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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위원회</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link>
		<description>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09 Feb 2010 16:08: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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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위원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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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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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토론회 후기]  유엔이 보는 우리나라 사회권의 현실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7</link>
			<description>&lt;BR&gt;&lt;FONT size=2&gt;&lt;STRONG&gt;&lt;FONT size=3&gt;유엔 사회권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에 관한 토론회 후기&lt;BR&gt;&lt;/FONT&gt;&lt;/STRONG&gt;&lt;BR&gt;&lt;/FONT&gt;&lt;BR&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e4e4e4&quot;&gt;지난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lt;FONT color=#006699&gt;&lt;STRONG&gt;&lt;A href=&quot;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1_2.jsp?NT_ID=32&amp;amp;flag=VIEW&amp;amp;SEQ_ID=596359&amp;amp;page=1&quot; target=_blank&gt;&lt;FONT color=#006699&gt;&lt;STRONG&gt;(&amp;gt;&amp;gt;자료집 다운로드&lt;/STRONG&gt;&lt;/FONT&gt;&lt;/A&gt;&lt;/STRONG&gt;&lt;/FONT&gt;)’를 개최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5년마다 조약 당사국에 대한 사회권 상황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 사회권 규약에 가입해 2009년 세번째 사회권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고, 참여연대는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5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2009년 11월 23일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t;BR&gt;&lt;BR&gt;이번 토론회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밝힌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심의 결과를 살펴보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5기 참여연대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실씨가 토론회에서 언급된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후기로 작성하였습니다.&amp;nbsp; &lt;/DIV&gt;
&lt;DIV&gt;
&lt;DIV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
&lt;DIV&gt;&lt;BR&gt;유엔 공무원’ 경력을 갖고 계신 학창시절 담임선생님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막연하지만 장래 희망이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말해 왔던 나에게, 이번 토론회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유엔의 업무를 알 기회를 제공해 준, 참으로 뜻 깊은 참관 경험이었다. 1990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이래, 1995년과 2001년에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 심사가 있었고, 그로부터 8년 후인 지난 2009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우리나라 사회권 분야에 대한 제3차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발표되었다. 그 발표에 이어, 2010년 2월 3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lt;BR&gt;&lt;/DIV&gt;&lt;/DIV&gt;&lt;/DIV&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139561521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69&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FONT color=#177fcd&gt;▲ 이날 토론회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인권위 인권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찬운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amp;nbsp; 이숙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인재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lt;/FONT&gt; &lt;/P&gt;
&lt;P&gt;&lt;BR&gt;한국의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에 있어 정부의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에 우리나라 법무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서한을 보내었고, 이에 반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56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그 항의 서한에 반박하는 글을 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이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한 입장이 극명히 나뉘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여러 관련 단체와 법무부 관계자가, 보고서 심의와 그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lt;BR&gt;&amp;nbsp;&lt;BR&gt;토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자들은 위원회의 권고 주제별로 사회권규약과 최종견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촉구하였다. 중차대하고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발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했으나, 대체로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반박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날로 향상되어 가는데, 인권의 측면에서는 국제적 위상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참관에 임하였다. &lt;/P&gt;
&lt;P&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448224615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76&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FONT color=#177fcd&gt;▲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lt;/FONT&gt;. &lt;/P&gt;
&lt;P&gt;&lt;BR&gt;유엔이 우리나라에 사회권 개선을 요구한 권고가 95년에는 20건, 2001년에는 30건, 2009년에는 83건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 측에서는 권고의 개수가 국가의 사회보장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에 권고 수치가 증가한 것이 곧 사회권 후퇴가 아니며, 분발을 촉구한 것일 뿐이라며 애써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거나 오히려 반박 내지는 변명하는 입장이어서 듣기 민망하고 편치 않았다. 또한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이는 환상일 수’ 있고 심의시간이 7시간 밖에 되지 않아 한계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 사회권위원회의 국제적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amp;nbsp; &lt;/P&gt;
