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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채진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 강행 말아야 (한겨레 11/14) :: 2007/11/16 11:43

그제 국회가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임 후보자는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고 밝힌 검찰 최고위 간부다. 국회가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까닭에, 청문회는 핵심에는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그리고 국회는 어제 임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조건부 적절’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절’ 의견에 가깝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장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임 후보자의 약속은 약속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까닭이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 맹탕 청문회가 알맹이 없는 보고서로 이어진 셈이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회 결과를 보고 임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그대로 임명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지 모른다. 그러나, 임명 강행은 옳지 않다.

(후략)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50091.html


2007/11/16 11:43 2007/11/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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