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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위원회</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link>
		<description>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9 Mar 2010 10:03:1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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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위원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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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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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친환경 무상급식은 함께 살아가는 교육의 출발이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37</link>
			<description>&lt;BR&gt;&lt;BR&gt;무상급식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의 추진과정에서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니 포퓰리즘 정책이니 하는 논란에 이어 올해 6월 지방자치제 선거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아이들의 밥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lt;BR&gt;&lt;BR&gt;보수와 진보라는 진부한 이념적 잣대나, 급식의 당사자인 아이들은 제쳐놓고 예산 타령 논란을 벌이고 있어 답답하기짝이 없다. 무상급식의 문제를 아이들의 인권과 함께, 예부터 내려오는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교육의 차원에서 꼼꼼히 짚어보아야 한다. &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562060386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00&quot; width=&quot;250&quot; /&gt;&lt;/div&gt;급식의 본질은 자라나는 세대를 잘 먹여 튼튼하게 키워가자는 것에서 출발한다.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저출산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지금,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 놓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교육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은 필요하다. 더구나 아이들 건강을 생각할 때 신토불이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필요하며, 나아가서 농어촌을 살리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amp;nbsp; &lt;BR&gt;&lt;BR&gt;그런 점에서 유엔은 21년 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각 국가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4가지 기본 권리를 갖도록 강조하였고, 협약의 내용을 각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협약 제6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lt;BR&gt;&lt;BR&gt;그리고 이러한 기본 권리가 잘 성취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아동 연령범위 ‘0-18세 미만의 원칙’,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차별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갖도록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무차별적인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t;BR&gt;&lt;BR&gt;&lt;div id=&#039;kaAmo_AdCode&#039; ALIGN=&#039;CENTER&#039; style=&#039;position:relative; padding:10px 0px 10px 0px; border:none #ffffff 1px!important; &#039;&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pspd&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div&gt;&lt;BR&gt;&lt;BR&gt;그러나 현 학교급식지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인 끼니를 챙겨먹는 일 조차 아동들끼리의 위화감과 가난한 아동들에게 자존심을 상실케 하거나, 상처와 좌절을 주는 가난한 아이 대상의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존심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집이 가난한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다. &lt;BR&gt;&lt;BR&gt;그리고 급식 문제는 주로 학교라는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옳으며,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을 보면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급식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공공성을 띈 보편주의 복지 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amp;nbsp; &lt;BR&gt;&lt;BR&gt;외국의 경우를 보면,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보아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 수준 등에 관계없이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보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합의를 일찍이 일구어내었다. &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952014291.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67&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FONT color=#006699&gt;▲ 모든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다(사진: 민중의소리)&lt;BR&gt;&lt;/FONT&gt;&lt;BR&gt;우리나라도 전북과 경남에서,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 성남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이벤트나 불필요한 예산 등을 줄이거나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학부형과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재원 부족 등 예산타령이 핑계에 불과하고, 오히려 정책결정자의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준다.&lt;BR&gt;&lt;BR&gt;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 등도 해야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은 미래 인적자본의 소중함을 알고 아동 돌봄, 양육 지원을 사회 전체의 보편주의 복지로 가져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한다. &lt;BR&gt;&lt;BR&gt;&lt;BR&gt;&lt;BR&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lt;/DIV&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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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칼럼_기고</category>
			<category>무상급식</category>
			<category>보편적복지</category>
			<category>아동</category>
			<category>아동권</category>
			<category>의무교육</category>
			<category>의무급식</category>
			<category>조흥식</category>
			<category>지방선거</category>
			<author>(사회복지위원회)</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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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Mar 2010 09:28:1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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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 무상보육 지원계획</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36</link>
			<description>&lt;P&gt;&lt;BR&gt;&lt;STRONG&gt;&lt;FONT size=3&gt;무상급식 무마시키려 무상보육 약속도 저버리는 정부여당&lt;/FONT&gt;&lt;/STRONG&gt;&lt;BR&gt;&lt;BR&gt;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상보육을 내세워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 보다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lt;BR&gt;&lt;BR&gt;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만 급급해 이미 계획되어 있던 무상보육 계획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단한 정책인양 발표한 한나라당과 정부를 규탄하며, 당정합의 사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lt;/P&gt;
&lt;P&gt;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당정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0~4세 아동은 3년, 만5세 아동은 무려 4년이나 늦추기로 한 것이다. &lt;BR&gt;&lt;BR&gt;&lt;div id=&#039;kaAmo_AdCode&#039; ALIGN=&#039;CENTER&#039; style=&#039;position:relative; padding:10px 0px 10px 0px; border:none #ffffff 1px!important; &#039;&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pspd&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div&gt;&lt;BR&gt;&lt;BR&gt;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원래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5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조기 실시한다 해도, 무상보육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민들과 약속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이다. 심지어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lt;BR&gt;&lt;BR&gt;한나라당과 정부가 나날이 늘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지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정책계획부터 꼼꼼히 살피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6694836655.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SWe2010031800_무상보육.hwp&lt;/a&gt;&lt;/div&gt;&lt;/P&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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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한나라당</category>
			<author>(전은경)</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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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Mar 2010 16:54:5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지방선거 아젠다 ④보육]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07</link>
			<description>&lt;DIV class=Center_box02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FONT size=2&gt;
&lt;DIV class=Ct_tag_list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amp;lt;오마이뉴스&amp;gt;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039;지방선거 10대 어젠다&#039;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039;삽보다 사람&#039;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일자리, 주거, 경제에 이어 네번째로 보육분야 아젠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사는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보육과 관련해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mp;nbsp; &lt;SPAN class=f11&gt;&amp;lt;편집자말&amp;gt;&lt;/SPAN&gt; &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gt;Ⅰ. 들어가는 말&lt;/FONT&gt;&lt;/STRONG&gt;&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보육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육재정도 꾸준히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법이 제정되던 당시인 1991년에 보육 시설 3670개소, 보육 아동 8만9441명(91년 12월 말 현재) 규모이던 것이 2008년 12월 말 현재로 보육시설 3만3499개소에 보육아동 113만 5502명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보육 수요자들이 보육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039;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039;는 부모의 말로 대변된다). 그 이유는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기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는 공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보육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그 외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주의를 유지하여 왔다. 물론 참여정부 이후 보육의 공공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왔고 현 정부에서도 보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 위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왔고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체감도는 아직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방정부의 책임이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은 별도로 하고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를 발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gt;Ⅱ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lt;/FONT&gt;&lt;/STRONG&gt;&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들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보육비용의 지원은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으로 비용을 부담하지만 지방정부 나름의 지원 기준을 만들어 추가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STRONG&gt;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lt;/STRONG&gt;&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보육서비스의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민간의존성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시설 현황이나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시설 수나 아동 수에 있어서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총 시설의 9.9%에 불과하며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전체 아동의 20%에 불과하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BR&gt;&amp;nbsp;&amp;nbsp;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90959562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12&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 [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08년 12월말 현재)&amp;nbsp; &lt;BR&gt;ⓒ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amp;nbsp; 보육시설 &lt;BR&gt;&amp;nbsp;&lt;BR&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267560703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62&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 [그림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구성비(2008년 12월 말 현재). 위쪽 시설수와 아래쪽 아동수를 비교해보면 국공립(맨 왼쪽 파란색) 시설과 민간시설(연두색)의 차이를 볼 수 있다. &amp;nbsp;&lt;BR&gt;&lt;BR&gt;&amp;nbsp;문제는 이런 경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991년 보육법 제정이후에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의 구성비나 보육아동의 구성비에서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대신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 그 이유는 국․공립시설은 목표 대비 확충이 미달된 것에 비해 민간은 목표 대비 초과 확충되었기 때문이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557249592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36&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amp;nbsp;&lt;BR&gt;▲ [그림 2] 보육시설 구성비 추이 &amp;nbsp;&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15428134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16&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 [그림 3] 보육아동 구성비 추이 &amp;nbsp;&lt;BR&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BR&gt;이처럼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하나는 예산부처의 협조 부족(또는 시장 방식의 선호)을,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을 들 수 있다. 