&lt;P&gt;이에 반해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권고 증가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각종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용산참사와&amp;nbsp; 일제고사, 비정규직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등 권고의 내용이 한층 구체적이고 방대하다고 밝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역시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점진적 실현이라고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이 계속되는 동안 당사자들은 인권침해로 고통 받기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lt;BR&gt;&amp;nbsp;&lt;BR&gt;‘사회복지학’ 전공자로서 사회복지라 함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와 사회질서의 기능을 위하여 기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권의 보장이라 배웠다. 그런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사회권 개선을 위한 권고가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가 결핍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턱없이 부족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lt;BR&gt;&amp;nbsp;&lt;BR&gt;빈부격차의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IMF 시절의 어려운 고비를 넘긴 이후 점차 빈부격차가 줄어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보다는 상류층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게다가 개발사업과 도시 재개발에 있어 퇴거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임시 주거의 보장과 같은 과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용산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lt;BR&gt;&lt;BR&gt;&lt;div id=&#039;kaAmo_AdCode&#039; ALIGN=&#039;CENTER&#039; style=&#039;position:relative; padding:10px 0px 10px 0px; border:none #ffffff 1px!important; &#039;&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pspd&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div&gt;&lt;BR&gt;&amp;nbsp;&lt;BR&gt;대학 졸업을 며칠 앞둔 이 시기에 겪은 이번 체험은 사회복지학 전공자인 내 자신의 안목을 더 깊고 넓게 열어준 절호의 기회였다. 평소에 가졌던 취약,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사회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하는 체험이었다. 원래부터 사회정책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에 가서도 그 방면으로 공부를 더 하고자 하였기에 나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lt;BR&gt;&amp;nbsp;&lt;BR&gt;각 분야별로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하고, 또한 토론을 통해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줄이며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기에는 국제적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혼모의 권리에 대해 참석자 모두의 마음이 모아진 점은 뿌듯한 수확물이었다. &lt;BR&gt;&lt;BR&gt;이번 토론회는 사회권 규약에 대한 이해의 폭과 방향이 입장마다 많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래에 내가 발표자가 된다면 어느 입장에 서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였다. 끝으로 조국 교수의 말대로 여러 전문가집단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감시 가운데 정부의 조속한 세부계획 발표와 이를 위한 이행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이 인권 존중의 국가로 상향 조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41787931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161&quot; width=&quot;130&quot; /&gt;&lt;/div&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amp;nbsp;&lt;BR&gt;&lt;FONT color=#177fcd&gt;글/사진 : 5기 인턴 권영실&lt;/FONT&gt;&lt;/DIV&gt;</description>
			<category>유엔과인권</category>
			<category>5기인턴</category>
			<category>NGO반박보고서</category>
			<category>사회권</category>
			<category>사회권보고서</category>
			<category>유엔</category>
			<category>유엔 사회권위원회</category>
			<category>인권위</category>
			<category>인권위원회</category>
			<category>인턴</category>
			<category>토론회</category>
			<author>(사회복지위원회)</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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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Feb 2010 15:29:4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의견서] 제주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합니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6</link>
			<description>&lt;P&gt;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에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lt;BR&gt;&lt;BR&gt;&lt;STRONG&gt;[의견서]&lt;BR&gt;&lt;BR&gt;1. 제주도내 의료특구 지정․고시 및 상법상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허용(안 제192조, 제192조의 2) - 반대&lt;/STRONG&gt;&lt;/P&gt;
&lt;P&gt;- 의료기관의 개설범위를 상법상의 회사로 넓힌 조치는 실질적으로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임.&lt;BR&gt;- 영리법인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있는 주식회사 병원이 생긴다는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행동이 좀 더 뚜렷해진다는 뜻임.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윤배당을 보장해주는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은 의료의 질이 낮고 불법진료와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에도 “영리병원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amp;nbsp; &lt;/P&gt;
&lt;P&gt;&lt;STRONG&gt;2.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안 제192조의 3의 9항) - 반대&lt;/STRONG&gt;&lt;/P&gt;
&lt;P&gt;-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됨.&lt;/P&gt;
&lt;P&gt;&lt;STRONG&gt;3.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회사에 대해 의료법에 적용받지 않고,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 운영 허용(안 제200조의 2) - 반대&lt;/STRONG&gt;&lt;BR&gt;&amp;nbsp;&lt;BR&gt;-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한 무분별한 영리추구를 금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허용범위를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부대사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임.&lt;BR&gt;- 비영리의료법인의 제한 없는 부대사업 개설·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영리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제주자치도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큼.&lt;/P&gt;
&lt;P&gt;&lt;STRONG&gt;4.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의료특구내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을 포함 )에 대해 제주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광고 허용(안 제200조의 3) - 반대&lt;/STRONG&gt;&lt;/P&gt;
&lt;P&gt;-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 &lt;BR&gt;- 또한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비교로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이미지 홍보를 통한 비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큼. 이와 함께 의료광고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비를 상승시킴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임.&lt;BR&gt;&lt;BR&gt;의견서&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729905614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opinion.hwp&lt;/a&gt;&lt;/div&gt;&lt;BR&gt;&lt;BR&gt;&lt;BR&gt;입법예고안&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7178618816.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law.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보건의료</category>
			<category>부대사업</category>
			<category>사회복지위원회</category>
			<category>영리병원</category>
			<category>의료기관</category>
			<category>의료법인</category>
			<category>의료특구</category>
			<category>제주특별자치도</category>
			<category>지원위원회</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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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Feb 2010 15:12:33 +0900</pubDate>
		</item>
		<item>
			<title>[기자회견] 잘못된 실험, 제주도 영리병원 중단하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5</link>
