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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사회복지위원회: 건강보험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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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subtitle>
  <updated>2008-11-20T20:51:0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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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우성희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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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우성희)</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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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5-04-04T13:25:59+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의견
정말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병이 발생되어 가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기 이전에 사전에 검사하고 예방할수 있도록 의료복지가 되어야 하고 지금저소득위주로 차츰올라 시행되고 있는데 검사나 예방적차원 그리고 저소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위층 고위층까지도 이러한 의료적인 문제가 사회의 또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막는 그런 복지가 우리나라에도 실현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하지말고 이제는 실천으로 옮길때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의료복지로 인해서  가족해체와 이로인해 피해보는 아동이나 빈곤해져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길바란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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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납세자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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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납세자)</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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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5-06-18T11:22:5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건강보험료 과다징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후 다음년도에 새로 책정된 기준표에 따라 과세를 한다. 따라서, 적자가 날 수가 없다. 연말에 적자가 날것 같으면...기준표를 조정하여 부과율을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점
1. 국민연금 등 모든 보험료는 연초에 책정된 부과표에 의해 당해년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2. 건강보험료는 다음년도에 부과표를 작성하여 전년도 수입에 부과를 하게 된다
3. 직장가입자에게 적자분을 떠넘기게 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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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합리적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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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합리적)</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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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5-07-28T18:49:29+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과다징수
 사소한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몇자 적습니다. 족 모두가 1년간 외국에 체류하고 6월 30일 저녁에 귀국하여 7월 초에 주민등록신고하고 곧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보험료에 6월분 보험료 전부가 더해져서 고지되더군요. 이의를 제기하니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출국할때는 한달치 다 안내고 일부분을 일단위로 내고 나간걸로 기억되는데.. 의료보험 공단의 홈페이지에는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시는 보험 취득일이 영주귀국신고후 주민등록을 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1년 외국거주하고 입국한것인데 외 귀국일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부당청구로 흑자낸건 아닌지 모르겠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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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열받아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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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열받아)</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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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5-09-06T18:57:45+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의료보험료부과법부터 손질해야합니다.
의료보험료징수보다 지출이 적으면 당연히 흑자 재정이 되지요. 정부의 지원금등도 있으니 흑자규모는 더욱 크겠지요. 이 흑자규모가 더 흑자가 나야되는것인데 적은수치로 흑자가 나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월급이 100%확인된다고 해서 부동산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부과 요인으로 잡질아니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이 확인할 수없다해서 부동산 자동차 소득 가족수등을 지수화해서 부과하고있거든요. 지역가입자의 계산법대로 부과된 의보료를 같은 의료보험금액의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역산홰보면 지역가입자의 월소득은 엄청나답니다. 저의 경우 월 71850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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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열받지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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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열받지)</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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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5-09-06T19:02:3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부과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
지역가입자가 월 71580원을 내는데 직장가입자가 같은금액을 내려면 월 소득이 3백 3십만원는 돼야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1백만원선이거든요 그럼 3배를 더 거둬 들이니 흑자가 나고도 남지요. 그러니 부과 관련법을 바꿔야 합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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