예산 부처는 1) 기본적으로 과거의 국공립시설 확충 실적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가의 예산을 배정할 수 없으며, 2)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경우 인건비 지원 등으로 보육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면서, 3) 보육서비스를 국공립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것보다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시설에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도 비슷한데, 1) 이미 민간시설 위주로 짜여져 있는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공립시설의 필요성 또는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시설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구입과 건축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고 국공립시설을 확충했을 경우 예산되는 운영비 지원의 증가에 따른 재원의 부족을 우려하고, 3)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시설, 특히 민간시설들의 반대 때문에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사회복지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공공과 민간,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관계와 구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민간보육시설 위주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의 국·공립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이러한 쟁점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첫째는 보육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시설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흔히들 수적으로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공립시설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면서, 공적 재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물론 보호자의 부담도 있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보호자 부담보다 정부 부담, 즉 공적 재원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영역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공립보육시설은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로서 필요한 것이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둘째, 서비스의 표준화, 소비자의 능력, 규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보육서비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대체적으로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나 생산물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이나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을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보육서비스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발적 선택의 제한,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사회에 대한 집합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서비스는 공공재(또는 준공공재나 가치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특히 정보의 불균형, 즉 보육시설이나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시설에 선택에 한계가 있는 보육서비스를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구축할 때 생기는 문제를 예방 가능하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셋째,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있다.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가 높으며, 이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넷째,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가 가능하며, 전체 보육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에서도 국공립시설이 필요하다. 표준보육비용에 보육시설의 설치비를 포함시키면 그 비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부담 역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보호자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용 지원이 증가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시설을 이용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설치 비용을 보육비용(또는 보육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공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03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039;고 되어 있지만(법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현실적으로는 국․공립시설 설치의 최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또한 어린이집은 시·군·구 전체의 총량으로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의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접근의 용이성(얼마나 집 가까이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체가 아닌 생활권별로 보육수요를 측정하고 이 수요중 어느 정도를 국·공립보육시설로 충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예를 든다면 단기적으로는 읍·면·동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차한다든지 또는 중․장기적으로는 시·군·구에 필요한 총 어린이집 수요를 추정하고 다시 이를 생활권별로 배치한 다음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30%-50%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STRONG&gt;2.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의 지원&lt;/STRONG&gt;&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현재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관계없이 통일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지역에 일정 수준이상의 통일된 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비용 부담도 동일하게(물론 보육료는 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기준은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로 현행 기준은 보육교사의 부담이 과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휴가나 교육 등의 경우 대체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도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독자의 기준을 설정하여 추가의 지원을 함으로써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다음 그림은 가와사키 시의 보육재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중앙정부의 기준에 비해 두배 이상의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을 국가 기준보다 강화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그림중 시 법정외 부담금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된다)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의 보육료 경감 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그림중 시 자체 경감분이 해당된다)이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BR&gt;&amp;nbsp; &amp;nbsp;&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757810691.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74&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 [그림 4] 가와사키(川崎)시의 보육재정 구성(시 자체 기준) &amp;nbsp;&lt;BR&gt;&lt;BR&gt;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일본의 경우 보육료 경감기준이 중앙정부의 기준은 6단계로 되어 있는 반면 가와사키시는 이를 25단계로 세분하여 추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위 그림중 시 자체 경감분이 이러한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경우는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는 60%,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는 30%로 차등 지원하는 4단계로만 구성되어 있다([그림 5] 참조). 이를 보면 지원되는 비율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하위 60%를 초과하는 계층을 보다 세분화하여(예를 들어 소득 하위 60~70%는 50% 지원, 소득 하위 70~80%는 30%지원, 80% 이상은 전액 부모 부담) 지원한다면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BR&gt;&amp;nbsp;&amp;nbsp; &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756225533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88&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 [그림 5] 차등보육료 구조 &amp;nbsp;&lt;BR&gt;&amp;nbsp; &lt;BR&gt;&amp;nbsp;&lt;BR&gt;다른 하나는 보육교사의 추가 배치이다. 가와사키 시의 경우 예비보육사(대체 요원)라는 명목으로 보육시설당 보육교사 1인, 충실보육사라는 명목으로 보육교사 4인당 1인을 추가로 상시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4]의 내용중 시 법정외 부담금의 중요 부분이 바로 이 추가 인건비 지원이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우리는 휴가나 교육 등의 경우에 비상근으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컨대 보육교수 4-5인당 1인의 대체교사를 상근으로 배치하고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면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보육교사의 근무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STRONG&gt;3.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감독&lt;/STRONG&gt;&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은 보육시설이나 보육아동처럼 양화시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잇따르고 있는 보육시설의 사고들(보육시설에서의 횡령, 급식의 문제, 아동학대 등의 문제 등)은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적절치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은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크게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보육시설의 적법한 운영(여기에는 정부지원과 학부모의 보육료를 포함한 보육비용을 적법한 절차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과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계가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이 미흡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국․공립시설의 위탁의 문제이다. 현행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선정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시설의 투명한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위탁 절차와 기준이 명료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와 관련되어 어린이집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둘째로는 보육시설의 기준의 문제로 대표적인 것이 1인당 시설 면적, 교사 1인당 아동 수의 비율 등이 해당된다.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보육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또는 보호 기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이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규정되고는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셋째는 시설 운영의 폐쇄성이다. 대개 보육시설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집이 원장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데서 나타난다. 어린이집의 인사와 재정 등의 운영이 보육교사나 보호자의 참여 없이 원장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며(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선정과정도 지방정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둘째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민간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추가비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에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도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의 책임도 더 커지는 것으로서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것(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이나 추가비용의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Ⅲ. 결&lt;/FONT&gt;&lt;/STRONG&gt;&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보육서비스는 그 동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부모와 어린이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아직 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육시설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중앙정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재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은 적절한 시설의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양자의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amp;nbsp;&lt;/DIV&gt;
&lt;DIV class=Ct_tag_list&gt;우선은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할 것은 시군구 차원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에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다. 보육시설들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들 보육시설들이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의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의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lt;BR&gt;&lt;BR&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794350032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50&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BR&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5196&amp;amp;PAGE_CD=N0560&quot; target=_blank&gt;&lt;STRONG&gt;&lt;FONT color=#177fcd&gt;기사원문 바로보기 &amp;gt;&amp;gt;&lt;/FONT&gt;&lt;/STRONG&gt;&lt;/A&gt;&lt;BR&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ArticlePage/Special/Special_list01.aspx?pSRS_CD=0000010844&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177fcd&gt;공동기획 기사 바로보기 &amp;gt;&amp;gt;&lt;/FONT&gt;&lt;/A&gt;&lt;BR&gt;&lt;BR&gt;
&lt;DIV id=repoter_title&gt;&lt;IMG height=60 src=&quot;http://ojsfile.ohmynews.com/SRS_IMG/0000010844.jpg&quot; width=502&gt;&lt;/DIV&gt;&lt;BR&gt;&lt;BR&gt;&lt;/FONT&gt;&lt;/STRONG&gt;&lt;/DIV&gt;&lt;/FONT&gt;&lt;/STRONG&gt;&lt;/DIV&gt;&lt;/FONT&gt;&lt;/DIV&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칼럼_기고</category>
			<category>공약</category>
			<category>김종해</category>
			<category>보육</category>
			<category>아동</category>
			<category>어린이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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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저출산</category>
			<category>지방선거</category>
			<author>(사회복지위원회)</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07</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07#entry41207comment</comments>
			<pubDate>Tue, 09 Mar 2010 10:07:0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칼럼] 지지율 만큼인  MB의 복지성적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01</link>
