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조사권한 제한적..실명법 위반 규명도 난제
금융감독당국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라는 카드를 빼들었지만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금융당국의 조사 범위는 김용철 변호사의 계좌개설 당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로 한정돼 있으며 그나마 현 상황에서 당국의 독자적인 조사권한 만으로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 관심사는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 21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삼성 사건에서 주요 관심사는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 이른바 '떡값 검사'로 불리는 로비 대상 검사들의 존재 여부 등이다.
이중 금융당국과 관련된 사안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며 그 중에서도 불법 차명계좌 개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좌 개설 이후 본인 이외의 사람이 거래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고 이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등 사건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금융당국이 아닌 검찰이 풀 과제다.
금융관련 법에선 계좌 개설 당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지 이후에 타인명의로 거래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
금감원은 검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이후에야 계좌 개설 이후의 각종 금융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는 있는 임의조사기관이다.
즉 금융당국이 독자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은 삼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혹이 아니라 비자금 의혹 중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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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 의혹에 칼은 뺐는데...(연합뉴스 11/21) :: 2007/11/23 12:06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trackback/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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