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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2007년도-최저생계비-책임-있게-결정하라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link>
		<description>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at, 11 Oct 2008 11:26:2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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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복지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2007년도-최저생계비-책임-있게-결정하라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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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향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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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경영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7523#comment429069</link>
			<description>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몫은 보장위가 관여해야
70대 노부부가 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정부지원 받고있는 금액은 월228,000원이다 아파트관리비 월평균10만원, 전화통화료 20,000원, 가스비 6,000원 등 15-6만원을 소비하고 나면 사실상 생계비 월68,000원으로 삶을 유지해야 한다
아들 3명 중 부양능력 있는 자의 부양의무비370,000을 공제하여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그 370,000원을 관할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받아서 수급자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이름만 부양의무비로 남겨둔채, 부모와 자식 간에 자발적으로 거래하도록한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적인 조항만 거론하지 말고 철저히 감독해서 부양의무자가 책임져야할 금액을 수금하여 부모되는 수급자에게 지원해야</description>
			<author>(이경영)</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7523#comment42906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17523#comment</comments>
			<pubDate>Fri, 24 Aug 2007 10:01:3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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