			<description>&lt;P&gt;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목)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362304857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42&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6/913551715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200&quot; width=&quot;500&quot; /&gt;&lt;/div&gt;&lt;BR&gt;&lt;STRONG&gt;[공동 기자회견문]&lt;BR&gt;&lt;BR&gt;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힘을 모아 함께 막아내겠습니다.&lt;BR&gt;&lt;/STRONG&gt;&lt;BR&gt;영리병원 도입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중요한 정책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의료정책이 민영화되는 것에&amp;nbsp; 대해 저항해 왔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도민들 역시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꾸준하게 영리병원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응해 왔다. &amp;nbsp; &lt;/P&gt;
&lt;P&gt;&amp;nbsp;2009년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수행한 영리병원 관련 용역보고서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 연구내용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부처간 혼선을 빚으면서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제주영리병원을 재추진해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amp;nbsp; &lt;/P&gt;
&lt;P&gt;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제한없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과 도내 비영리의료법인병원의 실질적인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있어 제주도내 의료기관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부추기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lt;/P&gt;
&lt;P&gt;이번에 제출된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법통과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amp;lt;도조례 제·개정&amp;gt;을 통해 상법상 회사는 누구나 제한없이 영리법인의료기관(의원포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 점은 사실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제한없는 부대사업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t;/P&gt;
&lt;P&gt;&amp;nbsp;특히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운영을 제한하던 법적 규제를 없애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부대사업을 개설해 영리법인병원과 똑같은 투자 자본조달, 수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제주지역 영리병원 도입 방안의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아왔다. 절차적으로도 제주도지사는 2008년 제주도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사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lt;/P&gt;
&lt;P&gt;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지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정책을 무슨 실험실습하듯 제주지역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근본적으로 제주영리병원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자 전국적인 의료 영리화를 위한 시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 등 전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amp;nbsp; &lt;/P&gt;
&lt;P&gt;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제주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 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lt;BR&gt;&amp;nbsp;&lt;BR&gt;&lt;STRONG&gt;2010년 1월 28일 &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lt;BR&gt;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lt;BR&gt;&lt;/STRONG&gt;&lt;BR&gt;&lt;STRONG&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9806051398.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press.hwp&lt;/a&gt;&lt;/div&gt;&lt;BR&gt;&lt;BR&gt;&lt;BR&gt;[성명]&lt;BR&gt;&lt;BR&gt;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입장&lt;/STRONG&gt;&lt;/P&gt;
&lt;P&gt;제주도와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으며, 제주도민 또한 여론조사와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주도내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영리병원 설립에 제한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의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과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며 결국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lt;/P&gt;
&lt;P&gt;&lt;STRONG&gt;제한없는 영리병원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 중단하라&lt;/STRONG&gt;&amp;nbsp; &lt;/P&gt;
&lt;P&gt;이번 개정안은 의료특구 내 영리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하여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법상 규정된 회사는 합명, 유한, 주식, 합자회사로서 누구든지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심지어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학적 원칙에 입각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 의료기업체의 이익,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거의 리베이트가 영리병원 개설 회사의 지분 투자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lt;BR&gt;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 결과 영리회사는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개설이 가능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심지어 조산원까지 개설할 수 있다. 과연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 영리의원, 영리치과의원, 영리한의원, 영리조산원을 개설함으로서 의료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lt;BR&gt;또한 비영리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주자치도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게 것이다. &lt;BR&gt;&amp;nbsp;&lt;BR&gt;&lt;STRONG&gt;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 전국화을 불러온다&lt;/STRONG&gt;&lt;/P&gt;
&lt;P&gt;제주도 의료특구 내 전면적 영리의원·병원 허용은 결국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의 의료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 역시 지역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조치는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의 여러 특혜조치에 대해 다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들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부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최대 7.5조원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크게는 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번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의원·병원 허용 조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lt;/P&gt;
&lt;P&gt;&lt;STRONG&gt;의료기관 영리화 촉진시키는 방송광고 철회하라&lt;/STRONG&gt;&lt;/P&gt;
&lt;P&gt;제주도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비교를 통한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보다는 이미지 홍보를 통한 비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갖는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비를 상승시킴으로써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며 도내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lt;BR&gt;영리병원의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lt;BR&gt;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의 수련기관을 지정해주고자 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면 싼 값으로 젋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다.&lt;/P&gt;
