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3년과 정보 통제, 은폐, 실패의 사례들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2]
1) 1차 파병 과정 (2003년 1월 - 8월)
○ 토론 없는 풀 배팅 - ‘전광석화’ 같은 파병결정
- 2003년 3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지원요청 공식화하고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의료, 공병 등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수준의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
- 2003년 3월 12일 선준영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유엔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이라크에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
- 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대이라크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 이라크 전쟁 개전 다음날인 2004년 3월 21일 오전 예정에 없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서희제마부대 파병동의안을 가결, 국회에 회부
- 국회 국방위원회는 통상 의안 접수 후 3일 이상을 회람하는 관례를 깨고, 국무회의 통과 3시간만인 당일 오후 단 2시간의 요식적 토론 후 이를 의결.
- 이후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국회는 전원위원회 등 요식절차를 거친 후 단 11일 만인 4월 2일(찬성 179 반대 68)에 파병 동의안 국회본회의 통과.
- 4월 30일 서희제마부대 1진 이라크 도착
부끄러운 파병 근거, 그러나 토론도 논쟁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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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파병 과정 ① : 16대 국회의 경우 (2003년 9월 - 2004년 4월)
○ 아무도 하지 않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가 파병
- 미국은 장기화되는 이라크 전쟁 및 점령의 부담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기 위해 20여 개 나라에 파병을 요구하였고, 2003년 9월 4일 한국에도 사단 규모의 대규모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요구.
- 한국정부와 국회는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 3000명 (서희제마부대 합류 3600명 규모)의 부대를 파견, 추가파병 규모로는 세계 1위, 전체 총규모는 세계 3위 규모.
- 추가파병국 중 한국만 3000명 추가파병, 한국 외 실제로 추가파병한 나라는 덴마크 90명 가량이 최고.
- 추가파병 이전 한국의 파병규모(서희제마부대 약 600명)는 이미 세계 8위 규모 파병국이었음.
○ 모술지역 부실조사와 허위보고 - 미군자료 받아쓴 이라크 1차 조사단 보고서
- 국방부는 2003년 10월 6일 이라크합동조사단(단장: 국방부 정책기획부 강대영 차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주둔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
- 그러나 유일하게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카톨릭대학교)는 한국군의 주둔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의 조사는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45분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군이 제공한 차량과 헬기로 미군정이 안내한 지역만을 돌아본 것이 전부였다고 폭로함
- 한편, 351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역시 이라크에 파견된 유엔사무소 안전대책실(HICIRAQ)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모술 지역은 바그다드 주변을 제외하고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최고 위험지대”라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공개함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부 이라크 조사단 결과에 대한 성명 2003. 10. 7.)
부실조사, 정보왜곡 책임자 소장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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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따돌리기식 외교
- 국민에겐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에겐 "추가파병 하겠다.“
- APEC 정상회담을 앞 둔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은 2004. 10. 17 노무현 대통령은 면담하고 국민적 합의 전에 미국에게 파병여부를 먼저 통보하지 말 것을 당부
-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APEC 한미정상회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다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약속.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10월 18일 NSC회의는 단지 첫 구체적인 논의자리”라고 설명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표단들이 청와대를 떠난 직후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각당 대표에게 전달. 이어 APEC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에게 추가파병방침을 통보
- 이와 함께 정부가 졸속으로 파견한 1차 조사단의 부실조사를 보충할 신뢰할만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조사단을 보내자는 제안은 거부됨
○ 폭탄 공격받고 돌아와 ‘키르쿠크는 안전하다’고 강변한 국회조사단
- 2003년 11월 26일 8박 9일의 이라크 조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국회조사단(단장 : 강창희 의원 한나라당, 한충수 -새천년민주당, 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진석 의원 -자유민주연합 등)은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한국군의 파병을 이라크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다만 송영길 의원은 이라크 통치 주권은 유엔으로 이관해야 하며, 철저히 평화재건 부대를 중심으로 추가파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제시)
- 그러나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들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삼각지대의 정치적 테러는 증가하는 반면, 남부(나시리야 등) 및 북부(키르쿠크, 모술 등)의 민생치안은 대체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당시 키르쿠크는 이미 당시 하위자 중심의 저항세력과 종족갈등이 내연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음.
- 현재 키르쿠크는 이라크내 모든 갈등이 응축된 최대 위험, 갈등지역이 되어 있음.