			<description>&lt;P&gt;&lt;FONT size=3&gt;&lt;BR&gt;&lt;FONT color=#006699&gt;&lt;STRONG&gt;지지율 수치만큼인 MB의 복지성적 점수&lt;BR&gt;&lt;/STRONG&gt;: MB정부의 잘못된 3대 작위(作爲)와 3대 부작위(不作爲)&lt;/FONT&gt;&lt;/FONT&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디딤돌복지,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친서민정책.&amp;nbsp; &lt;BR&gt;MB정부가 집권 2년동안 복지와 관련된 정책기조를 표현한 말이다. 생산적 복지로 일관한 DJ 정부나 참여복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등으로 표현된 노무현 정부에 비해 풍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은 부실하고 말의 성찬만이 무성하다.&lt;BR&gt;&lt;BR&gt;현정부에게 있어 정녕 복지는 어떤 의미인가? 현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나열해볼 때 복지는 정녕 어디쯤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까?&lt;BR&gt;&lt;BR&gt;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행함에 앞서, 현정부는 지난 2년동안 복지정책에 있어 3가지 행(行)함에서 오는 오류를 범했고, 3가지 행(行)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3가지 작위(作爲)에서 범한 오류부터 논해보자.&lt;BR&gt;&lt;BR&gt;우선 무엇보다도 복지재정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허물어버리는 감세정책을 취한 것이 그러한 오류의 첫째이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있어 복지재원의 확보는 심지어 증세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선결적인 문제이다. 복지의 공공성이 극도로 미약한 현실에서 공공재원의 대규모 투여는 복지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이 아닐 수 없다.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이 OECD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이 차이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그만큼 공적인 사회지출비의 투입이 부실한 시점에서 완전히 역주행하는 감세로 돌아서는 것은 사실 향후 우리 사회에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재앙에 속한다.&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296663082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2&quot; width=&quot;228&quot; /&gt;&lt;/div&gt;둘째 오류는 경제위기 시점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땜질식 대응에 그친 점이다. 무릇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를 보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처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고 정책으로 수렴되어 발전된 흔적이 역력하다. 다행히 이러한 표출이 혁명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도록 정당정치의 틀 내에서 적절히 수용되고 관철됨으로써 오늘날의 안정되고 발전된 복지국가가 싹튼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08년말부터 지금까지도 진행중인 경제위기 하에서 그러한 집단적 자각과 정권차원에서의 수용에 실패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lt;BR&gt;고작 행한 것은 한시적 생계보호, 희망근로, 청년사업단, 일시적 난방비 지원... 등등의 일회적 처방이었고 그나마 2010년 예산 책정 단계에서는 경제위기에서의 탈출 신호를 빌미로 사라져버렸다. 시민사회와 학계, 야권에서 수없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정책아이디어들은 최소한의 고려대상도 아닌 채로 쓰레기통으로 밀려나고 말았다.&lt;BR&gt;&lt;BR&gt;세 번째는 복지전달체계의 왜곡이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예의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영리 도입을 통한 경쟁 확대, 인력의 확충보다는 미시적인 업무효율화 강구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복지부문의 구매계약제 확대나 의료의 영리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 매우 우려스럽고, 현정부의 복지업무 최대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복지통합전산망 구축도 취약계층의 내밀하고 다양한 욕구를 사정하고 판단할 인력의 확충없이 전산DB가 이를 해결해 주리라는 헛된 망상의 귀결이 아닌가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lt;BR&gt;&lt;BR&gt;&lt;div id=&#039;kaAmo_AdCode&#039; ALIGN=&#039;CENTER&#039; style=&#039;position:relative; padding:10px 0px 10px 0px; border:none #ffffff 1px!important; &#039;&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pspd&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div&gt;&lt;BR&gt;&lt;BR&gt;이렇게 해서는 안될 일들을 행한 현정부는 정반대로 해야할 일들을 부지기수로 놓치고 있어 이를 3대 부작위(不作爲)의 오류라고 표현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사각지대를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작년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을 즈음하여 근본적으로 제도를 환골탈태시켜 비수급빈곤층을 구제하는 대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주창하기도 하였고, 각종 증거들을 통해 부양의무자나 자산기준 때문에 제외된 빈곤층의 비인간적인 생활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정부는 ‘봉고차 아주머니’처럼 대통령에 의해 은전을 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전시적으로 내보이고 있을 뿐이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6855524113.gif&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BR&gt;둘째의 부작위는 사회서비스와 고용을 연계시키는 과감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을 급속도로 확대시킨다고 하였지만, ‘사회적’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기업 후랜들리’한 현 정부로선 후자인 ‘기업’에 더 끌림이 있지 않은가싶다. 아동양육과 방과후 보육,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학교사회복지, 고용알선 및 훈련, 평생학습체계...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양의 공공시설을 바탕으로 깔며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전문자격을 관리하지 않은 채 사회적 기업만을 양산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결과는 민간의 혼란과 좌절만이 남을 것이다.&lt;BR&gt;&lt;BR&gt;셋째의 부작위는 사회보험의 개혁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보험은 2000년대 이전 우리 사회가 정규직 근로자 또는 안정된 소득자 위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있던 시절에 설계된 것으로서 현재처럼 빠르게 비정규직이 늘고 영세자영업자가 팽배하는 노동시장의 변질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율이 2,3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등 실질적 사각지대층이 400만명을 넘고 있는 점, 건강보험 역시 연체자가 300만을 넘고 보장율 또한 60%를 갓넘긴채 꼼짝않는 현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자영업자나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가 누락되고 있는 점 등등도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위급한 개혁사안이다. 그러나 현정부는 이에 대해 말이 없다.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제도 허언이 되고 말았고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이전에 적자재정으로 돌아서 앞길이 어두운 현실이다. &lt;BR&gt;&lt;BR&gt;결국 이러한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잘못된 접근은 당장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삶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복지의 실패’가 건강한 복지국가에 대한 당위성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개개인의 물질욕을 고무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의 신화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토건국가적인 낡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시적인 경제적 가치와 지표를 우상시하는 풍조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물론 언젠가는 이러한 낡은 성장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의 인간다운 공동체성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90:10의 잔인한 정글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간 겪을 고통과 이후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결과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우리의 미래를 커다랗게 속박지워버려, 미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책의 구사반경이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며 그만큼 미래세대의 채무자로서의 버거움은 크게 마련이다.&lt;BR&gt;&lt;BR&gt;이렇게 볼 때 현재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성적은 아무리 관용적으로 본다해도 50점을 넘기 어렵다. 마침 현 정부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볼 때 그 정도의 성적만이 딱 어울리는 점수이지 않을까한다. &lt;BR&gt;&lt;BR&gt;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정부의 초라한 복지성적표는 현정부의 불행이나 보수진영의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에 달하는 국민들의 고통과 한숨으로 점철된다는 점이다. &lt;BR&gt;&lt;BR&gt;정녕 ‘아무런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략없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4대강, 세종시, 감세에 대해 보이는 대담한 집착 대신 복지재정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성에 바탕을 둔 복지제도의 획기적 실현, 사회적 일자리의 획기적 창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 부디 이러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3년뒤 이명박정부의 지지율과 복지성적점수가 90점대에서 매겨지는 바람을 갖는다면 너무도 부질없는 일이라 힐난받을 일이려나 싶다.&lt;BR&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이태수&lt;BR&gt;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lt;BR&gt;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lt;/DIV&gt;&lt;BR&gt;</description>
			<category>칼럼_기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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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경제위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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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사회복지위원회)</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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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Feb 2010 15:29:3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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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B2년 평가_복지]  삶의 질 떨어지고 취약계층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삭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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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ffff&quot; face=굴림 size=2&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ffdaed&quot;&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daed&quo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006699&gt;오늘(2/25)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 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리포트 가운데 복지분야를 모은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lt;BR&gt;&lt;/FONT&gt;&lt;STRONG&gt;&lt;FONT size=3&gt;&lt;BR&gt;&lt;/FONT&gt;&lt;FONT size=2&gt;&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576&quot; target=_blank&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daed&quo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006699 size=2&gt;[이슈리포트①]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lt;/FONT&gt;&lt;/A&gt;&lt;BR&gt;&lt;/FONT&gt;&lt;/STRONG&gt;&lt;STRONG&gt;&lt;FONT color=#666699&gt;&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577&quot; target=_blank&gt;&lt;STRONG&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daed&quo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006699&gt;[이슈리포트②]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lt;BR&gt;&lt;/FONT&gt;&lt;/STRONG&gt;&lt;/A&gt;&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578&quot; target=_blank&gt;&lt;FONT style=&quot;BACKGROUND-COLOR: #ffdaed&quot;&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FONT color=#006699&gt;[이슈리포트③]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amp;amp; DOWN&lt;/FONT&gt;&lt;BR&gt;&lt;/FONT&gt;&lt;/FONT&gt;&lt;/A&gt;&lt;/FONT&gt;&lt;/STRONG&gt;&lt;/DIV&gt;
&lt;P&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453250348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77&quot; width=&quot;479&quot; /&gt;&lt;/div&gt;&lt;BR&gt;&lt;BR&gt;&lt;FONT color=#ff3399&gt;&lt;STRONG&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size=3&gt;[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lt;BR&gt;&amp;nbsp; &amp;nbsp;&amp;nbsp; &amp;nbsp;: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lt;BR&gt;&lt;BR&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2012년까지 총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을 포함하여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친서민’ 정부가 아니라 ‘반서민’ 정부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 주었음. &lt;BR&gt;&lt;BR&gt;○ 교육 분야의 예산을 보면, 2009년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하여 교육예산을 11년 만에 대폭 삭감하였음. 200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2010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 원을 잡았으나, 이에 비하면 2010년 교육 지출은 8.7%나 줄어든 것임.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에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가장 우려되고 있음. &lt;BR&gt;&lt;BR&gt;○ 정부는 2009년도 책정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0년에는 아예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실업문제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빈축을 사고 있음. 복지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비중’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6천억 원이 늘었을 뿐이며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안임. 특히 정부는 한시생계보호예산 및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삭감, 긴급복지지원예산 66%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기능보강예산 55% 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 46%를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였음. &lt;BR&gt;&lt;BR&gt;○ 초중등교육 무상급식 지원 예산 확대,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 실업자 구직촉진수당 도입 예산, 기초생활수급권 사각지대 해소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예산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급식예산 등이 일부 증액되긴 했으나, 위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기실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됨. &amp;nbsp;&amp;nbsp; &lt;BR&gt;&lt;BR&gt;&lt;BR&gt;&lt;STRONG&gt;의료민영화시도, 건강보험 체계의 불안&lt;/STRONG&gt;&amp;nbsp; &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공사보험 정보공유추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안을 발표하고, 2008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제시 및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정부는 2008년 5월 21일 광우병 촛불집회 와중의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일축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공식발표하기에 이름. &lt;BR&gt;&lt;BR&gt;○ 그러나 정부의 한결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하고 의료민영화 관련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2008년 7월 28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일방적인 관제 여론몰이와 물량공세를 통하여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도민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도민들의 여론은 찬성(38.2%)보다 반대(39.9%)가 높아 영리병원 도입은 무산되었음. 그러나 2009년 7월 21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를 거치는 우회적 방법으로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2010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음. &lt;BR&gt;&lt;BR&gt;○ 2009년 5월 1일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유치허용,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화 등의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행계획이 발표됨. 2009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각각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연구원에 공동 발주했던 &#039;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039;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건진흥원은 &#039;사실상 반대&#039;, 기재부 산하 KDI는 &#039;찬성&#039;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영리병원 도입에 제동이 걸림.