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국자의 정책 인식
복지예산 :
2003/11/26 12:12
시민·보건·노동단체-보건복지부 열띤 공방
25일 오후 2시 안국동 걸스카웃회관에는 보건복지부의 핵심부서 국장이 3명이나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 국장, 보건정책 국장, 연금보험 국장 등 3인의 핵심부서 국장이 참가했다.
민간 주최 토론회에 정부부처 관계자가 3명이나 나온 파격도 파격이려니와, 이들 3인 국장이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내 위상도 이날 토론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성'을 실감케 했다. 최근 6개 시민·보건·노동단체의 김화중 장관 퇴진 요구를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여한 3인의 국장은 주요 정책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정면 배치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보건복지부 핵심부서 국장들의 이날 발언은 포괄수가제, 의료기관평가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 현안에서 시민사회의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자체 인식 사이에 얼마나 깊고 넓은 강이 흐르는지를 실감케 했다.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이 차이를 "노무현 정부가 준비한 보따리와 우리가 요구하는 보따리는 다르다. 그것은 노선의 차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 사회로,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의료분야에서 각각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순천향대 교수)과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는 각 분야 발제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반박 발언과 토론 패널 참가자들의 재반박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는가?
허선 교수는 "복지분야 최대의 이슈는 '신빈곤'과 '국민연금개혁'이었으나 정부의 복지철학과 개혁비전의 부재 속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대응능력 미숙과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허 교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재산기준의 개선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조정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 급여 ▲주거급여 현실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급기금운영위의 가입자 참여 배제 등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개악 시도를 비판했다.
보건의료 분야 발제에 나선 김창보 국장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의료 30% 확충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점과 함께,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의 유보, 의료기관평가제도에서 평가주체로 병원협회 선정 등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을 집중 성토했다.
김 국장은 "포괄수가제 후퇴로 현 행위별수가제의 과잉진료와 진료비 급등을 해결할 방안을 세우기 어렵게 됐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치며, 의료기관평가제는 평가주체로 병원협회로 선정,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국장은 "개혁정책 실종의 원인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정책무관심,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원칙과 일관성없는 정책 추진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개혁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관 경질, 대통령의 의지 표명, 보건복지 개혁 공약 다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관련 논쟁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연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등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 개혁 실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현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웠다.
변철식 보건복지 국장은 "미국의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적인가? 계약제다. 미국의 선택권 보장에 비춰 선입관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집단의 요구를 들어서 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받았다. 또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7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왔지만 실무는 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 것이다. 단순 실무작업은 의사, 의료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면서 "평가항목 등 최종적인 모든 정책결정은 장관 산하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이익집단 요구에 굴복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석 연금보험 국장도 변 국장을 거들었다. 이 국장은 "언론 보도 내용은 '포괄수가제가 완전히 철회됐다'는 일반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시행령개정안 제시했던 것은 7개 질병에 대한 강제적용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거부반응을 보였고, 대안도 제시했었다. 복지부 판단은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의 주요 파트너인데 더 효율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강제시행보다 대상을 확대하면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굴복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패널로 참여한 문화일보 이강윤 기자의 반박이 매서웠다. 이 기자는 "복지부는 전면철회 아니라고 하는데 7년 공든탑이 무너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복지부 공무원의 자기 부정이다. 지적한대로 미국 예가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11월 전면실시를 입법예고 했나?"라면서 "포괄수가제는 의사협회 통계로도 이미 48% 전국 병의원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이 그런 식으로 철회 의사를 드러낸 것은 처연하고 참담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기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규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당국자가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문창진 기초생활보장심의 국장은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입법사항으로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로 올해 내에 결정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조사 주기를 5년에서 2∼3년으로 줄인다든가, 기초법 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은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개악 주장에 대해 이상석 연금보험 국장은 "2002년에 구성된 국민연금제도개선위에 NGO도, 노동단체도 참여했고, 여기서 다수안이 중심이 돼 안이 나온 것이다"면서 "연금소득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다는 지적은 사실을 확인해보니 적어도 20년 정도로 최저생계비 이상자가 가입을 한다면 최저생계비는 최소한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통합 이후에 건강보험제도발전위 구성해서 보장성 강화, 중장기 재정안정 방안 등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건호 정책부장은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안정화와 노후연금으로서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잣대가 있는데, 다른 경제부처가 뭐라고 하든 보건복지부는 후자의 잣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접근을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제도개선위에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 일색의 위원회에 개혁 칼러 인사를 몇몇 구색맞추기로 끼워 놓고 나중에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정부부처의 관례"라고 비판했다. 허선 교수 역시 "위원회에 참석해 아무리 다른 주장을 해도 결국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이 국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장관 퇴진 공방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화중 장관 퇴진 주장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도 참석자 발언 곳곳에서 벌어졌다. 변 국장은 "보건복지라는 게 결국 제도와 예산 문젠데 내년도에 사업평가 받을 일이지, 평가기간으로는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라며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문창진 국장 역시 "빈곤문제 책임, 사실 장관보다 내 책임이다. 장관 경질한다고 문제 풀리는가. 정책개선위에서 같이 논의하자"면서 "사실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면, 금년 예산은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데 9.6% 정도 늘었다. 중장기 빈곤대책을 올해말까지 입안해서 내년초에 2004∼2008년까지의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석 국장 역시 "시민단체의 비판 중에는 코끼리 다리만지기식 비판도 있다. 자기 주장 수용 안되면 끝까지 가는 것, 우리 사회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면서 장관 퇴진 요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장관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창보 국장은 "장관 퇴진은 참여정부가 실종된 보건복지 개혁의 회복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거듭 김화중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오건호 정책부장 역시 "퇴진 요구는 장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기초법 예산 3조5000억원, 거기서 아무리 늘려봤자 1000∼2000억원이다. 복지는 결국 예산 없으면 헛된 약속"이라고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기조와 의지를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경제특구 내 동북아 허브병원 설립,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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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이대 이선희교수의 글)