&lt;P&gt;이와 같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고, 영리병원의 전국화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조치일 뿐이다. 도민과 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정과 정부는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lt;/P&gt;
&lt;P&gt;1.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 제주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lt;BR&gt;1. 제한없는 영리병원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lt;BR&gt;1. 의료기관 영리화 촉진시키는 방송광고 허용 철회하라!&lt;BR&gt;1.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lt;/P&gt;
&lt;P&gt;&lt;STRONG&gt;2010년 1월 28일&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lt;BR&gt;&lt;/STRONG&gt;&lt;/P&gt;</description>
			<category>보건의료</category>
			<category>범국본</category>
			<category>부대사업</category>
			<category>영리법인</category>
			<category>영리병원</category>
			<category>의료관광</category>
			<category>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의료양극화</category>
			<category>제주</category>
			<category>제주대책위원회</category>
			<category>제주지원위원회</category>
			<category>제주특별자치도</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5</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5#entry41155comment</comments>
			<pubDate>Fri, 29 Jan 2010 11: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민 약제비 부담 늘이는 무늬만 &#039;타당성 평가&#039;는 철회되어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4</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lt;BR&gt;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lt;BR&gt;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lt;/FONT&gt;&lt;/STRONG&gt;&lt;/P&gt;
&lt;P&gt;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사유이다. 일반의약품 1880품목이 평가대상이고&amp;nbsp; 평가 방법은 임상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임상적 효과가 있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비용효과성 떨어지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lt;/P&gt;
&lt;P&gt;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첫째,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lt;/FONT&gt;&lt;/STRONG&gt; &lt;/P&gt;
&lt;P&gt;이번 공고안의 평가 흐름도에 따르면 이제까지 ‘의사처방’으로 ‘치료목적’으로 ‘급여’되던 약들이 치료보조제 또는 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약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10년 건강보험료의 4.9% 인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본인부담금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둘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지수이다.&lt;/FONT&gt;&lt;/STRONG&gt;&lt;/P&gt;
&lt;P&gt;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돈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것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 하였을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인정(2008.9.2 토론회, 이태근 복지부과장), 비급여 전환조치의 효과분석연구(2009, 박혜경), HIRA 정책동향(2009년 9월호, 박찬미)의 &#039;제도변화가 약제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사례&#039;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lt;BR&gt;&lt;BR&gt;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더 비싼 전문약으로 처방이동이 일어나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그 의도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또한,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비슷한 약값의 전문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재정절감효과는 없어지는 것이다. 더 저렴한 전문약 처방이 되어야지만이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오히려 전문약이 더 고가인 경우에는 환자부담 및 보험재정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번 평가 공고안은 반대로 보장성약화 및 보험재정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셋째,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는 ‘비급여 전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이번 평가계획안은 보험약으로 인정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제의 취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지연되고 있다. 2008년도 6개 약효군 약 3700여 품목, 2009년도 10개 약효군 약 4700여 품목의 목록정비가 완료되었어야 했다. 현재 2008년도&amp;nbsp; 평가 약효군 중 고혈압약만이 겨우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의약품만 따로 떼서 목록정비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목적이 ‘비급여 전환’에 있음을 보여준다. &lt;BR&gt;&lt;BR&gt;이것은 이미 작년 8월 달에 나온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자가 선택 가능한 치료제일 경우 비급여 처리한다는 애매한 조항으로 비급여 전환의 길을 터 놓고 있다는 것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평가계획 공고 사유대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맞다. 목적이 같다고 내세우는 여러 사업의 중복적인 진행은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 이번 공고안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비급여전환’사업을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로 교묘하게 말 바꾸기 한 것 다름 아니다.&lt;/P&gt;
&lt;P&gt;마지막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amp;nbsp; 약가제도 개선작업과 적용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amp;nbsp;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계획’의 교묘한 수정판인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의 실시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없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너릭 약가 개선 방안, 약가재평가 제도의 개선, 강제실시제도 완화를 통한 특허 의약품 가격 견제 등이 국민의 약제비 부담 감소방안이자 보험재정의 약제비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루는 길이다&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2010년 1월 18일&lt;/FONT&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FONT color=#006699&gt;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lt;/FONT&gt;&lt;/STRONG&gt;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1476922092.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SWe2010011800.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보건의료</category>
			<category>건강연대</category>
			<category>기등재약</category>
			<category>목록정비</category>
			<category>비급여전환</category>
			<category>사회복지위원회</category>
			<category>약가</category>
			<category>약제비</category>
			<category>일반의약품</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4#entry41154comment</comments>
			<pubDate>Mon, 18 Jan 2010 15:16: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건정심 위원 재구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3</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을 무력화시켜 공급자단체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건정심을 내어 주려는가?&lt;/STRONG&gt; &lt;/P&gt;
&lt;P&gt;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단체 추천2인, 사용자단체 추천2인, 시민단체 추천1인, 소비자단체 추천1인, 농어업인단체 추천1인, 자영업자단체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lt;/P&gt;