○ 키르쿠크 등 파병지 안전성에 대한 국방부의 강변, 위험요인 은폐
- 국방부는 국회보고와 대국민 발표를 통해 키르쿠크의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거듭 주장.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는 일시적인 현상(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으로 단정
- 기타 외신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 및 답변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은폐하기 위한 수치조작, 정보왜곡
사례1 키르쿠크 미군 사상자 수 통계조작을 통한 위험요인 축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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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후무한 포괄적 백지위임 파병 동의안 가결
- 정부가 16대 국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가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매우 심각한 결함을 가진 백지위임장임
- 정부의 동의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위헌적인 항목은 예산부분임.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
- 예산안은 베트남전 파병동의안, 이라크 1차 파병동의안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던 것으로, 추가파병동의안이 사실상의 백지위임 요청임을 여실히 보여줌
예산안을 업무보고로 대체한 국방부의 위헌적 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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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보기의 극치 - 16대 국회, 찬성 토론 없는 자이툰 부대 파병안 가결
- 2004. 2. 9. 국방위원회 첫 파병 안건 심의 당일 의결, 2시간 소요
- 2004. 2. 13. 국회본회의 회의(당일 통과, 찬성 155, 반대 50). 찬성 발언의원 단 한 명도 없었음. 다만, 김영환, 박금자, 정범구, 김경재 등 4명의 반대토론자만 있었을 뿐임
3) 추가 파병 과정 ② : 17대 국회의 경우 (2004년 5월-12월)
○ 국회의원 50명이 제출한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 심의도 없이 추가 파병 강행
- 김선일 사건 직후인 2004년 6월 23일 17대 국회의원으로 새로 선출된 50명의 여야의원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결의안”을 제출
- 그러나 이 재검토 결의안은 여야 정당지도부와 상임위의 묵계로 검토조차 되지 아니하고 정부와 17대 국회는 추가파병을 강행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결의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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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목의 강요와 반민주적 참주선동 -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
- 김선일 피랍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당 지도부들은 하나같이 “파병강행,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 특히 피랍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6월 17일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파병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
- 그러나 원인제공행위인 이라크 불법점령이나 자이툰 부대 파견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배제.
- 김선일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들의 이라크 방문 불허, 엠바고를 빙자한 보도통제, 국내 체류 아랍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기본인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정당화 함
"한국정부 발표는 김선일 죽이라는 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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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파병과 언론 보도 통제
- 2004년 8월 3일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 취재에 대한 ‘포괄적 엠바고’ 요청
- 국방부는 장관과 대변인 명의의 협조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내 자이툰 부대가 파병지에 안착될 때까지 부대의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보도를 자제(포괄적 엠바고 요청)해 달라고 요청.
- 국방부 남대연 대변인은 "민주 사회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언론사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파병 전날 환송식 등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ꡒ조치를 취해보겠다ꡓ고 밝히는 등 사실상 보도통제임을 숨기지 않음.
-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들임.
국내언론만 ‘엠바고’? 국제적 웃음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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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로우 키(소극적 보도제한 요청)와 ‘배달의 기수’
- 2004. 9. 22 국방부는 ‘자이툰 안착, 안정화 단계로 이행’을 근거로 엠바고를 해제. 그러나 곧바로 2004. 10. 4일 이른바 로우키(소극적 보도제한요청) 적용, 사실상 보도제한 지속
- 국방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동행취재에 한해서만 취재를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배달의 기수’식 홍보용 보도로 제한
- 외교통상부는 ‘해외위험지역 여행에 따른 외교부의 허가사항’을 내세워 기자와 기타 국민들의 이라크 출입을 원천봉쇄.
- 외교통상부는 아예 이라크 정부(혹은 주정부)에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말 것을 주문
- 이로써 정부는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보도통제 방식의 하나라고 알려진 임베드 방식의 이라크 취재도 통제.
- 2004년 12월 이후 이라크에는 단 한 명의 상주기자도 남지 않게 됨
- 2004 12. 22 자이툰 부대 MBC 독자 취재팀 취재 거부, 1월 5일까지 제한적 허용 후 무단 이라크 입국을 이유로 귀국조치
- 2005. 1. 28 김영미 PD 외교부 요청으로 이라크 당국에 의해 입국 거부
임베드(Imbed)조차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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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툰 부대 이상 없다? ’ - 사건사고의 은폐시도와 알권리 제약
- 국방부, 외교통상부가 감추려 했으나 국내외 기자들의 눈에 띄어 마지 못해 몇 건의 사건사고들이 공개
- 그러나 자세한 사건 사고 현황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청에도 구체적으로 보고 되지 않고 있음.
