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제 도입과 기금운용위 상설화 논의에 주목한다



1. 11월 4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원형 의원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2. 특히 우리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보험료 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한다.

또한 막대한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적 기구로 하고, 특정 부처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구성하는 내용의 별도 입법을 제정하겠다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한다.

3. 논란 끝에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논의로 인하여 그 근거와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잃게 되었다. 우리는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제도개선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2003/11/05 15:14 2003/11/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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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의 본뜻
    보험이나 개인 예적금상품이 많은 지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노후보장이나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할일이고 세금으로 충당할 일이다.

    개인들이 필요하다면 개인상품을 가입하면 그만이다.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민과 갈등이 심각한 국민연금은 이제는 폐지되어야한다.

    수십년간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드는것이 현실적으로 노후보장이나 생활보장이 된다.제도의 강제이유가 사라졌고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국민연급제도의 폐지를 선택해야 한다.

  2. 나대로 2003/11/07 00:1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민연금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제도초기는 가입이 선택사항이었다.
    국민4대의무에도 없는 국민의무를 부과하는가.
    부과근거도 자의적이다.
    초헌법적 의무로 국민부담 지우는 국민연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입에 선택권을 준다면 어느누구도 가입하지 않을것이다.
    차라리 연금보험회사로 바꾸어서 일반기업처럼 운영하라.
    누구하나 찾아가질 않을 회사일것이다.

    국민착취하는 국민연금제도는 폐지되어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