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quot;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quot;고 지시하였으나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quot;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quot;며 시간을 갖고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함. &lt;BR&gt;&lt;BR&gt;○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료민영화 정책시행에만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2007년 64.6%였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8년 62.2%로 오히려 감소한데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료비는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적부담의 크기가 팽창하면서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공적 건강보험의 체계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음. &lt;BR&gt;&lt;BR&gt;&lt;BR&gt;&lt;STRONG&gt;국민인권의 보루 인권위 무력화 및 위헌적인 인권위 흔들기&lt;/STRONG&gt;&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3366&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를 “3권 분립과 조화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직속 기구화하려 했지만 국내외적인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8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불과 세달 남짓한 기간에 50%에서 30%, 다시 21%까지 축소 방침을 변경해왔고, 이후 정부는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인 국가인권위 조직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시키고, 208명 정원을 164명으로 21.2%(44명) 감축하는 국가인권위 직제 개정령을 확정했음. 또한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하고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음. &lt;BR&gt;&lt;BR&gt;○ 정부는 더 나아가 인권에 관한 그 어떠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이를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국가인권위의 예산을 축소시키는 등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모두 무로 돌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음. 게다가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가 정부기관에 대해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하였지만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lt;BR&gt;&lt;BR&gt;○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를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보호,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의 구축, 인권에 대한 대중인식의 제고를 위해서 인권위는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어야 함.&lt;BR&gt;&lt;BR&gt;&lt;/FONT&gt;&lt;FONT color=#ff3399 size=3&gt;&lt;STRONG&gt;&lt;BR&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lt;BR&gt;&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 size=2&gt;&lt;STRONG&gt;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lt;/STRONG&gt;&lt;/FONT&gt;&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전/현 직위&lt;BR&gt;(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lt;BR&gt;(현)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장&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재임기간&lt;BR&gt;2008.03. ~ 2008.0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lt;BR&gt;2009.04 ~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사실관계&lt;BR&gt;이명박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2008년 3월 임명되었으나 각종 의혹과 발언 구설수로 6개월만에 중도 사퇴.&lt;BR&gt;각종의혹이 불거진 인사청문회&lt;BR&gt;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적표절, 논문중복게재, 5공화국 정화사업논란, 자녀의 미국국적문제, 부동산 투기와 공금유용의혹등이 제기되었으며, 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음.&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논문표절 의혹&lt;BR&gt;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자기 표절’ 방법으로 5개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남. ‘자기 표절’이란 기존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으로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살짝 수정해 학회지와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것임. 김후보자는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며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함.&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임명강행&lt;BR&gt;김성이 내정자는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나 인사청문을 요청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3일 임명장이 수여됨.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장관이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료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한다는 입장을 밝힘.&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lt;BR&gt;한미FTA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의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질타를 받음. 특히 여당의원으로부터도&amp;nbsp;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은 농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라 외교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 ‘‘30개월 이하의 소를 먹는 줄 몰랐다’, ‘소도 생명체인데 10년 이상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발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에 대한 인식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음.&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참여연대 평가&lt;BR&gt;- 2008.03.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 &lt;BR&gt;- 2008.03. 김성이 후보자 인사 강행 비판 논평&lt;/FONT&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전/현 직위&lt;BR&gt;(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lt;BR&gt;(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재임기간&lt;BR&gt;2008.03. ~ 2008.10.&lt;BR&gt;2009.01. ~ 현재(원장)&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사실관계&lt;BR&gt;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쌀직불금 사태로 퇴진.&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위장전입, 쌀직불금 신청으로 차관직 사퇴&lt;BR&gt;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장 전입(1986년 12월19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밭 두 필지와 논 1필지를 사들이면서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2년 반이 지난 89년 4월29일 현재의 주소지 근처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음)해 산 경기 안성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퇴함. 이봉화 차관은 2008년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음. 그 전까지 만해도 해당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자인 공모(66)씨가 직불금을 수령하던 것을 차관 임명 직전인 2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했음.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뒤 농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quot;직접 경작하고 있다&quot;는 주장을 펴려고 직불금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음. 이차관은 농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팔리지 않아 직접 경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해 영농기계도 임대하고 직접 모내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확인 한 결과 가끔 내려와 인부들에게 새참과 술을 사주는 정도 있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전횡의 문제 지적&amp;nbsp; &lt;BR&gt;이 차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인사에 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있었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amp;nbsp; &quot;&#039;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사람도 바꿔야 한다&#039;고 말한 것이 이 차관이고 (산하 기관장들을) 일제 해임시킨 것도 이 차관이다&quot;라며 &quot;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경영평가 1등한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부도덕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했다&quot;고 질타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음.&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에 취임&lt;BR&gt;이차관은 이후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받고 올해 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초대원장에 취임함.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으로 복지부차관 직에서 하차한 인사가 중복·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비판 있었음.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참여연대 평가&lt;BR&gt;- 2008.10.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사퇴촉구 논평&lt;/FONT&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비서관&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전/현 직위&lt;BR&gt;(전)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재임기간&lt;BR&gt;2008. 02. - 2008. 05.&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사실관계&lt;BR&gt;교수출신으로 이명박정부의 초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투기 의혹등으로 중도사퇴&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논문표절&lt;BR&gt;2002년과 2006년 제자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2004년 숙명여대 교수 시절 또다른 논문을 표절해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박내정자가 교수시절 지도했던 제자들의 석사논문을 상습적으로 재가공해 자신의 논문으로 뒤바꿔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음.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2006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박내정자가 학회에 제자보다 먼저 투고한 논문이 뒤늦게 게재된 것”이라며 표절은 아니고 2002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임명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힘.&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부동산 투기의혹&lt;BR&gt;임명 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인천 영종도에 남편명의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됨. 땅을 공동으로 매입한 사람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이고, 매입 시점은 이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불과 여섯 달 전이었음. 박 수석은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논을 매입했다”며 “우리 가족도 가끔 찾아가 경작하고 있고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땅을 위탁 경작해온 ㅇ씨는 “이 교수를 본 기억이 없다”고 밝혀 1000㎡ 이상 농지를 살 때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 구입 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 조항의 위반 및 자경확인서 편법 취득 의혹이 제기됨. 재산공개 후 사흘만에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듭된 사퇴요구로 사퇴함.&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 참여연대 평가&lt;BR&gt;- 2008.02. 박미석 내정철회 촉구 논평&lt;BR&gt;- 2008.03.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 &lt;/FONT&gt;&lt;/P&gt;&lt;FONT color=#ff3399&gt;&lt;FONT color=#003366&gt;
&lt;P&gt;&lt;BR&gt;&lt;FONT size=3&gt;&lt;STRONG&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FONT color=#ff3399&gt;[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amp;amp; DOWN&lt;/FONT&gt;&lt;BR&gt;&lt;BR&gt;&lt;BR&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FONT&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STRONG&gt;&lt;FONT size=3&gt;□ 빈곤 심화되고 취약계층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lt;/FONT&gt;&lt;/STRONG&gt;&amp;nbsp;&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STRONG&gt;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가구&lt;/STRONG&gt; &lt;BR&gt;&lt;BR&gt;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2006년 15.4%에서 2008년 16.4%로 증가함.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가구 비율은 2006년 19.7%에서 2008년 20.8%로 증가했음.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임.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2008년 12.3%에서 2008년 13.0%로 1년 만에 0.7%포인트 증가했음.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높아짐. 이는 200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식료품비의 급등에 따른 것임. 소비지출액은 408조82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지출은 53조38억 원으로 7.8%나 급증했음.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20990016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99&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FONT&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STRONG&gt;소득불균형 점차 악화,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주춤&lt;BR&gt;&lt;/STRONG&gt;&amp;nbsp;&lt;BR&gt;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계수가 0.4를 넘어가면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함.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6년 0.334에서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lt;BR&gt;소득재분배효과는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커졌지만, 2008년에는 제자리걸음임. 2008년 현재 0.027임. 2000년대 중반 OECD 25개국의 평균 개선효과는 0.14임. OECD 국가의 평균 개선효과의 1/5로, 최저 수준임.&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573281275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88&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소득이 가장 높은 20%와 가장 낮은 20%의 소득을 나눈 5분위배율은 2006년 5.60에서 2008년 5.74로 0.14배 증가함.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냄. &lt;BR&gt;한편,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10분위 소득은 처음으로 1천 만 원을 넘어섰음. 2009년 1분기 10분위의 소득은 195만원이나 증가했지만, 1분위의 소득은 19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소득증가액이 10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남.&amp;nbsp;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44350157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71&quot; width=&quot;250&quot; /&gt;&lt;/div&gt;&lt;/FONT&gt;&lt;/P&gt;
&lt;P&gt;&lt;BR&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STRONG&gt;빈곤․실직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급식지원 받는 결식아동 증가&lt;/STRONG&gt; &lt;BR&gt;&lt;BR&gt;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은 2006년 9,034명에서 2008년 10,534명으로 17% 증가함. 특히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수는 2006년 4,925명에서 2008년 6,002명으로 22% 급증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부, 법정모부자 가정 및 시설보호 아동 등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 수는 2006년 526,508명에서 2008년 686,559명으로 30% 증가함.&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859159718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28&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FONT&gt;&lt;/P&gt;
