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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위원회: 기초보장법 개정 및 획기적 예산 증액으로 양극화 대처할 필요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link>
		<description>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14 Oct 2008 00:05: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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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위원회: 기초보장법 개정 및 획기적 예산 증액으로 양극화 대처할 필요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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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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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사회복지인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0</link>
			<description>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원 취지가 개인 및 가정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을경우 즉시 상황을 파악하여 생계비 및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로 신청시 조사를 확대하여 수급권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에 적함하면 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게 되는 것으로 좀더 안정적인 복지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구호제도가 있습니다.가구원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계비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실무에서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은 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많은 효과를 이룰것으로 봅니다.</description>
			<author>(사회복지인)</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0</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Wed, 20 Apr 2005 21:25:14 +0900</pubDate>
		</item>
		<item>
			<title>나두한마디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1</link>
			<description>흠...
뭐...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폭넓은  사각지대 대상의 대상자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예산마련에 어려움도 있을것이고.....
긴급급여 특별법이라는거..이런법이 아예 없어서 지원못하는 근거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좋은것 아닙니까? 복지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더 좋은 제도,,정책 만들어질거라 생각되는데요...넘 짧은 생각인가요?^^</description>
			<author>(나두한마디)</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Wed, 20 Apr 2005 21:30: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강재구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6</link>
			<description>긴급지원특별법은 현실을 감안한 하나의 대안이라 봄.
 긴급지원제도야 말로 현상황에서 더 실질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산을 바로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생계비등을 올린다고 현사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라는 것만큼 개선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차상위계층 및 가시권내에 들어오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부재하다는 것에 있으며 이런 과도기적 혼선양상에 걸맞는 긴급지원특별법
 이야말로 필요충분한 대안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은 충족시킨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7월에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시 부양범위를 1촌이내로 축소하는 방안과, 현재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강하게 검토되고 있는 소득보장체계상의 보완제도인 EITC(근로소득보전제)
 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살림에 맞는 토착화된 한국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 생각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과제는 저소득 빈곤층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중상층,심지어
 상류층에도 정신적 빈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질적인 것과 병행하여 정신적인 공허함,
 삶의 의미 부재에 따른 복합적인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이혼,부도,자살등 사회적 병폐로 악취
 를 뿜어내고 있으며 이또한 광의의 복지부재요 현실이라 생각하며 해법을 고민해야 할때이다.
 어느분의 지적대로 &amp;quot;복잡하게 얽힌 실타레같은 문제는 기존의 방법갖고는 풀수 없으며 새로운
 접근방법과 방안으로만 손을 댈 수 있을 뿐이다&amp;quot;라고 했듯이 이런 면에서 깊이있는 고뇌가 필
 요하다고 보며, 이번 긴급지원특별법은 이런 과도적이며 복합적인 문제에 쌓인 현실을 건너가는
 다리가 될 수 있으며 하나의 사려있는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description>
			<author>(강재구)</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6</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Wed, 20 Apr 2005 22:05:19 +0900</pubDate>
		</item>
		<item>
			<title>미사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8</link>
			<description>긴급지원을 찬성한다
긴급지원법 제정에 대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한사람으로서 현재 복지부와 참여연대의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지원법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오랬동안 공공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늘 “나에게 긴급한 대상자에게 사용할 도구(요술방망이)가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일선 사회복지현장은 그리 녹녹하지가 않다,
업무수행에 따른 감사, 점검, 민원....등등은 일선 담당자들을 계속 규정의 틀로 묵어 놓는다.

이런 현실에서 현재의 법률제정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에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내고자 한다,
 
