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한국군의 UN시설 경호 결정과 파병외교의 문제점
보고서7. 파병 3년과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1]
○ 자이툰 부대의 UN시설-요원 경호임무 지원 결정의 5가지 문제점
- 12월 9일(어제)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자이툰 부대원 50명을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 경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이툰 부대는 건물 외곽 경호는 물론 유엔 직원들을 수행 경호하게 된다는 것. 국방부는 “평화재건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유엔 회원국 책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첫째, 정부는 지난 16대 국회의 이라크 추가파병(자이툰)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이툰 부대는 독자적인 치안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이라크 군경을 통해 치안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이를 전제로 추가파병 동의를 얻은 바 있음.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국회동의의 전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미국과 유엔에 먼저 통보한 것은 월권적 행위임
치안업무는 우리군이 담당하지 않고 이라크 경찰에게 맡기고 교육훈련만 담당한다 (1월 29일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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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2004년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자이툰 부대 연장 동의안은 그 시효가 2005년 12월 31일로써 2006년 임무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가적 동의를 요하는 바, 국회의 연장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미군과 유엔에게 2006년까지 이어질 경계 및 경호 임무를 약속한 것은 월권적 행위임
- 셋째, 정부가 경호하기로 한 UN시설은 이라크에서 저항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되어온 바, 이라크 정세에 대한 충분한 정보취합과 정보공유, 이라크 내 무장출동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없이, 미국과의 밀실협의에 의해 이를 수락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독단적 처사임
유엔이 이라크에서 공격목표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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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정부는 지난 2004년 자이툰 추가 파견 논의 당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라크 유엔시설 경호부대(유엔 직속)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파견한 바 있음. 다른 다국적국 국가들이 대부분 철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거부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임무인 유엔 시설 경호임무를 수락한 것은 이율배반일 뿐더러,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영구 주둔하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힘듦
- 다섯째, 정부는 지난 6월 이같은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 작업과 국회 내외의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나 조사 없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다가 미국에 이를 먼저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민주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여론과 언론을 의도적으로 따돌림
○ 이라크 전쟁-점령 지원 3년은 묻지마 외교, 국민 따돌림의 외교
- 이라크 전쟁이 예고되던 2002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및 점령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 결정과정은 고도의 정보통제와 은폐, 밀실협의로 일관되어 옴
- 정부는 국민과 의논하기 전에 미국과 먼저 상의하여 주된 결정을 내린 후 국민에게 통보하는 등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히 제한
- 정부는 또한 총체적 국익이니, 한미동맹이니 하는 막연하고 포괄적 관념들을 ‘신비화’시키고 이에 대한 실질토론을 봉쇄함으로써 세계3위 규모의 파병, 전세계 아무도 약속한 바 없는 3000명 추가파병이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함
- 정부는 현실을 꼼꼼히 조사 분석, 보고하는 대신 3년 내내 ‘이라크는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조사 없는 정세분석을 반복하는가 하면, “우리의 파병이 이라크의 재건지원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파병으로 대중동 국제관계가 크게 진전되었다”는 식의 안전인수식 허위보고를 반성 없이 지속하고 국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함.
- 세계 제 3위 파병국으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라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점령 이후의 심화된 무장 갈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언론 보도통제와 사실 은폐로 임박한 위협과 이율배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봉쇄
- 이라크 전쟁-점령 지원 3년은 87년 이래 보장되고 강화되어온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 이는 어떤 국익보다도 소중한 기본권과 주권의 제약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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