&lt;P&gt;&lt;BR&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STRONG&gt;노숙인 2007년 이후 대폭 증가,&amp;nbsp; 노인 가구 중 절반은 빈곤가구&lt;/STRONG&gt; &lt;BR&gt;&lt;BR&gt;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및 노숙인은 2005년 1만3,777명에서 2008년 1만4,288명으로 증가함. 부랑인 및 노숙인 수는 2005년 이후 3년 째 감소해왔으나, 2008년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급증한 것임.&lt;BR&gt;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는 절대빈곤에 처한 가구는 2006년 35.2%에서 37.7%로 증가했으며,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노인가구도 46.7%에서 48.6%로 증가함. 이는 노인 가구 중 절반이 빈곤하다는 것임.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039;2009 연금 보고서&#039;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7%로 30개 조사국 중 29위를 차지함. OECD 평균은 82.4%였음.&amp;nbsp; OECD에 따르면 한국 노령인구의 소득 중 퇴직급여와 실업급여 등 공적 이전 소득은 전체의 약 14%로 27개 조사 대상 회원국 중 26번째에 불과함.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548564159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0&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FONT&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STRONG&gt;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한 사업장, 71% 급증&lt;BR&gt;&lt;/STRONG&gt;&lt;BR&gt;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는 2009년 6월 현재 205만3천 건임. 2008년 7월, 지역가입자 70만 가구의 체납 보험료를 탕감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특히 직장가입자는 2005년 3만5천 건에서 2009년 6만 건으로 71% 증가함. 경제 상황 악화로 의료사각지대가 급증한 것임.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864138660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59&quot; width=&quot;400&quot; /&gt;&lt;/div&gt;&lt;BR&gt;&lt;/FONT&gt;&lt;/P&gt;
&lt;P&gt;&lt;BR&gt;&lt;FONT color=#333333&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STRONG&gt;복지예산 감소하고, 최저생계비 수준 더욱 낮아져&lt;/STRONG&gt; &lt;BR&gt;&lt;BR&gt;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5%가 줄어든 감액예산임. 보건복지가족부의 총지출은 2008년과 2009년 전년대비 각각 36.6%, 20.9%가 증가했으나, 2010년 예산안은 1.5%가 줄었음. 일반회계만 볼 때 2010년은 1,400억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2005~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21.7%와 비교해서도 현격히 소극적인 예산임. &lt;/FONT&gt;&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23675028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87&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FONT&gt;&lt;/P&gt;
&lt;P&gt;&lt;BR&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 color=#333333&g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최저생계비는 2005년 중위 경상소득의 37.3%에서 2008년 34.8%로 2.5%포인트 감소함. 매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해 현실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lt;/FONT&gt;&lt;/P&gt;
&lt;P&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lt;FONT color=#333333&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91994886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8&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FONT&gt;&lt;BR&gt;&lt;div id=&#039;kaAmo_AdCode&#039; ALIGN=&#039;CENTER&#039; style=&#039;position:relative; padding:10px 0px 10px 0px; border:none #ffffff 1px!important; &#039;&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pspd&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div&gt;&lt;BR&gt;&lt;/FONT&gt;&lt;/FONT&gt;&lt;FONT color=#ff3399&gt;&lt;STRONG&gt;&lt;BR&gt;&lt;/STRONG&gt;&lt;/FONT&gt;&lt;BR&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amp;nbsp;&lt;/FONT&gt;&lt;/P&gt;&lt;/FONT&gt;&lt;/DIV&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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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회복지 기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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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Feb 2010 13:37: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약제비 적정화방안 흔드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02</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흠집내기,시간끌기가 명백한 제약.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lt;BR&gt;심평원은 제약회사의 기득권을 고려한 현 고혈압약 평가보고서보다 더욱 철저히 목록정비를 진행하라&lt;/STRONG&gt;&lt;/P&gt;
&lt;P&gt;어제 2월23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평가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계열별 효과, 임상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를 단순 검토하여 작성된 극단적 연구결과에 불과하며 약품 계열마다 작용기전, 작용기간, 부작용, 효과, 유병율이 다르기 때문에 혈압강하라는 평가지표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개별약제간 효과 차이를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lt;/P&gt;
&lt;P&gt;그렇다면 이번 심평원의 고혈압치료제 비용효과 분석은 어떤 결론을 담고 있는가?&lt;/P&gt;
&lt;P&gt;심평원의 연구결과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나온 결론이다. 832개의 고혈압 약들의 계열간, 계열내 약물간 혈압강하효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고혈압의 여러 계열별 약들이 계열 및 성분차이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연구를 진행한 캐나다, 독일, 스웨덴, 미국 등에서도 최소비용의 이뇨제가 고혈압환자의 일차치료제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lt;/P&gt;
&lt;P&gt;이번 제약회사들의 의견서가 더욱 어이없는 것은 위와 같은 결과를 갖고도 심평원이 계열별 비용최소화분석한 내용까지 끌어들여 제약회사 편의를 최대한 봐준 내용에 대해서조차 합리성 결여 및 정책적 판단영역이라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다.&lt;BR&gt;&lt;BR&gt;심평원은 계열별 최소비용기준(5%, 10%)및 급여유지기준선(10%, 25%, 33%)을 제시하였다. 즉 최종결론은 혈압약 계열간, 계열내에서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계열의 약들을 목록에 남기기 위한 대놓고 봐주기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amp;nbsp;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상대적 저가 급여기준을 제시하면 될 것을 굳이 계열별 비용최소 분석이라는 평가를 수행한 것은 제약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다.&lt;/P&gt;
&lt;P&gt;동반질환이 없는 경-중등도의 고혈압환자에게 1차 제공하는 의약품은 최소비용의 혈압약이면 된다. 계열 약물간 혈압강하효과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품목이 급여 목록에 남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 후 계열별 약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작용 및 동반질환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서는 2차 선택약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게하면 충분하다.&lt;/P&gt;
&lt;P&gt;이것이 약제비 적정화방안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Positive list)의 정책목표이다. 하지만 이번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 달성보다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더 많은 품목을 급여목록에 남기고자 한 작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서에 대한 제약협회 및 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은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lt;/P&gt;
&lt;P&gt;또한 제약.다국적 제약협회는 R&amp;amp;D 투자에 대한 보상과 신약개발의 위축이라는 해묵은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특허권과 자료독점권보호라는 지나치게 강화된 지적재산권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높은 약가를 인정하던 약가제도 아래에서 많은 이익을 누려온 것도 사실이다. 사실 제약.다국적 제약협회의 신약개발 위축, 제약산업 위기를 주장한 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 단체들은 똑같은 논리를 앵무새로 처럼 외쳐왔다.&lt;/P&gt;
&lt;P&gt;한국제약협회와 KRPIA는 지난 번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사업에서도 방법론, 투명성, 절차의 문제 등으로 시간끌기 및 평가흔들기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으로 단지 시범평가였던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가 나오기까지 의약품 목록정비 예정 기간의 1/2이상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후 진행된 본평가 첫 약품군이 고혈압치료제이다. 이미 시범평가 질질끌기 작전으로 목록정비에서 살아나온 제약회사들의 지난 경험이 또다시 시간끌기와 억지부리기를 시작한 것이다.&lt;/P&gt;
&lt;P&gt;제약회사야말로 더 이상 근거없는 억지부리기를 그만해야 한다. 근거없는 단순화된 연구라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약제간의 효과차이가 있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직접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목록정비 일정에 반론 기회도 제공되어 있다. 또다시 방법론, 투명한 절차등을 언급하며 평가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시간끌기용 전술일 뿐이다.&lt;BR&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2010. 2. 24.&lt;BR&gt;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lt;/STRONG&gt;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236595141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성명서.hwp&lt;/a&gt;&lt;/div&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보건의료</category>
			<category>건강연대</category>
			<category>고혈압치료제</category>
			<category>다국적의약산업협회</category>
			<category>목록정비사업</category>
			<category>심평원</category>
			<category>약제비</category>
			<category>적정화방안</category>
			<category>제약협회</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0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02#entry41202comment</comments>
			<pubDate>Wed, 24 Feb 2010 16:12: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의견서]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근로능력 평가기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99</link>
			<description>&lt;P&gt;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제2항 및「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업무처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보건복지가족부 제2010 - 90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lt;/P&gt;
&lt;P&gt;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서 기초보장의 급여를 받으려면 더럽고, 냄새나며 헐벗은 용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위법한 낙인이자 차별행위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lt;BR&gt;&amp;nbsp; &lt;BR&gt;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역시 지난 2월 10일,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 개인의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항목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인권침해적인 요소) ▲ 활동능력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시군구청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높으며(주관적인 요소) ▲ 간이평가인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콜 중독의 항목은 의사의 검진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부적절한 요소)는 이유를 들어 ‘현행 활동능력 평가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정 고시한 활동능력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어 폐기해야 마땅합니다.&lt;/P&gt;
&lt;P&gt;&amp;nbsp;&lt;STRONG&gt;□ 수급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 여전히 존재&lt;/STRONG&gt;&amp;nbsp; &lt;BR&gt;&amp;nbsp; -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정 고시안 입법예고안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제기되었던 평가기준을 표현만 바꾼 수준에 그치고 있음. 예를 들어, ‘외모관리’ 항목은 ‘자기관리’ 항목으로 대체되었고, “외모관리가 어딘지 어설프다”란 평가기준은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정도로만 수정되었음. 국가인권위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제기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를 수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님. &amp;nbsp;&amp;nbsp; &lt;BR&gt;&amp;nbsp; - 기본적으로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기관리가 어설프다.”, “집중력이 낮은 편이다.”, “자기통제가 안 된다.” 등의 항목은 국가인권위의 지적대로 여전히 개인의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항목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lt;/P&gt;
&lt;P&gt;&lt;STRONG&gt;□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높음 &lt;BR&gt;&lt;/STRONG&gt;&amp;nbsp;- “집중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일을 하려는 의욕이 보통이다.”, “자기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 “자기상황을 설명할 줄 안다.” 등의 항목에서와 같이 ‘편이다’, ‘할 줄 안다.’, ‘보통이다.’와 같은 문구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동일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lt;BR&gt;&amp;nbsp;- 또한 자기관리 소홀, 자기통제와 대처능력의 부족 등은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근로 무능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특히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개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활동능력평가는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lt;/P&gt;
&lt;P&gt;&lt;STRONG&gt;□ 부적절한 항목별 기준 여전히 존재&lt;/STRONG&gt; &lt;BR&gt;&amp;nbsp;- 국가인권위가 지적한바 대로 간이평가 요소인 체력(육체노동의 가능성), 만성적 증상(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 등 증상의 만성화된 수준), 알콜 중독(알콜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과 같은 항목은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가 검진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데, 수정고시안에는 그대로 남아있음.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303143177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근로판정의견서.hwp&lt;/a&gt;&lt;/div&gt;&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9912208796.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20100212_정부 수정고시안.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빈곤ㆍ분배</category>
			<category>간이평가</category>
			<category>근로능력</category>
			<category>근로무능력</category>
			<category>인권침해</category>
			<category>주관적</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평가기준</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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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99#entry41199comment</comments>