&lt;P&gt;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재구성을 요청하면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 경실련을 제외시키는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정심 구성 이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하여 10년 이상 활동해 온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하면서 아무런 배경 설명과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체한 단체의 경우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단체여서 이를 결정한 실질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lt;/P&gt;
&lt;P&gt;우리는 복지부의 이번조치가 단지 하나의 단체를 다른 단체로 교체하는 그 이상의 배경과 의도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온 경실련을 건정심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정심 운영을 정부 입맛에 맞게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건정심에서 공급자들의 독주 구도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lt;/P&gt;
&lt;P&gt;그동안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단체들은 현행 수가결정시스템의 불만을 제기하며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구성과 조직을 바꾸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가입자대표의 전문성을 경계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공급자들의 기득권과 이해에 밀려 의료계 편향으로 결정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결코 가입자의 이해와 입장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없다. 사실 공급자단체들이 요구해 온 가입자단체 재구성 관련 주장의 이면에는 가입자들의 구심을 흩트리고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무력화시켜 공급자 주도의 전횡을 일삼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와 압력에 굴복하여 건정심에서의 가입자단체들의 공조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서 공급자단체들의 독주를 조장하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lt;/P&gt;
&lt;P&gt;그동안 복지부는 건정심을 건강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홍보하면서도 공급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급급하여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급자단체들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하며 가입자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 온 시민단체를 건정심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공급자들의 무원칙한 요구에 굴복하고 가입자단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lt;/P&gt;
&lt;P&gt;더욱이 건정심 논의사항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수가인상, 약값 거품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교체에 대한 원칙과 근거 없이 추천단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가입자단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 가입자대표들이 지켜온 건강보험 주요 정책 사항을 전면 뒤집기 위한 서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lt;/P&gt;
&lt;P&gt;이제 복지부는 이번 시민단체 교체의 원칙과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교체인지, 또 무엇을 위한 건정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lt;BR&gt;&lt;BR&gt;2010년 1월 7일&lt;/P&gt;
&lt;P&gt;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건강연대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2794985582.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SWe2010010710.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보건의료</category>
			<category>건강보험</category>
			<category>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category>
			<category>건정심</category>
			<category>경실련</category>
			<category>국민건강보험</category>
			<category>바른사회시민회의</category>
			<category>복지부</category>
			<category>시민단체</category>
			<category>시민사회단체</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3</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3#entry41153comment</comments>
			<pubDate>Thu, 07 Jan 2010 15:33: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연대, 근로능력 판정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요청</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51</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인권침해 요소 담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요청&lt;BR&gt;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소집도 요구&lt;/STRONG&gt;&lt;/P&gt;
&lt;P&gt;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1/7)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월 31일 고시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3호)과 관련하여 활동능력평가의 항목별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나열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quot;폐지 또는 객관적인 조건부수급기준으로의 전면개정을 내용&quot;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요청하였다. &lt;/P&gt;
&lt;P&gt;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에 고시한 활동능력평가 기준은 “근로능력 없는 국민으로서 기초보장수급을 받으려면 더럽고 냄새나며 헐벗은 용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위법한 낙인일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t;/P&gt;
&lt;P&gt;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고시안 규정이 수급권자 및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끼칠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관련 규정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며 회의소집을 요청하였다. &lt;BR&gt;&lt;BR&gt;&lt;A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10&quot; target=_blank&gt;[관련논평] 빈곤층에게 책임 전가하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lt;/A&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549170655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press.hwp&lt;/a&gt;&lt;/div&gt;&lt;/P&gt;&lt;div style=&quot;margin: 20px 0pt; width: 100%; text-align: center;&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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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빈곤ㆍ분배</category>
			<category>국가인권위원회</category>
			<category>근로능력</category>
			<category>근로판정</category>
			<category>기초법</category>
			<category>보건복지가족부</category>
			<category>사회복지위원회</category>
			<category>인권위</category>
			<category>중생보위</category>
			<category>중앙생활보장위원회</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평가</category>
			<category>활동능력</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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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7 Jan 2010 11:51: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 제주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49</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제주도를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로 만들 제주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lt;/STRONG&gt;&lt;/P&gt;
&lt;P&gt;2009년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갔다.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 논란을 끝내고 아플 때 누구라도 의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그런데, 2009년이 막을 내리는 지난 12얼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날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일 뿐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다. &lt;/P&gt;