DRG 지불체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집약된 미국적인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DRG 지불체계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DRG 지불체계는 의료비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절감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울 시점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RG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8%를 상회하는 소위, 의료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입의 효율성이 정책과제로 고려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998년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14%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 4∼5%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의료비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투입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의료비 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용목적도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의료영역에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일부 사회보험 대상인구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체계에 적용시 지불의 정확성 문제와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미국의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나 중증도높은 환자기피 등의 문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뚜렷하였다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간 의료체계의 차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 병원진료비만 DRG 지불체계에 적용되며, 개방형 병원체계로서 의사는 병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DRG 지불체계의 재정적 유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조기퇴원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의사가 조정자로서 견제 및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저하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사는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견제기전이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저하의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시범사업결과 역시,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적인 효과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의 비판의 요지를 보면, DRG 지불제도로 인한 재원일수 감소효과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효과도 도입초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이 외래나 다른 요양시설, 비적용인구에 대한 진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DRG 지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내 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DRG 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DRG 분류체계는 미국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DRG 지불체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 활용한 사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비 구조가 다른 바, 미국은 의사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관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병원과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소모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집중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DRG 분류와 실제 사용된 자원소모량간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DRG에 대해 수가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수가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대상병원수가 너무 적고 1994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문제, 비급여 진료비와 중증도 수가산정시 간접적 추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필수 서비스 제공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사망률, 재입원률 증가, 중한 환자의 기피에 따른 접근도 저하, 질병의 분리치료(DRG split)와 진료정보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국내의 경우엔 조기퇴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문제, 질병분리치료 및 중한 환자기피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RG도입후 조기퇴원으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거니와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퇴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여건도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방안 또한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질병의 분리치료 문제나 중한 환자의 기피를 통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과의 마찰증가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보험재정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된다. DRG 지불체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수준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이 당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과연 확대적용후 적정수가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현실화되었던 사항이며 DRG 지불체계 도입후 구조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DRG 지불체계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DRG 지불체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DRG 수가수준의 적정수준 보장이라는 명분을 조만간 포기하고 수가통제를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가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섯째, 앞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DRG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DRG 기준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질병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DRG 지불체계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산정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한 환자일수록,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불리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산정에 비해 대부분의 DRG에서 DRG 기준수가가 낮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좀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지원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 주장을 믿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시민단체의 부도덕한 인사청탁을 거부한 복지부의 용기를 칭찬한다
"김 장관에 인사청탁 쪽지 전달" 의혹
시민단체 관계자, "쪽지 은근히 건네졌다는 소문이 있다" 파문
시민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청탁 쪽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장관측은 여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으며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12일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두주 전 모시민단체가 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담은 쪽지를 은근히 건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쪽지가 건내진 시점은 지난 8월 14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국립의료원에서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앞두고 있었고, 이에 앞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가졌다.
단체 관계자의 전언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쪽지가 건네진 것이고 이후 시민단체들과 김 장관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 지난 3월 취임 인사 면담을 시작으로 6월 19일, 8월 14일 세차례에 걸쳐 단체 면담을 가졌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측 관계자는 “장관님의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소지가 있기는 있다”는 말을 건냈다.
그는 이어 “장관님도 인터뷰 과정에서 딱부러지게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쪽지 전달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개인의 부탁인지 시민단체 대표 자격인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고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는 말로만 실현하는가?
참여정부하에서의 보건복지를 다루는 회의에 실제로 환자치료에 관여를 하는 의사단체를 배격한체,,,,몇몇 시민단체와 복지부만이 회의를 할 수가 있나?
맨날 말로만 복지를 추구하고, 실제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시민단체들의 듣기좋은 복지정책은 허구가 아니고 무엇인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몇이서 모여서 복지부를 닥달하여 무조건 싸게 환자를 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거나? 하는 억지는 이제
보기에도 너무 딱하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료비지출은 몇배로 늘어도, 종합병원은
도산율이 높아만 가고,,,의원들은 의원대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즉 의료의 기반이 무너지려 하는판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단체들은 오늘도 복지부 장관의 목에 칼을 대고서 협박을 일삼고 있다니,,,,
이들이 진실로 복지를 염려하는지? 우습기까지 하구나?