			<pubDate>Wed, 24 Feb 2010 00:06: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가인권위,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정 권고</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75</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quot;&gt;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7일,&amp;nbsp;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고시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3호)과 관련하여 활동능력평가의 항목별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나열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quot;폐지 또는 객관적인 조건부수급기준으로의 전면개정을 내용&quot;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권고를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amp;nbsp; &lt;/DIV&gt;&lt;BR&gt;&lt;!--StartFragment--&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xml:namespace prefix = v ns = &quot;urn:schemas-microsoft-com:vml&quot; /&gt;&lt;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quot;f&quot; filled=&quot;f&quot; path=&quot;m@4@5l@4@11@9@11@9@5xe&quot; o:preferrelative=&quot;t&quot; o:spt=&quot;75&quot; coordsize=&quot;21600,21600&quot;&gt;&lt;v:stroke joinstyle=&quot;miter&quot;&gt;&lt;/v:stroke&gt;&lt;v:formulas&gt;&lt;v:f eqn=&quot;if lineDrawn pixelLineWidth 0&quot;&gt;&lt;/v:f&gt;&lt;v:f eqn=&quot;sum @0 1 0&quot;&gt;&lt;/v:f&gt;&lt;v:f eqn=&quot;sum 0 0 @1&quot;&gt;&lt;/v:f&gt;&lt;v:f eqn=&quot;prod @2 1 2&quot;&gt;&lt;/v:f&gt;&lt;v:f eqn=&quot;prod @3 21600 pixelWidth&quot;&gt;&lt;/v:f&gt;&lt;v:f eqn=&quot;prod @3 21600 pixelHeight&quot;&gt;&lt;/v:f&gt;&lt;v:f eqn=&quot;sum @0 0 1&quot;&gt;&lt;/v:f&gt;&lt;v:f eqn=&quot;prod @6 1 2&quot;&gt;&lt;/v:f&gt;&lt;v:f eqn=&quot;prod @7 21600 pixelWidth&quot;&gt;&lt;/v:f&gt;&lt;v:f eqn=&quot;sum @8 21600 0&quot;&gt;&lt;/v:f&gt;&lt;v:f eqn=&quot;prod @7 21600 pixelHeight&quot;&gt;&lt;/v:f&gt;&lt;v:f eqn=&quot;sum @10 21600 0&quot;&gt;&lt;/v:f&gt;&lt;/v:formulas&gt;&lt;v:path o:connecttype=&quot;rect&quot; gradientshapeok=&quot;t&quot; o:extrusionok=&quot;f&quot;&gt;&lt;/v:path&gt;&lt;?xml:namespace prefix = o ns = &quot;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quot; /&gt;&lt;o:lock aspectratio=&quot;t&quot; v:ext=&quot;edit&quot;&gt;&lt;FONT size=3&gt;&lt;STRONG&gt;국 가 인 권 위 원 회&lt;/STRONG&gt;&lt;/FONT&gt;&lt;/o:lock&gt;&lt;/v:shapetype&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v:shapetype stroked=&quot;f&quot; filled=&quot;f&quot; path=&quot;m@4@5l@4@11@9@11@9@5xe&quot; o:preferrelative=&quot;t&quot; o:spt=&quot;75&quot; coordsize=&quot;21600,21600&quot;&gt;&lt;o:lock aspectratio=&quot;t&quot; v:ext=&quot;edit&quot;&gt;&lt;FONT size=3&gt;&lt;STRONG&gt;상 임 위 원 회&lt;/STRONG&gt;&lt;/FONT&gt;&lt;/o:lock&gt;&lt;/v:shapetype&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 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v:shapetype stroked=&quot;f&quot; filled=&quot;f&quot; path=&quot;m@4@5l@4@11@9@11@9@5xe&quot; o:preferrelative=&quot;t&quot; o:spt=&quot;75&quot; coordsize=&quot;21600,21600&quot;&gt;&lt;o:lock aspectratio=&quot;t&quot; v:ext=&quot;edit&quot;&gt;&lt;FONT size=3&gt;&lt;STRONG&gt;결 정&lt;/STRONG&gt;&lt;/FONT&gt;&lt;/o:lock&gt;&lt;/v:shapetype&gt;&lt;/P&gt;&lt;v:shapetype stroked=&quot;f&quot; filled=&quot;f&quot; path=&quot;m@4@5l@4@11@9@11@9@5xe&quot; o:preferrelative=&quot;t&quot; o:spt=&quot;75&quot; coordsize=&quot;21600,21600&quot;&gt;&lt;o:lock aspectratio=&quot;t&quot; v:ext=&quot;edit&quot;&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lt;STRONG&gt;제 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권고&lt;/STRONG&gt;&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lt;STRONG&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주 문&lt;/STRONG&gt;&lt;/STRONG&gt;&lt;/DIV&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현행「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 활동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lt;STRONG&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이 유&lt;/STRONG&gt;&lt;BR&gt;&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DIV&gt;&lt;STRONG&gt;Ⅰ. 의견표명 배경&lt;/STRONG&gt;&lt;/DIV&gt;&lt;BR&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2009. 12. 31. 보건복지가족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의 근로능력 판정 신뢰도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규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및「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을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로 판정하도록 하여, 활동능력 평가제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규정의 [별표2]는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콜중독, 취업가능성, 외모관리, 집중력, 자신감, 자기통제, 대처능력, 동시업무 수행능력의 10개 평가 항목과 각 항목별 5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이러한 활동능력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 평가기준의 내용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진정과 정책권고 요청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규정을 검토하였고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lt;STRONG&gt;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lt;/STRONG&gt;&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3항,「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3항 등 을 참고하였다.&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lt;STRONG&gt;Ⅲ. 판 단&lt;/STRONG&gt;&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위해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의학적 기준 외에 보충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활동능력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한 취지는 수긍이 된다.&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현행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먼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취업가능성이나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콜중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개인의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항목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즉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외모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음, 산만하여 한 가지 일도 마무리 못하는 등 집중력이 없음, 자포자기 하거나 작심삼일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문제나 상황을 인식하거나 해결하는 능력이 없음,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없음 등의 평가기준은 근로능력이 없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을 받는 이들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외모를 갖고 있다거나 자기관리와 통제 능력이 없는 등 뭔가 문제가 있는 이들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심어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당사자들에 대해 굴욕적인 내용으로 활동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력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제도가 오히려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적절한 수단에 의해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둘째, 외모관리 소홀, 자신감과 집중력의 결여, 자기통제와 대처능력 부족 등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근로 무능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와 같은 평가항목과 기준이 활동능력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기준에 의한 평가는 상황평가, 관찰평가, 면접평가의 3단계를 거친다 해도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시․군․구청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셋째, 간이평가인 체력(육체노동의 가능성), 만성적 증상(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 등 증상의 만성화된 수준), 알콜중독(알콜 중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항목은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가 검진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활동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lt;STRONG&gt;Ⅳ. 결론&lt;/STRONG&gt;&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lt;/P&gt;&lt;/DIV&gt;&lt;/DIV&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2010. 1. 28.&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위 원 장 현 병 철&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위 원 최 경 숙&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위 원 유 남 영 &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위 원 문 경 란&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lt;BR&gt;위 정본입니다.&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2010. 2. 10.&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국 가 인 권 위 원 회&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200%; MARGIN-TOP: 8pt;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바탕글&gt;의사담당 안 진 현 (인)&lt;/o:lock&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168725664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근로능력판정_인권위결정문.hwp&lt;/a&gt;&lt;/div&gt;&lt;/v:shapetype&gt;&lt;/P&gt;&lt;/DIV&gt;</description>
			<category>빈곤ㆍ분배</category>
			<category>국가인권위원회</category>
			<category>국민기초생활보장법</category>
			<category>근로능력</category>
			<category>근로능력평가</category>
			<category>보건복지가족부</category>
			<category>복지부</category>
			<category>수급자</category>
			<category>의료급여법</category>
			<category>인권침해</category>
			<category>정책권고</category>
			<category>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category>
			<category>활동능력</category>
			<author>(전은경)</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7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75#entry41175comment</comments>
			<pubDate>Sat, 13 Feb 2010 00:38: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기고] 민관 협치의 종언…YS 시절로 회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72</link>
			<description>&lt;STRONG&gt;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왜 빠졌을까?&lt;BR&gt;&lt;BR&gt;# 사례 하나&lt;BR&gt;&lt;BR&gt;&lt;/STRONG&gt;국민&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건강보험&lt;/A&gt;법 상 매년 국민에게 부담시킬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보험료&lt;/A&gt;율과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의료인&lt;/A&gt;들의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의료&lt;/A&gt;행위에 대한 단가라 할 수 있는 수가(酬價)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라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25명이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각종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단체&lt;/A&gt;에서 8명(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음식업중앙협의회, 경실련 등), 공급자를 대표하여 8명(의사협회, 병원협회,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한의사&lt;/A&gt;협회,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간호&lt;/A&gt;협회, 제약협회 등), 그리고 공익을 대표한다는 이들 8명(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등), 모두 24명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그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기능&lt;/A&gt;을 수행하고 있다.&lt;BR&gt;&lt;BR&gt;그런데 지난 1월 초 복지부는 임기를 다했다는 이유로 경실련이나 가입자단체에겐 어떤 상의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없이 경실련 대신 &#039;바른사회시민회의&#039;로 대체해버렸다. 건정심이 만들어진 2002년부터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적절한 보험료부담을 위해 다른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면서 활약해 온 경실련을 아주 간단히 배제해 버린 것이다. 이유는? &quot;오래 되었기 때문&quot;이란다. 그러나 음식업중앙협의회처럼 똑같이 오래되었으나 실제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건강보험제도&lt;/A&gt;의 의사결정에는 실질적 기여도가 없었던 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바른사회시민회의란 단체는 보수단체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 활동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lt;BR&gt;&lt;BR&gt;&lt;B&gt;# 사례 둘&lt;/B&gt;&lt;BR&gt;&lt;BR&gt;국민&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연금&lt;/A&gt; 기금은 지난 해 말로 270조원에 이르렀다. 이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가입자들이 과반수를 점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라는 취지로 DJ정부 시기인 1999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당시의 재경부장관이 거의 국가재정정책의 보완수단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쌈지돈처럼 주무르던 시절이었으니 엄청 획기적인 전환이었던 셈이다.&lt;BR&gt;&lt;BR&gt;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로 불리는 이 위원회는 개정법 이후 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으로 위원장을 바꾸었다. 또한 전체 20명 가운데 근로자 대표 3인, 사용자 대표 3인,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지역가입자&lt;/A&gt; 대표 3인을 포함해 12명이나 가입자단체 자격으로 포진시킴으로써 가입자단체가 과반수를 넘기는 구성을 보여 가입자를 대표하는 각종 민간단체들과 복지부의 협력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lt;BR&gt;&lt;BR&gt;2008년 8월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기금운용위의 상설화를 추진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기금운용위 위원을 7명으로 축소하며 그들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전원&lt;/A&gt;을 민간금융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었으나 공전중이다.&lt;BR&gt;&lt;BR&gt;금융전문가들에게 GDP의 50%까지 쌓여갈 기금의 운용을 맡겨 버리겠다는 발상은 정말 과감하기 그지없다.&lt;BR&gt;&lt;BR&gt;&lt;B&gt;# 사례 셋&lt;/B&gt;&lt;BR&gt;&lt;BR&gt;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가 존재한다. 애초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탄생 시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인 보험료의 결정을 가입자가 2/3나 차지하고 있는 30명 규모의 이 위원회에서 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계기로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수입&lt;/A&gt;의 핵심인 보험료와 지출의 핵심인 수가를 한 단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건정심에 그 기능을 이관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수가를 계약에 관여하거나 기타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위원회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lt;BR&gt;&lt;BR&gt;그렇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의 84%를 보험료로서 충당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의견을 내고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모니터링&lt;/A&gt; 할 수 있는 주요 단위임은 사실이다.&lt;BR&gt;&lt;BR&gt;재정운영위의 가입자단체로서 활약하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008년 8월 공식적인 임기만료가 되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관례대로 연임이 예상되었으나 한국선진화재단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건의료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면 한국선진화재단은? 궁색한 답을 찾으려면 찾겠지만 결국 이렇게 대체된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겠나?&lt;BR&gt;&lt;BR&gt;&lt;B&gt;들어라 관료들아!&lt;/B&gt;&lt;BR&gt;&lt;BR&gt;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인 민간과의 파트너십, 민과 관의 협치(協治)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보건복지부 역시 1998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lt;BR&gt;&lt;BR&gt;군사독재시절과 그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소위 문민정부 시절까지 정부는 대단히 권위적이었고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고집하고 있었다. 