- 양들의 침묵? - 자이툰 부대 인근 폭발 사고(2004년 10월 27일)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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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동의 없는 물타기 파병 - 다이만(공군수송대) 파병은 명백한 위헌
- 국방부는 2004년 10월 12일 150여명의 공군수송단과 수송기를 쿠웨이트에 파견, 미 공군기지에 주둔하면서 아르빌과 바그다드 등을 오가며 수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 부대는 자이툰 부대 파견 동의안 보고 시 부대 편성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대편성과 임무를 가진 것으로서 국회에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별도의 해외파병 사안임
- 특히 이 부대는 한국 정부관계자나 자이툰 부대의 수송만 맡는 것이 아니라 주 이라크 미군 사령부와 중부 사령부와 긴밀히 연결된 공동 수송 작업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공군 수송단은 공항 이착륙 시 저항세력 공격에 노출될 것을 우려, 특수한 이륙, 착륙 비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저항세력 공격위협 뚫고 바그다드 기항?” - 누가 동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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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토론 없는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통과
- 2004년 12월 31일, 새해를 1시간 20분을 남기고 국회는 파병연장동의안을 의결. 재적 298명 중 278명이 투표해 이 중 찬성 161명, 반대 63명, 기권 54명으로 동의안을 가결.
- 열린우리당은 32명, 한나라당 19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2명이 반대.
- 국방위원회는 이번에도 동의안이 상정된 첫 회의에서 단 두 시간 돌아가며 발언을 한 후 “충분히 토론했다”며 연장동의안을 가결.
- 시민단체의 정책청문회 개최요구는 묵살되었고 공청회 개최 요구도 수용되지 않음. 집권여당은 당대표 면담조차도 거부함. 철군시한 문제는 일부 반대 의원들이 제기하였으나 전혀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 파병연장안 가결이 12월 31일까지 연기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안을 상정하면 연장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버틴 것 때문이었음. 열린우리당 지도부회는 단독국회, 혹은 단독 전원위원회를 열어 파병안을 처리하는데 따른른 부담을 두려워하여 국회의원 80여명의 서명으로 소집 요구된 전원위원회 개회도 포기함
또다시 재연된 찬성 토론 없는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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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이툰 연장 이후 과정 (2005-현재)
○ ‘현실도피’적 점령지원 정책
- 김선일 씨 참수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 파병을 강행하고, 동년 12월 31일 이를 연장한 후 정부정책의 현실도피적, 밀실적 성격을 더욱 심화됨
- 심지어 NSC 고위관계자는 한국 내에서 김선일 사건 당시처럼 여론이 들끓으면 곤란하다며 ‘보도통제’를 풀 수 없다고 강변. 미국, 영구, 프랑스가 다 허용해도 한국만은 통제를 계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
- 서론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유엔지원 임무도 국회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 평가 하지 않는 국회 - 이라크 지원 정책 평가 청문회 요구에 무반응
- 자이툰 부대가 국방부 주장대로 ‘아르빌에 안착’한 이후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내역이나 결산 내역, 재건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한 바 없음. 일부 국방부의 부실한 정책홍보용 자료만 제출됨
- 2006년 이라크에는 미국, 영국, 한국만 남을 것이 분명함에도 환경변화가 미칠 영향, 이라크 정세변동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작업은 부재.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편승하여 2년 8개월간 이라크 정책을 추진해왔음. 이제 그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임.
- 2005년 정기국회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등이 이라크 지원정책 평가 청문회 개최를 줄곧 요구해 왔으나 사실상 묵살되고 있음
- 국회의 태도는 조용히 이 문제를 넘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비쳐짐
- 그러나 이는 김선일 사건과 같은 예측치 못한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파병 찬반을 넘어 국민을 위해 준비해두어야 ‘조기경보 체제’의 확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임.
- 국회는 마땅히 지난 2년 8년간의 이라크 점령지원의 공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약속이 국민과 이라크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편승하여 2년 8개월간 이라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그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입니다.
○ 3개월만에 상정된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
- 2004년 파병연장동의안 가결로 실효를 상실한 철군촉구결의안 대신, 2005년 7월 임종인 의원(대표발의) 등 30인의 의원은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을 재발의.
- 국회 국방위는 이를 11월 3일에나 뒤늦게 상정, 2시간 30분여 심의. 이마저도 정족수 부족으로 10일 전체회의로 미루어 짐.
- 10일 전체회의에서 3인(임종인, 박찬석, 안영근)의 찬성과 11인의 반대로 부결.
- 이에 철군 결의 추진 의원들은 본회의에 동 안건을 직접 발의. 현재 본회의 계류 중
윤장관, “파병, 실은 전혀 없고 득만 있었다. 중동에서 한국이미지 좋아 졌다”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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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군을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 대한민국
- 정부는 2005년 11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000명 감축하는 대신, 2300여명이 이라크에 내년 말까지 주둔하면서 유엔 경호업무까지 맞는 재연장 방안을 의결하고 2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23일 국회에 제출
- 철군 시한조차 밝히지 않은 이 연장동의안은 명백하게 일부 감축과 장기주둔을 지향하는 것임
- 정부가 파병안을 정기국회 폐회를 보름 앞 둔 11월 23일에나 제출한 것은 최대한 논의를 지연시키고 통제하면서 ‘토론 없는 파병재연장과 조용한 장기주둔을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안이하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정부 스스로 국민과 주권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임
3개월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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