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나라인가?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2]
○ 후세인 통치 종식 확인,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해제 : 유엔결의 1483호
-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은 후세인 통치의 종식이라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결의를 (유엔안보리 결의 1483호, 2003. 5. 22)를 채택
- 결의 1483호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결의하는 한편, 이미 미국이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되, 점령국의 이라크 통치기간에 대해 "1년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절충.
- 경제제재 기간동안 석유 수출 대금을 유엔이 지정하는 인도적 지원(식량, food for oil)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해 왔던 프로그램은 해소하고 이라크 석유 수출대금은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에 이전해 이라크 재건과 인도지원 사업에 충당하고 점령당국이 처분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 결의안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추인하거나 한 것은 종전을 확인한 것은 아님.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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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공에 대한 UN의 설겆이 - 경제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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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두각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 미군정청(연합임시행정처 CPA)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2003년 7월 13일, 25명로 구성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임명. 정파와 지역을 안배해 구성한 이 위원회는 그러나 이라크 외부에서 반 후세인활동을 벌이며 미, 영국등과 협력하던 단체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각 정파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25명 가운데 시아파 무슬림(이슬람신자)이 13명, 수니 무슬림 5명, 쿠르드족 대표 5명, 기독교와 소수민족인 투르크족 대표가 각각 1명이 포함. 과거 후세인 시절 시아파 무슬림이나 쿠르드족의 권력참여가 배제되었던 점에 있어서는 진전임
- 과도통치위 출범식 선언문은 "과도통치위 구성은 독재정권 붕괴후 이라크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미 군정청의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 역시 과도통치위 출범과 관련, "이라크인들이 국가 운영에서 중심적 역할로 다가섰음을 의미한다"고 주장.
- 그러나 과도통치위가 연합군 측에 서서 후세인 정권 축출을 위해 투쟁한 7개 망명 반체제 단체들이어서 국내 기반이 부족. 상당수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아랍 언론들도 이들의 대표성에 의문 제기.
- 특히 이들 중에는 국외에서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나아가 적극 요구 또는 조장한 인물들도 적지 않음. 예를 들어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국민회의(INC) 의장 등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라크 침공의 근거를 제공한 인물임(연합 2003. 7. 14)
유엔결의 1500호와 바그다드 유엔 본부 폭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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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이라크지원단 활동 재개와 자이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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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점령군 주둔 인정 : 유엔결의 1511호(2003.10.16)
- 이라크 주권이양이 언급된 사실상의 첫 결의. 그러나 ‘이라크 주권 이양 및 정치적 이행 과정의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연합임시행정처(CPA)와 다국적군의 주권이양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규정, 결과적으로 점령을 정당화.
- 이라크 침략전쟁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나 결의는 회피. 침공 자체를 합법화한 것도 아님.
- 결의는 이라크의 주권이 이라크인들에게 있으며 조속히 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면서도 “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치안유지 역할 인정(13항)
- 결의는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행정처(CPA)의 특정 책임,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1항)
- 또한 “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시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종료된다고 결정”(15항)
※ 논의과정에서 UN 사무총장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점령군이 조속히 이라크나 UN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거나 점령군의 성격을 변화시킬만한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 |
○ 허울 뿐인 임시(과도)정부에 대한 인정 : 안보리 1546호(2004. 6. 8)
- 유엔 안보리 1511호에 이어 임시정부 수립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결의로서 새 임시정부 승인과 후속 조치, 1511호에서 언급되었던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요 결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4년 6월 30일 권력을 이양 받아 2005년 선거를 주관할 이라크 임시정부(미국이 임명)의 주권을 승인, 연합임시행정처 CPA는 그 전까지 해소될 것을 확인.
- 그러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꼭두각시 정부인 임시정부 권한의 한계 명시
- 또한 결의는 임시정부가 석유수출기금을 다루는 이라크개발기금 관리를 이양받을 것이라고 확인. 그러나 유엔결의안 1483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해진 미국기업들에게 특권적인 계약들은 과도 정부에 의해서 바뀌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한편, CPA 해소와는 별도로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게 ‘2006년 1월말까지 소멸’될 주둔 권한을 위임. 이로써 결의 1511호에 이어 점령군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
- 단, 이라크 (임시)정부에 미국 주도 점령군의 철수 혹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 이는 이라크 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장기주둔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의미
이라크 정치일정(2004-2005) : 유엔 안보리 결의 1546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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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다국적군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둔 가능, 유엔 안보리 새 결의(200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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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권, 입법권 없는 6개월짜리 과도기정부, 미군 장기주둔 정당화 수단
- 예정보다 이틀 이른 2004년 6월 28일 폴 브레머는 임시정부에 행정권을 이양함. 이로써 과도통치위원회(GCI)가 해소하고 이라크 주권은 형식적으로 임시정부가 지니게 됨.
- 임시정부는 상징적인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부통령 2명 및 실질적인 행정수반인 총리를 중심으로 25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
- 임시정부는 선거를 관리하고 최소한의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과도적 정부(caretaker government).
- 임시정부는 정규군 및 경찰의 창설과 정보기관 창설 등 치안유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그동안 불가능했던 대사 등 외교사절 파견 등 형식적인 의미의 외교권 확보
- 그러나 이 정부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고, 다국적군을 통제할 수도 없음. 다만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작전 협의권 - 팔루자 등 민감한 작전에 대한 사전 협의 - 만을 가질 뿐임.
- 또한 임시정부는 과도통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선출된 권력은 아님.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특사와 로버트 블랙윌 미 대통령 특사가 인선주도
- 게다가 군정청CPA 시절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 등이 체결한 재건사업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수정할 수도 없음.
- 한편, 이라크 정부가 가진 다국적군에 대한 주둔 요구, 철수 요구 권한은 이 정부를 구성한 친미인사들에 의해서 점령군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
자원수탈의 영구화 - 폴 브레머가 남기고 간 치명적인 97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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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궁에 자리잡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사관 - 주 이라크 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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