국민은 정책 집행의 대상자이자 순응해야 할 존재이며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료와 위정자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국민의 욕구나 정책 수요에 대한 확인작업은 번거로운 일이었고, 국민과 정책집행 방식을 논의하고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lt;BR&gt;&lt;BR&gt;그러나 적어도 복지부문에서는 DJ정부 들어서부터 이러한 관료독점의 구도가 상당정도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나 재원의 대다수를 국민들이 가입자가 되어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조달&lt;/A&gt;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관료독점 하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당해왔던 사회보험의 영역, 그중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의사결정구조(governance)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lt;BR&gt;&lt;BR&gt;정부와 관료의 행정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로부터 초래되는 정부와 관료의 실패가 가져오는 폐해가 너무 큰 것이 이유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정부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발상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존재감이 중시되고 정부와 국민사이의 가교 역할이 부여되었던 것이다.&lt;BR&gt;&lt;BR&gt;이러한 협치의 의사결정구조는 때론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전문성 부족이나 역량의 한계, 단체의 문제점으로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의 옹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 역시 여전히 수많은 협치의 위원회를 진정성 있게 수용하고 겸허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여전히 통과의례의 장으로 생각하거나 형식적 합의구도로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위상&lt;/A&gt;을 절하하려는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경향&lt;/A&gt;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lt;BR&gt;&lt;BR&gt;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수가 및 약가의 결정과정에서 앞에서 말한 건정심의 인적 구성에 있어 과도하게 의료공급자의 비중을 높이고 무늬만 공익인 정부와 그 산하기관의 전문가 등이 결정력을 갖는 한계로 인해 수많은 파행적 결과를 낳았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현재의 60%를 갓 넘기는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과제나 수가&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지불&lt;/A&gt;체계를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수가제로 넘기는 문제, 건강보험 재정의 1/4을 점하는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약제비&lt;/A&gt;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 등은 여전히 진전을 못 보는 한계를 노정하였다.&lt;BR&gt;&lt;BR&gt;국민연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사하는 듯,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주식시장&lt;/A&gt;의 침체기마다 연금·기금의 투입설을 그가 앞서서 이야기하고,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장들이 가진 비전문성을 들먹이며 간단한 조찬 회의를 열어 이미 짜인 각본대로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비상설기구에 의한 연금기금운용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다.&lt;BR&gt;&lt;BR&gt;또한 2007년에는 국민들의 비판이 거셌고, 시민사회노동단체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급여&lt;/A&gt;율을 20년에 걸쳐 20%포인트나 감소시키는 개악을 과감히 감행하기도 했다. 당연히 기금운용위의 상설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도출이나 기초연금제의 도입, 과도한 연금기금의 적절한 투자처 모색 등의 과제 또한 적절한 해법에 대한 모색 없이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lt;BR&gt;&lt;BR&gt;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간 실험적으로 구사되었던 새로운 협치의 구도는 분명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복지정책의 의사결정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사실 국민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국민의 불신이 강하고 제도의 왜곡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한 제도여서 가입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최근 10년동안 제도의 파탄이 방지되고 이만큼의 제도의 성숙을 가져온 것이 크게 보면 이러한 협치구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lt;BR&gt;&lt;BR&gt;복지부 관료들이 이 점을 생각한다면 종전의 협치구도가 번거롭고 그들이 보기엔 상전을 모시듯 성가신 존재들과 서로 다른 관점과 전망을 갖고 입씨름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인정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다면 신속하고 거침없이 결론은 도출했겠지만, 그 후폭풍을 스스로 감당하는 일로 엄청난 행정비용을 &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감수&lt;/A&gt;해야 했고 심지어는 제도에 대한 거부투쟁에 바람 잘 날이 없었을 것이다.&lt;BR&gt;&lt;BR&gt;따라서 최근 앞에서 사례로 들었다시피 사회적 합의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전문성이나 기여도에 상관없이 정권의 풍향계가 가리키는 대로 가입자의 대표자를 일방적으로 갈아치우고, 아예 시민사회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성해 보아야 한다.&lt;BR&gt;&lt;BR&gt;&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영혼&lt;/A&gt;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아냥 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기존의 최소한의 협치구도 하에서 얻어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걷어치워 버린다면 결국 홀로이 향유하고 행사한 관료의 행정독점권이 몰고 올 후폭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렵게 될 것이 뻔하다.&lt;BR&gt;&lt;BR&gt;&lt;A class=dklink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11174652&amp;amp;section=01&quot; target=_blank&gt;목동&lt;/A&gt;이 선하면 양들도 선하다고 한다. 목자가 포악하면 양들마저도 거칠게 마련이란다. 포악한 목자 밑에서 선한 양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일지는 몰라도, 공무원은 양이 아니기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 것마저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lt;BR&gt;&lt;BR&gt;이태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lt;BR&gt;&lt;BR&gt;* 이 글은 &amp;lt;프레시안&amp;gt; 2월 12일자 기사 &amp;lt;의제27&amp;gt;에 실린 글입니다.</description>
			<category>칼럼_기고</category>
			<category>건강보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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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보건복지</category>
			<category>복지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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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행정독점</category>
			<category>협치</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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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Feb 2010 10:43: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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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선거 10대 어젠다 ①일자리] 삽 대신 &#039;성남시 사회복지사&#039; 모델 적용해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61</link>
			<description>&lt;TABLE style=&quot;BORDER-RIGHT: #e1e1e1 1px solid; PADDING-RIGHT: 15px; BORDER-TOP: #e1e1e1 1px solid; PADDING-LEFT: 15px; FONT-SIZE: 12px; PADDING-BOTTOM: 15px; BORDER-LEFT: #e1e1e1 1px solid; COLOR: #666666; LINE-HEIGHT: 16px; PADDING-TOP: 15px; BORDER-BOTTOM: #e1e1e1 1px solid; FONT-FAMILY: Dotum&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quot;100%&quot;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gt;&amp;lt;오마이뉴스&amp;gt;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039;지방선거 10대 어젠다&#039;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039;삽보다 사람&#039;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번 기사는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일자리와 관련해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mp;nbsp; &lt;SPAN class=f11&gt;&amp;lt;편집자말&amp;gt;&lt;/SPAN&gt; &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DIV align=justify&gt;&lt;BR&gt;&lt;BR&gt;&lt;BR&gt;일자리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이다. &lt;/DIV&gt;
&lt;P align=justify&gt;일자리는 인간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장이라지만, 노골적으로는 밥벌이의 장이다. 일이나 노동을 통해 인간의 신성한 존재감이 확인되고 자아의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다지만 사실은 일을 통해 돈을 벌어야만 오늘날의 상품경제에선 단 하루라도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유지된다. &lt;/P&gt;
&lt;P align=justify&gt;따라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단 하루의 삶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있어 일자리는 이렇게도 절박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lt;BR&gt;&lt;BR&gt;&lt;/P&gt;
&lt;P&gt;&lt;STRONG&gt;공식 실업률 3%대와 실질 실업자 300만 명의 간극&lt;/STRONG&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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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align=right&gt;&lt;A href=&quot;javascript:setRecommendCnt(&#039;IE001164883&#039;);&quot;&gt;&lt;IMG title=추천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rcm_s.gif&quot;&gt;&lt;/A&gt;&amp;nbsp;&lt;A href=&quot;javascript:ArticleBlogWinOpen(&#039;IE001164883&#039;);&quot;&gt;&lt;IMG title=블로그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blog_s.gif&quot;&gt;&lt;/A&gt;&amp;nbsp;&lt;A href=&quot;/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164883&quot;&gt;&lt;IMG title=&quot;자세히 보기&quot;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detail_s.gif&quot;&gt;&lt;/A&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E: Fuction btns --&gt;&lt;B&gt;▲ &lt;/B&gt;MBC 시트콤 &amp;lt;지붕뚫고하이킥&amp;gt;에 &#039;백수&#039; 황정음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보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box_man align=left&gt;ⓒ MBC&lt;/TD&gt;
&lt;TD align=right&gt;&lt;!-- S: first TAG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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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lt;TD class=box_tag style=&quot;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3px; PADDING-TOP: 0px&quot;&gt;&lt;IMG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icon_tag.gif&quot;&gt; &lt;A href=&quot;javascript:goTagNetwork(&#039;일자리&#039;);&quot;&gt;일자리&lt;/A&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E: first TAG --&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lt;/DIV&gt;
&lt;P&gt;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실업율 통계는 IMF 경제위기 때나 재작년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를 제외하곤 대부분 3%대를 유지하여 우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실업률 통계의 산출 기준이란 것이 알고 보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동시에 갖추어진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 중 소득을 벌 목적으로 고용관계를 통해 주당 1시간 이상만 일을 해도 취업자가 되는 맹랑한 내용을 갖고 있기에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는 실업자에 대한 체감도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 실질적인 의미의 실업자는 무려 300만 명 가까이에 이른다는 최근의 보도가 오히려 수긍되기도 한다. &lt;/P&gt;
&lt;DIV align=center&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BR&gt;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더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약 천만 명에 이르는 &#039;박탈의 늪지대&#039;를 발견하게 된다. 즉, 비정규직 저임노동자와 저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라는 세가지 운명을 반복적으로 왕래하는 거대한 늪에 빠진 이들이 있고 그들 숫자가 물경 천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추정에 의하면 2008년도 현재 저임금 비정규직 383만 명, 저소득 자영업자 207만세대 578만 명, 실직자 78만 명, 도합 1040만 명인 것이다. &lt;BR&gt;&lt;/DIV&gt;&lt;/DIV&gt;
&lt;P&gt;이들 대부분을 우리는 &#039;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039;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들은 우리가 20세기 후반 고도경제성장을 누릴 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039;새로운 빈곤층(new poor)&#039;에 해당한다. 특히 평생직장의 개념이 깨지면서 구조조정에 의해 떨려나고 정규직 임금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취업인구의 28%나 되어 OECD의 평균치인 14%보다 두배나 많아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자영업자가 되어 결국 이윤을 내지 못해 영세업자 신세를 모면치 못하는 이들이 바로 일하는 빈곤층이다. 이들에겐 마땅한 사회보장장치도 당장은 튼튼하지 않아 억지로 버티고 버티다가 실업자가 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기다릴 뿐이다. &lt;BR&gt;&lt;BR&gt;&lt;/P&gt;
&lt;P&gt;&lt;STRONG&gt;악순환 늪에 빠져 탈출할 수 있는 방법&lt;/STRONG&gt; &lt;/P&gt;
&lt;P&gt;&lt;BR&gt;결국 이와 같은 악순환의 늪에 빠지면 현재로선 탈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소득자영업자에서 실직자로,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다시 자영업자로 반복되는 &#039;늪 속의 인생&#039;을 사는 길만이 열려있다. 그러다가 결국 질병 혹은 장애 등에 의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아예 노동의지가 제거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정부의 공식실업자군에서조차 탈락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 따라서 우린 현재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이들의 문제로 보면 안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lt;BR&gt;&lt;/P&gt;
&lt;P&gt;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가운데 고용전략이 자리잡아야 한다. 그 종합적인 대안이란 이런 것이다. 먼저 이 악순환에 빠진 이들에겐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차적 방어막이 되어 실질적으로 당장의 생활이 보장되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인 노동력을 보존시켜 주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과 급여기간, 급여액을 실질화하여 적어도 근로자로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근로중단상태가 오면 의미있는 기간동안 실업급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로 전락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동되어야 한다.&lt;BR&gt;&lt;/P&gt;
&lt;P&gt;다음으로는 2차 방어막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실업부조의 도입와 개인파산제의 개선,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이 핵심이다. 고용보험상의 급여기간이 끝난 장기실직자, 아예 고용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를 위해 적극적인 고용알선이 결부된 실업부조제도가 필요하다. 아직도 파산자를 구제하기에는 한계투성이의 개인파산제를 현실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진정 강조할 부분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확대인데, 이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빈곤, 실직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보전 효과가 있는 정책분야이다. &lt;BR&gt;&lt;/P&gt;
