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축하금’ 수사확대에 부담” 의혹커져
청와대가 이유를 자꾸 달리 대며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확고히해, “2002년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과 삼성 특검법을 연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정치권 전반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16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하나로 묶는 것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설명했다. 삼성비자금 특검법 논란을 계기로 2004년 11월 이후 3년 넘게 국회에 묵혀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청와대의 본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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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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