물론 참여연대의 성명서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현행 기초법에서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법 규정을 일선에서 적용하는 담당자들이 해당 조항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행 기초법에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 각종 지침에도 기본원칙에서 법의 준수를 전제하고, 일선담당자가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일선 담당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현물 또는 현금이다. 이런 많은 금품을 취급하는 담당자들은 늘  자기가 행한 업무에 대한 부담(선정과 집행 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런 부담으로 인하여 일선담당자들에게는 명확하지 않는 규정은 업무처리를 주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복지부에서 제정하는 “긴급지원법”은 일선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저소득층 지원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저극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이런 업무수행에 따른 재량행위에 대한 부담을 대폭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급자 선정전에 담당자의 판단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어떤 법률에서 어떤 조항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보다는 그 조항이 일선 실무자들에게 사문화된 조항으로 느껴진다면일선 실무자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속에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사회복지관련 법은 법적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가장 많이, 신속히 담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escription>
			<author>(미사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Wed, 20 Apr 2005 23:02: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미사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9</link>
			<description>긴급지원법제정을 찬성한다
현행 기초법에서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법 규정을 일선에서 적용하는 담당자들이 해당 조항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행 기초법에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 각종 지침에도 기본원칙에서 법의 준수를 전제하고, 일선담당자가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일선 담당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현물 또는 현금이다. 이런 많은 금품을 취급하는 담당자들은 늘  자기가 행한 업무에 대한 부담(선정과 집행 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런 부담으로 인하여 일선담당자들에게는 명확하지 않는 규정은 업무처리를 주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복지부에서 제정하는 “긴급지원법”은 일선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저소득층 지원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저극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이런 업무수행에 따른 재량행위에 대한 부담을 대폭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급자 선정전에 담당자의 판단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어떤 법률에서 어떤 조항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보다는 그 조항이 일선 실무자들에게 사문화된 조항으로 느껴진다면일선 실무자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속에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사회복지관련 법은 법적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가장 많이, 신속히 담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escription>
			<author>(미사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6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Wed, 20 Apr 2005 23:06:1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미사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70</link>
			<description>긴급지원법제정을 찬성한다(3)
“긴급지원법”은 일선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저소득층 지원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저극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이런 업무수행에 따른 재량행위에 대한 부담을 대폭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급자 선정전에 담당자의 판단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어떤 법률에서 어떤 조항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보다는 그 조항이 일선 실무자들에게 사문화된 조항으로 느껴진다면일선 실무자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속에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사회복지관련 법은 법적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가장 많이, 신속히 담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escription>
			<author>(미사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70</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Wed, 20 Apr 2005 23:07:4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정애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71</link>
			<description>통합복지 콜센터 꼭 필요합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에 상담전화수가 몇개인지 혹시 세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문제가 발생할때 마다 전화회선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아동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정신질환 장애인고충상담,심지어 얼마전 자살상담전화까지.....
이중 전화번호 외우는사람 몇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합해 상담,서비스지원을 하고 연계서비스를 실시하는
단일화된 통합지원체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필요로하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선지원하자는 제도 아닌가요? 
긴급생계급여는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세대나 가정내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세대의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보다 검증되고 건실한 제도가 만들어져 운영되어야한다는점에는 동의하지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description>
			<author>(전정애)</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71</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Wed, 20 Apr 2005 23:38:13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노땅복지사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78</link>
			<description>완벽함도 좋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정되어져야 하고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기개입에 있어 적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부조업무를 하다보면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위기에 처해서..우리를 찾을 때 좀 기다리세요..사정은 딱한데 마땅히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라는 말을 되풀이 해야만 하는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한 모든 위기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변학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다리며 새로운 것을 마다하기 보다는 급한 불 끌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합니다.</description>
			<author>(노땅복지사)</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78</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Thu, 21 Apr 2005 14:06: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일선담당자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82</link>
			<description>기초대상자는 아니지만 긴급지원이 당장 필요로 했던 여중생
위기에 처한 많은 이들속에서 늘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이번 긴급지원특별볍이라는 제도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것이라 생각되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일선 실무자로 조금은 염려가 된다.
며칠전 여중생의 존속살해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위기가정이란 꼭 생계비지원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각 가정의 사례별로 다양한 시혜가 주어져야 하는 공적부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비가필요한사람,늘 폭행하는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울수있는 서비스연계등..첫술에배부를수없다.언제까지 기존법을 고쳐쓰자고 할것인가?!매일 사회면에 오르는 저소득층의 몸부림을 우리는 어떻게 지원할것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할것이다.</description>
			<author>(일선담당자)</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88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Thu, 21 Apr 2005 16:03:37 +0900</pubDate>
		</item>
		<item>
			<title>동서기12년차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930</link>
			<description>병원에 응급실이 필요하듯 .....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만성화된 문제로 빈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적이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당시 적절히 도움을 주면 금방 위기상황을 벗어날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긴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들을 빈곤의 깊숙한 늪으로 빠뜨리는구나 하는...........  

현행 국민기초법은 어떻게 보면 만성빈곤가구를 위한 제도라면 급한 병원의 응급실같은 위기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많은 문제들이 사소한 위기상황들의 연속으로 발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라는 말이 있듯이 구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등을 생각해보면 긴급지원법이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선에 놓인 가구들을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국민기초보장법과 별개로 신속하게 선지원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응급로 들어오는 환자는 응급으로 치료하고 남은 과제는 전문과별로 치료하듯이,가정, 개인의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남은과제는 국민기초에서 등 복지제도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법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description>
			<author>(동서기12년차)</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8930</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3631#comment</comments>
			<pubDate>Fri, 22 Apr 2005 14:26:59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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