&lt;P&gt;영리병원 도입처럼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중요한 정책을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도의회 통과만을 전제로 추진하는 제주도와 복지부, 정운찬 총리는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주도민과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를&amp;nbsp; 어떻게 훼손시킬지에 대한 진단 없이 무책임하게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lt;/P&gt;
&lt;P&gt;정부는 전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 유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법안 정비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효과를 가져 올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lt;/P&gt;
&lt;P&gt;의료특구 지정 ▪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하겠다는 것도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관광 또한 동남아에 비해 의료비가 비싼 우리나라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광역자치도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영리병원 유치가 인구 50만의 제주도에서 가능할 수도 없다. 결국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가 될 뿐이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 등 피해만 낳을 것이다.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중대질병에 대해 제주도 내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확인 한 바 있다. &lt;BR&gt;&amp;nbsp;&lt;BR&gt;또한, 제주도 지역에 의료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심의권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였다. 의료서비스는 그 상품의 특성상 전문인이 아니면 그 상품의 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광고를 제한해 왔다.&amp;nbsp;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됨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양산과 그 피해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lt;/P&gt;
&lt;P&gt;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규정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에 따라서 외국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설립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논리가 그 어떤 명분과 당위보다도 우선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투자자의 지분 참여만 보장되면 그 어떠한 의료기관도 아무런 제약 없이 설립이 허용되는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다.&lt;/P&gt;
&lt;P&gt;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당장 중단되야 한다.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은 올 여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이 계속된다면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유치 등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폐기해야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lt;/P&gt;
&lt;P&gt;&lt;STRONG&gt;2010. 1 .4&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lt;/STRONG&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7015274546.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성명원문_제주영리병원.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보건의료</category>
			<category>경제자유구역</category>
			<category>국무총리실</category>
			<category>영리병원</category>
			<category>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제주영리병원</category>
			<category>제주지원위원회</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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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Jan 2010 15:43: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빈곤층에게 책임 전가하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10</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lt;FONT color=#9b18c1&gt;환경적 요인 고려하지 않는 근로능력/무능력 판단 기준 설득력 없어&amp;nbsp; &lt;BR&gt;중증장애인 일괄 근로무능력자 분류는 장애인차별법과 상치 &lt;BR&gt;권리성 급여인 기초보장의 성격 훼손할 우려, 졸속추진 중단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야&lt;/FONT&gt;&lt;/STRONG&gt; &lt;BR&gt;&lt;BR&gt;&lt;!--StartFragment--&gt;&lt;!--StartFragmen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quot; lang=EN-US&gt;&lt;FONT size=2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오늘(3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다.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의 2단계 평가를 거쳐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겠다는 이번 규정은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규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는커녕,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는 등 근로능력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퇴행시킬 여지가 농후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졸속 추진되는 근로능력 판정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복지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수용하는 것과 전담공무원 인력을 확충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lt;/FONT&gt;&lt;/SPAN&gt;&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본문&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quot; lang=EN-US&gt;&lt;FONT size=2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 가운데 질병 및 부상으로 분류되는 178,611명(2008년 기준)에 대해 질병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의사들의 진단을 받는 의학적 평가와 공무원의 실태조사 및 면담을 통해 10개 문항에 대해 점수를 합산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고시한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lt;/FONT&gt;&lt;/SPAN&gt;
&lt;P style=&quot;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본문&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quot; lang=EN-US&gt;&lt;FONT size=2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첫째, 복지부가 고시한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용어부터가 잘못되었다. 근로능력이라는 것은 자체가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모호하다. 근로능력이 있고 없음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개인적 여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정도 결정된다. 실제로 현행 기초보장법에는 제9조 제5항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기초보장법 시행령제7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는 근로능력 유무를 법령으로 규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현행 기초보장법의 관련 규정을 상세히 검토해 보면 법의 취지는 근로능력 자체를 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건 부과의 실효성을 판정하기 위한 것에 있다. 