&lt;P&gt;마지막으로 결국 건강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 자체에서 생성되어 자립생활의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3차방어막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의 힘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발상의 한계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력의 한계를 가져다주는 또 다른 원천이다. &lt;BR&gt;&lt;BR&gt;&lt;/P&gt;
&lt;P&gt;&lt;STRONG&gt;앞다투어 일자리 창출 약속하지만 &#039;속 빈 강정&#039;&lt;/STRONG&gt; &lt;BR&gt;&lt;/P&gt;
&lt;DIV align=left&gt;
&lt;DIV class=photoCenter id=photoBoxIE001164794 style=&quot;PADDING-LEFT: 10px; FLOAT: right; WIDTH: 310px&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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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gt;&lt;IMG id=photoIE001164794 src=&quot;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0/0209/IE001164794_STD.jpg&quot; onload=javascript:photoSizeIE001164794(); border=0&gt; &lt;/TD&gt;&lt;/T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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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style=&quot;FONT-SIZE: 9pt; COLOR: #666666; LINE-HEIGHT: 130%&quot; align=left colSpan=2&gt;&lt;!-- S: Fuction btns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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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lt;TD align=right&gt;&lt;A href=&quot;javascript:setRecommendCnt(&#039;IE001164794&#039;);&quot;&gt;&lt;IMG title=추천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rcm_s.gif&quot;&gt;&lt;/A&gt;&amp;nbsp;&lt;A href=&quot;javascript:ArticleBlogWinOpen(&#039;IE001164794&#039;);&quot;&gt;&lt;IMG title=블로그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blog_s.gif&quot;&gt;&lt;/A&gt;&amp;nbsp;&lt;A href=&quot;/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164794&quot;&gt;&lt;IMG title=&quot;자세히 보기&quot;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detail_s.gif&quot;&gt;&lt;/A&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E: Fuction btns --&gt;&lt;B&gt;▲ &lt;/B&gt;지난 1월 21일 열린 &#039;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039;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box_man align=left&gt;ⓒ 청와대 제공&lt;/TD&gt;
&lt;TD align=right&gt;&lt;!-- S: first TAG --&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quot;100%&quot; border=0&gt;
&lt;TBODY&gt;
&lt;TR&gt;
&lt;TD class=box_tag style=&quot;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3px; PADDING-TOP: 0px&quot;&gt;&lt;IMG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icon_tag.gif&quot;&gt; &lt;A href=&quot;javascript:goTagNetwork(&#039;고용&#039;);&quot;&gt;고용&lt;/A&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E: first TAG --&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lt;/DIV&gt;
&lt;P&gt;현재 정부도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고 덕목으로 삼고 있다. 당장 올해 1월에 열린 정부의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2010년 25만 명의 고용창출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시도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하면 물경 21만657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뒤질세라 지난해 말 화성에 유치한 바이오밸리로 6500명, 그리고 연초 역시 화성에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총 10만 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낸다고 야단이다. &lt;BR&gt;&lt;/P&gt;
&lt;P&gt;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재와 같은 산업유치와 재정조기집행 등의 노력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노동절약적인 특징으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다. 당장 1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고용창출 능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사분의 일에 그친다. 엄청난 부가가치 상의 증대가 있었지만 단위당 고용능력은 떨어지는, 말 그대로의 &#039;고용없는 성장&#039;이란 특성이 고착화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위 생산량당 고용자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므로 생산량 자체가 현저히 늘어나 총고용량이 높아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확보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여지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lt;/P&gt;
&lt;P&gt;&lt;BR&gt;따라서 이런 문제를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여력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설득력을 가진 지 오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행정인력의 전체 고용인구 상의 비중이 낮고, 나아가 보건, 복지 등 공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분야의 고용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정책대안의 유효한 카드인 셈이다. &lt;BR&gt;&lt;BR&gt;&lt;/P&gt;
&lt;P&gt;&lt;STRONG&gt;&#039;복지와 고용의 선순환&#039; 노력하면 가능하다 &lt;/STRONG&gt;&lt;/P&gt;
&lt;P&gt;&lt;FONT color=#996633&gt;&lt;BR&gt;&#039;지역사회 안에 고용과 복지, 학습을 연계시켜주는 공공인력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초중고교에 절대 부족한 교사가 늘어나며, 학교 안에도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들이 배치되어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진다. 지역방문간호사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며,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그 가정에 가정복지사가 파견되어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 준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수발을 위해서 요양서비스 및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039;&lt;/FONT&gt;&lt;/P&gt;
&lt;P&gt;&lt;BR&gt;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를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 효과를 분출하는 동시에 고용의 기회를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해주는 &#039;고용의 안전판&#039;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복지선진국가에서 엿볼 수 있는 &#039;복지와 고용의 선순환&#039;의 일환이다. &lt;/P&gt;
&lt;P&gt;&lt;BR&gt;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후보들은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최적임자라고 자처할 것이고 현란한 수치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며 그럴듯하게 포장된 전략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내의 고용기회를 늘려나가는 일에 얼마나 치밀한 아이디어와 실행의지가 있느냐가 판단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lt;/P&gt;
&lt;P&gt;&lt;BR&gt;그러한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과감하게 창출하는 것이다. &lt;/P&gt;
&lt;P&gt;&lt;BR&gt;즉, 일하는 빈곤층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직종을 적극 개발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전문적인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육아의 부담에서 일하는 빈곤층부터 전면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일은 대표적인 예이다. 일하는 가정이나 부모의 지병 또는 가출 등으로 가족생활이 영위되기 어려울 때 가정복지사가 파견되어 가정생활이 영위되도록 돕는 일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지역주민을 돕는 전형적인 일이다. &lt;BR&gt;&lt;BR&gt;&lt;/P&gt;
&lt;P&gt;&lt;STRONG&gt;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어떨까&lt;/STRONG&gt; &lt;BR&gt;&lt;/P&gt;
&lt;P&gt;성남시에서처럼 관내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여 학교 내 선생님들의 학생지도를 돕고 학생들이 처한 학교부적응이나 소외, 빈곤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일도 지역사회의 교육분야에서 지자체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일이다. 현재 전국 시나 구에 한 개정도만 설치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을 대폭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 노인이나 장애인 인구 3~6만 명 당 1개의 복지관을 둔다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며 혜택의 불평등을 조장한다. &lt;BR&gt;&lt;/P&gt;
&lt;P&gt;따라서 인구 1만 명 이하로 촘촘하게 복지관들을 배치시켜야 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또 한번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은 분관의 형태로 지역복지센터를 읍단위에 두고 이동형 복지서비스를 주는 일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수단들을 투입하는 일이야말로 고급스런 시청이나 군청 건물을 짓는 일에 비해 진정 주민을 위해 긴요한 일이지 않겠는가? &lt;BR&gt;&lt;/P&gt;
&lt;P&gt;이런 기준을 갖고 따져보면, 실효성없는 공공근로사업을 마치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정책인양 답습하는 이들보다는 보건과 복지, 교육 등의 전문가와 준전문가를 십분 활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사회 내에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선순환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가 판별될 것이다. &lt;BR&gt;&lt;/P&gt;
&lt;P&gt;더 나아가면,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구두선이나 헛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민간과 공공의 결합양식에 눈뜨고 지역사회 내에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할 일을 사회적 기업이란 적당한 명분을 이용하여 민간에게 넘기며 뒷짐지고 있는 지금의 잘못된 정책관행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을 의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lt;BR&gt;&lt;BR&gt;&lt;/P&gt;
&lt;P&gt;&lt;STRONG&gt;환경 죽이는 사업 대신 사람 살리는 사업에 투자하자&lt;/STRONG&gt; &lt;/P&gt;&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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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D align=right&gt;&lt;A href=&quot;javascript:setRecommendCnt(&#039;IE001145037&#039;);&quot;&gt;&lt;IMG title=추천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rcm_s.gif&quot;&gt;&lt;/A&gt;&amp;nbsp;&lt;A href=&quot;javascript:ArticleBlogWinOpen(&#039;IE001145037&#039;);&quot;&gt;&lt;IMG title=블로그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blog_s.gif&quot;&gt;&lt;/A&gt;&amp;nbsp;&lt;A href=&quot;/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145037&quot;&gt;&lt;IMG title=&quot;자세히 보기&quot; src=&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articleview/btn_detail_s.gif&quot;&gt;&lt;/A&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 E: Fuction btns --&gt;&lt;B&gt;▲ 녹색 뉴딜이 아니라 녹슨 삽질에 불과한 4대강사업&lt;/B&gt; 4대강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녹슨 삽질에 불과합니다. 전세계 1위의 고급 인력인 한국의 청년 실업자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잇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때입니다. &lt;/TD&gt;&lt;/TR&gt;
&lt;TR&gt;
&lt;TD class=box_man align=left&gt;ⓒ 최병성&lt;/T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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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이렇듯 지역사회 내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물론 현재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2012년까지 무려 30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수입 감소를 초래한 마당에 이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재원부족을 호소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의 복지재정이 늘어나 더 이상의 재정여력이 없다고 고개를 저을 수 있다. &lt;BR&gt;&lt;/P&gt;
&lt;P&gt;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4대강 사업처럼 &#039;사람&#039;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과 환경을 죽이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선 이런 볼멘 소리를 내지 않고 있음은 아이러니다. 비록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재정 수입을 격감시킨 부자감세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해 &quot;아니오&quot;라고 강력하게 저항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아이러니이다. &lt;BR&gt;&lt;/P&gt;
&lt;P&gt;기실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방재정구조는 아직도 선진적인 구조가 아니다. 여전히 각종 토목사업 및 개발사업으로 채워지는 경제개발사업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복지부문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방재정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이나 보건 등을 합치면 40%선에 다다른다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채 오로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하나로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막무가내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 경제개발비를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복지친화적이고 고용친화적인 사업을 전개하도록 용도전환을 선언함으로써 지방재정지출의 혁신적 사고를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고도 가능한 일이다. 결국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과 관점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lt;/P&gt;
&lt;P&gt;&lt;BR&gt;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를 거대한 일자리공동체의 클러스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젼과 능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가려내야하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BR&gt;&lt;BR&gt;이태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lt;/DIV&gt;&lt;!-- s: 뉴스 꼬리 --&gt;&lt;!-- e: 뉴스 꼬리 --&gt;
&lt;P class=news_ad&gt;&lt;IMG height=60 src=&quot;http://ojsfile.ohmynews.com/SVC_FILE_NM/2010/02/05/0000000158_special_10020402.jpg&quot; width=600 useMap=#Map border=0&gt;&lt;BR&gt;&lt;BR&gt;&lt;FONT color=#177fcd&gt;&lt;STRONG&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ArticlePage/Special/Special_list01.aspx?pSRS_CD=0000010844&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177fcd&gt;&lt;STRONG&gt;&amp;gt;&amp;gt;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lt;/STRONG&gt;&lt;/FONT&gt; &lt;/A&gt;&lt;/STRONG&gt;&lt;/FONT&gt;&lt;BR&gt;&lt;BR&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4766&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177fcd&gt;[특별기획-10대 어젠다 : 총론] 선거연합 공동정책을 만들어라 &lt;BR&gt;&lt;/FONT&gt;&lt;/A&gt;&lt;A href=&quot;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3086&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177fcd&gt;[지방선거 10대 어젠다 ① 고용] &#039;워킹푸어&#039;와 사회적 일자리 &lt;/FONT&gt;&lt;/A&gt;&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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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전은경)</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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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1 Feb 2010 01:32: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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