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삼성그룹 불법행위 수사 직무유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겠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최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양심고백’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대검찰청은 삼성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는 고발장이 제출되면 수사하겠다는 얼마 전까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팀을 스스로 구성할 능력이 없음을 검찰총장과 수뇌부가 자인하는 것이라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검찰에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