지금이라도 의료를 바로 잡고 국민의 진정한 복지를 원한다면,
개판인 의약분업의 비용부터 재계산을 해보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부터 하는것이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 여러분! 오늘 모인 이단체들이 의약분업을 주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여러분의 보험료만 눈덩이처럼 증가만시키고,,,또한 실제 치료시에도 분업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게 하였습니다.
(진찰료외 교통비, 약제비, 조제료등..)
그런데,
그많은 분업비용들은 모두가 고스란히 약사들의 조제비나,,,진료에 무관한 유지비(비대한 공단유지비)등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투약되어야할 마땅한 약물들이 고가약이라는 이유로,,,또는 주사제라는 이유로,,,또는 항생제라는 이유로,,,
의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마구마구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항상 적절하게, 그리고 심사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항상 의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에게 과잉치료를 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하는 부도덕한 돌팔이들 집단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으례, 그런 선전이 있고나면 다음달부터서는 이제까지 용인되어오던 처방도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판국에, 의약분업의 주동세력들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이 고칠 생각은 안하고, 이제는 싸구려묶음진료(drg)를 안하였다고 복지부를 떼거지로 헐뜯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업전보다 몇배로 오른 의료보험료? 어디로 다 흘러갔는지? 궁금하시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지경까지 몰고온 이곳의 이 단체들을 추궁하여 보십시요.
이들이 의약분업을 주동하였고, 이들은 줄기차게 분업이 되면 의료비가 절감이 된다고 여러분들을 몇년전에 현혹을 하였던 당사자들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인사청탁을 들어줄 정도의 유착관계를 의미하는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국자의 정책 인식
참여연대가 붙인 제목이다.
당국자와 가까이 하고자하는 참여연대의 열망이 간절힌 담겨져 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나 애절하다.
왜 시민단체가 당국자와 그리도 가까이 하고 싶을까?
시민단체원이 당국자와 가까이 해서 뭘하겠다는 것인지 속 마음이야 알 수 없지만....
진짜 시민들은
인사청탁 들어주지 않앗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국자"를 칭찬할 것이다.
인사청탁한 시민단체의 실명은 꼭 밝혀야 한다.
의사사이트에서 퍼온글..
자살을 하려는분들께
절대 혼자 죽지 맙시다.
어차피 죽을 목숨 미운 놈들 같이 데리고 갑시다.
심평원이든 공단이든 복지부든 시민단체든.
누구든 미운 놈들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왕 죽을거 트럭에 휘발유 싣고 처 들어가 같이 자폭 합시다.
혼자 죽는 놈들같이 병신 새기는 없읍니다.
같이 죽읍시다.
저도 부도 맞는 순간 꼭 그렇게 산화 하겠읍니다.
개 죽음 하지 말고 같이 죽읍시다.
한 백여명 같이 데리고 저승 갑시다.
닉(2003.11.25) :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몇번씩 생각했는데.. 정말 결혼하고 자식을 둔것이 한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루하루 억압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닉(2003.11.25) : 여러분,. 추천이 필요하오. 이런 글은 추천하시요. 죽고싶은 수많은 동지들의 한을 모르는척 하지 마시요.
한풀이(2003.11.25) : 이런 한을 재정이는 알려나?
아싸(2003.11.25) : 야호~ 내가 15번째 추천했다~
누구게?(2003.11.25) : 여기서 아싸님은 아마도 lun님이 아닐까? 매번 15번째 추천을 강조하던데~~~
원한남(2003.11.25) : 꼭 같이 죽을 필요는 없고요, 심평건물에 화염병 1000개만 던져넣으시소. 아님 폭탄 1개 까 넣으시던가.
시민 단체가 언제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졌나?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책임졌나?
무조건 비난만 하고...자신들 행동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 버리는게 무책임한 시민단체다..
침묵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의약분업 최대수혜자는 약국
의약분업 최대 수혜자는 ‘약국’
병원 외래부문수입 줄어든 반면, 의원?약국 증가
약국 1개소당 연평균 1억7천 ~ 2억2천만원 순이익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의원과 약국은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은 의원 수입 증가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최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을 전후한 병?의원 외래부문 및 약국 수입의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 및 약사 수입의 변화에 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교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함으로써(건강영양조사에서 외래본인부담을 산출해 냄) 의약분업을 천후한 의원 및 약국 수입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 의원보다 약국의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의 외래부문수입은 1998년 2조7,300억원에서 2001년 2조4,200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줄었고, 의원의 외래부문수입은 1998년 4조3,800억원에서 2001년 6조1,400억원으로 1조7,600억원이 늘었으며,
약국의 수입은 1조1,800억원에서 5조6,1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이 병원 외래부문 수입의 감소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며, “약가마진율 부분까지 포함하면 순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의약분업 등의 제도변화로 약국 순이익의 증가는 1개소 당 평균 연간 1억7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사이에 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약국 수의 감소와 통폐합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약국이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최고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