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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비 민족주의에 기댄 삼성: 과장과 비약논리의 삼성전자 적대적 M&A 위협론 (2006/01/12) :: 2007/11/12 12:49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재계,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하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으로 통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일종의 '경영권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 현실화되어 국익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길 것이므로 재벌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2005년 6월 삼성측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익을 위하여 채택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수단은 계열금융회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특수 관계인 전체의 보유지분과 견련하여 15%로 축소하는 것인 바, 그 의결권 제한의 정도가 과잉 축소됨으로 인하여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의 방지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사 자체가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로 인한 경영권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그룹측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13쪽, 밑줄 강조는 인용자)

이른바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2003년 삼성그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제기된 이래 이후 재계, 그리고 일부 언론, 심지어는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처럼 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X파일' 이나 삼성에버랜드 사건처럼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될 때에 집중적으로 ...  >>>자세히 보기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12 12:49 2007/11/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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