기초보장법 제7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공익근무요원을 규정하고 있는데(시행령 제7조 제4호) 누가 보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이 “근로능력”이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기초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부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임산부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데 임산부라 해도 그가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역시 기초보장법이 규정하는 조건을 부과하기에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복지부가 고시한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조건부과여부 판단기준”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lt;/FONT&gt;&lt;/SPAN&gt;&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본문&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quot; lang=EN-US&gt;&lt;FONT size=2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둘째, 복지부는 이번에 고시한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근로능력 판정은 그 자체가 객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에서 복지부는 이른 바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절차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로 이원화하였는데 이 두 가지 평가 모두에서 결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의학적 평가만 해도 담당하는 의사들이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모두 동일한 판단을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사들의 판단만으로 소위 근로능력을 모두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되는 활동능력 평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외모관리나 자신감, 자기통제 등의 항목에 포함된 몇 가지 기준은 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편견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개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활동평가는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lt;/FONT&gt;&lt;/SPAN&gt;&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본문&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quot;&gt;&lt;FONT size=2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셋째, 현재의 근로능력 평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충돌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초보장법은 시행령 제7조에서 중증장애인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amp;lt;기초보장법 사업안내&amp;gt;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이른 바 근로무능력자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축소시키는 것을 막아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 본래 취지이지만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증장애인을 일률적으로 근로무능력자로 분류함으로써 일하기 원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박탈할 빌미를 주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 판정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일할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 &lt;/FONT&gt;&lt;/SPAN&gt;&lt;/P&gt;
&lt;P style=&quot;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quot; class=본문&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quot; lang=EN-US&gt;&lt;FONT size=2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넷째, 무엇보다 이번 고시안은 기초보장제도의 경계에 있는 수많은 빈곤층의 수급여부 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개월 전에 입법예고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번과 같은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 고시안은 지난 12월 21일 입법예고를 한 뒤 겨우 이틀 뒤인 23일까지 의견제시를 요구하였다. 새해 첫 날부터 시행할 제도를 이처럼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최소한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한 태도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고작 1,600명의 시뮬레이션 결과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만을 강조하고 있다.&lt;BR&gt;&lt;BR&gt;&lt;/FONT&gt;&lt;/SPAN&gt;&lt;FONT size=2&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quot;&gt;&lt;!--StartFragmen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quot;&gt;&lt;FONT size=2 face=&quot;&#039;Gulim&#039;, Sans-serif&quot;&gt;&lt;FONT face=&quot;&#039;Dotum&#039;, Sans-serif&quot;&gt;지금과 같이 경제상황이 어렵고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면, 가난한 사람들의 근로동기와 근로능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곤 한다. 하지만 근로능력을 강조하고 그것을 관철하려는 정책방향은 성공할 수 없다. 근로능력은 개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로능력 유무를 가리려는 통제성격의 시도보다는 근로인센티브를 중심에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런 제도는 현행 기초보장법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장려세제(EITC)도 시행 중이다. 경제상황과 고용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강화하는 것은 환경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미취업의 부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객관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이번 고시안의 시행은 기초보장급여를 권리로 보장한 법의 취지에도 위배되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룬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귀중한 성과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안을 시범사업으로 돌려 조건부과여부 판단과 관련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권리로서의 기초보장수급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lt;/FONT&gt;&lt;FONT face=&quot;&#039;Gulim&#039;, Sans-serif&quot;&gt;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500586944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press.hwp&lt;/a&gt;&lt;/div&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4000479961.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gosi.hwp&lt;/a&gt;&lt;/div&gt;&lt;/FONT&gt;&lt;/SPAN&gt;&lt;/SPAN&gt;&lt;/FONT&gt;&lt;/FONT&gt;&lt;/P&gt;</description>
			<category>빈곤ㆍ분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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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국민기초생활보장법</category>
			<category>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category>
			<category>근로능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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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category>
			<author>(전은경)</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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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1 Dec 2009 13:46:41 +0900</pubDate>
		</item>
		<item>
			<title>유엔사회권위원회에 법무부 입장에 대한 NGO 반박문 제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09</link>
			<description>&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text-shadow: auto&quot;&gt;&lt;FONT size=2&gt;
&lt;P class=바탕글&gt;&lt;BR&gt;&lt;FONT color=#ff3399&gt;&lt;STRONG&gt;권고이행 의지 없는 정부에 대해 사회권위원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청&lt;BR&gt;법무부에 권고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요구&lt;/STRONG&gt;&lt;/FONT&gt; &lt;BR&gt;&lt;BR&gt;&lt;BR&gt;참여연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4일 법무부가 밝힌 입장과 이에 대한 반박문을 사회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text-shadow: auto&quot;&gt;&lt;FONT size=2&gt;지난 2001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용산참사, 부실한 사회안전망, 이주난민의 권리 등 주요한 사회권 이슈가 대부분 다뤄졌고, 이를 반영한 의미 있는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용산참사, 이주노조와 같이 국내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구체적 개별사건이 언급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text-shadow: auto&quot;&gt;&lt;FONT size=2&gt;이에 대해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사회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외면한 채 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의 태도는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메커니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덧붙여 법무부가 반론을 제기한 10가지 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제시하였다. &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text-shadow: auto&quot;&gt;&lt;FONT size=2&gt;한편, 이들 단체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마련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사법부,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광범위한 당사자들이 함께 권고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lt;BR&gt;&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text-shadow: auto; mso-ascii-font-family: HCI Poppy&quot;&gt;&lt;FONT size=2&gt;별첨1.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관련 법무부 입장에 대한 NGO 반박문 요약&lt;BR&gt;&lt;/FONT&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text-shadow: auto&quot;&gt;&lt;FONT size=2&gt;별첨2.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보낸 공문 &lt;BR&gt;&lt;/FONT&gt;&lt;/SPAN&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5pt; 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text-shadow: auto&quot;&gt;&lt;FONT size=2&gt;별첨3. 법무부에 보낸 이행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요청 공문&lt;/FONT&gt;&lt;/SPAN&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782299116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SWe2009123000_escr.hwp&lt;/a&gt;&lt;/div&gt; &lt;/P&gt;</description>
			<category>유엔과인권</category>
			<category>경제사회문화적권리</category>
			<category>국가인권위원회</category>
			<category>권고</category>
			<category>반박문</category>
			<category>법무부</category>
			<category>사회권</category>
			<category>사회권보고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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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회안전망</category>
			<category>용산참사</category>
			<category>유엔</category>
			<category>이주노조</category>
			<category>이행방안</category>
			<category>인권시민사회단체</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최종견해</category>
			<category>토론회</category>
			<author>(전은경)</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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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09#entry41109comment</comments>
			<pubDate>Wed, 30 Dec 2009 13:34:2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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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08</link>
			<description>&lt;P&gt;&lt;STRONG&gt;[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대한 &lt;BR&gt;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성명]&lt;/STRONG&gt;&lt;/P&gt;
&lt;P&gt;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월 15일에 이어 28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lt;BR&gt;&amp;nbsp;&lt;BR&gt;이 특별법의 목적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은 애초의 명분과는 달리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규제 완화와 특혜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lt;/P&gt;
&lt;P&gt;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의료기관도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1월27일 법이 개정되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 외국 의료기관이 외국인 혹은 해외환자 유치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내국인도 진료도 허용해 준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내국인진료를 8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하다가 병상의 50%를 허용하자고 제시하였다고 한다. 외국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다파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lt;/P&gt;
&lt;P&gt;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병원이다. 병원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질은 외국인와 내국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영리병원이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수년동안 논란과 정부차원의 연구결과를 거쳐 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어 있는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 &amp;nbsp; &lt;/P&gt;
&lt;P&gt;&lt;STRONG&gt;따라서 이러한 외국영리병원에서 한국인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lt;/STRONG&gt;&lt;BR&gt;&lt;BR&gt;만일 한국인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된 미국식 의료체계가 본격적인 실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 의료민영화를 위한 더 없이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lt;/P&gt;
&lt;P&gt;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를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또다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의료환경 악화를 가져올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는 독소조항이다. &lt;/P&gt;
&lt;P&gt;&amp;nbsp;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민간보험 도입, 국내 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lt;/P&gt;
&lt;P&gt;&amp;nbsp;위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6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lt;/P&gt;
&lt;P&gt;&amp;nbsp;의료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건강을 팔아서 자본이 돈벌이하도록 특혜를 주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국회조차 정부의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입법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lt;BR&gt;&amp;nbsp;&lt;BR&gt;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비 폭등, 의료서비스 질, 지역간 의료자원 격차,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국인 진료를 대폭 허용함으로써 의료민영화 정책의 길을 터주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amp;nbsp; &lt;/P&gt;
&lt;P&gt;&lt;STRONG&gt;2009. 12. 28.&lt;BR&gt;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attachment/6065297544.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alt=&quot;&quot; /&gt; 경제특구법성명(범국본).hwp&lt;/a&gt;&lt;/div&gt;&lt;/STRONG&gt;&lt;/P&gt;</description>
			<category>보건의료</category>
			<category>경제특구</category>
			<category>국제병원</category>
			<category>국회</category>
			<category>범국민운동본부</category>
			<category>법안심의</category>
			<category>보건복지가족위원회</category>
			<category>영리병원</category>
			<category>의료민영화</category>
			<author>(손대규)</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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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8 Dec 2009 14:49: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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