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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삼성이건희 불법규명과 특검제도입 국민운동</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28 Aug 2008 10:31: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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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참여연대 논평] 특검법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시변, 후보 추천 자격 없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6</link>
			<description>&lt;TABLE style=&quot;MARGIN-TOP: 20px&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gt;

&lt;br /&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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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lt;br /&gt;

&lt;TR&gt;

&lt;br /&gt;&lt;br /&gt;

&lt;TD class=v_title colSpan=2&gt;특검법 도입 자체에 반대했던 시변, 후보 추천 자격 없다&lt;/TD&gt;&lt;/TR&gt;

&lt;br /&gt;&lt;br /&gt;

&lt;TR&gt;

&lt;br /&gt;&lt;br /&gt;

&lt;TD class=t_blue colSpan=2&gt;변협,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 규명 의지 있는 인물로 특검후보 추천해야&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br /&gt;&lt;br /&gt;

어제(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이 삼성그룹 이건희일가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시변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강훈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추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lt;br /&gt;&lt;br /&gt;

그런데 시변은 삼성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대표적 단체였으며 시변이 추천한 이석연 변호사는 삼성특검법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대표이기도 하다.

&lt;br /&gt;&lt;br /&gt;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이번 &lt;START&gt;삼성그룹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을 특검 후보로 특검법 자체를 반대한 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또 특검법 도입을 반대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거론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lt;br /&gt;&lt;br /&gt;

시변은 지난 11월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도입을 주장하면서, 200여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특정그룹 사안들을 모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가 정의구현사제단과 연대하여 삼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서운 노림수&quot;라며 삼성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매도한 바 있으며, “삼성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됐는데도 특검을 통해 수사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lt;br /&gt;&lt;br /&gt;

이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벌어진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의혹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특검에 반대한 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lt;br /&gt;&lt;br /&gt;

참여연대는 시변이 추천한 2인은 특검 후보로서 적절치 않다고 보며, 변협은 이번 특검의 취지와 사회적 중요성을 직시해 철저한 사건조사와 진실 규명 의지가 불분명한 인사들을 특검후보로 추천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category>김용철</category>
			<category>민변</category>
			<category>비자금</category>
			<category>삼성</category>
			<category>삼성 비자금</category>
			<category>삼성 특검법</category>
			<category>삼성비자금</category>
			<category>삼성특검법</category>
			<category>시변</category>
			<category>이건희</category>
			<category>이재용</category>
			<category>침여연대</category>
			<category>특검법</category>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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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6#entry196comment</comments>
			<pubDate>Fri, 30 Nov 2007 16:36: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연대 논평] 삼성상용차·자동차 분식회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5</link>
			<description>- 검찰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lt;br /&gt;&lt;br /&gt;

- 예보는 특조단의 삼성그룹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실책임자의 책임 추궁해야

&lt;br /&gt;&lt;br /&gt;

- 금감원은 삼성에 유리하게 유권해석 해준 경위 조사해야

&lt;br /&gt;&lt;br /&gt;

- 대법원은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법정관리 자료내역 철저히 확인해야

&lt;br /&gt;&lt;br /&gt;

지난 11월 26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주장한 삼성상용차와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예금보험공사(예보)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어제(29일) 국회 재경위의 심상정 의원은 공적자금 관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2003년에 삼성상용차를 조사했던 사실, 이 과정에서 157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한 사실, 삼성의 2차례 소명과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거치면서 이 규모가 18억원으로 축소되어 결국 책임추궁이 무산되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로 &lt;B&gt;특조단이 작성한 &amp;lt;삼성그룹 조사보고서(2004. 12. 29.&amp;gt;&lt;/B&gt;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lt;START&gt;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고 특히 분식회계 규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중시하고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기관의 진상규명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lt;br /&gt;&lt;br /&gt;

삼성상용차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되어 온 삼성 비리의 축소판과 같다. 삼성상용차는 분식회계라는 사기적 방법을 통해 (구)대한보증보험(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4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한보증보험은 심사판정등급을 ‘C’에서 ‘특A’로 수정하여 지급보증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공적 자금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엄정하게 부실채무기업과 그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분식회계 규모를 축소하여 &lt;B&gt;사실상 책임추궁을 포기&lt;/B&gt;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담당 팀장은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뒤 삼성경제연구소의 고위직으로 이직했다니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좋을 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lt;br /&gt;&lt;br /&gt;

우리는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의 &lt;B&gt;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lt;/B&gt;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은 예보내 특조단이 사실상 검찰 조직이었고, 조사 과정을 지휘한 자도 윤진원ㆍ한동영 검사였다는 점을 자각하고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lt;br /&gt;&lt;br /&gt;

우리는 또한 공적 자금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예보가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예보는 그동안 삼성그룹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 예보는 즉각 &lt;B&gt;삼성그룹 조사보고서와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공개&lt;/B&gt;하고 분식회계 축소 의혹과 책임추궁 무산 이유에 대해 철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lt;B&gt;삼성상용차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에 대해 즉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lt;/B&gt;하여 공적 자금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삼성상용차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김용덕 금감원장은 즉시 삼성상용차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lt;B&gt;삼일 회계법인의 잘못이 없었는지 감리에 착수&lt;/B&gt;하고, 관련 팀장이 공직자 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준 뒤 &lt;B&gt;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할 수 있었던 경위&lt;/B&gt;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lt;br /&gt;&lt;br /&gt;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및 축소 의혹 문제는 단순히 일개 재벌의 일상적인 비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 3,100억원이 투입된 공적 자금의 낭비와 관련한 문제이다. 공적 자금은 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해 둔 재원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공적 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온갖 사전적 사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사전적인 금융감독과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사후적인 책임추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앞에서는 이런 &lt;B&gt;사전적, 사후적 방어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lt;/B&gt;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검찰, 예보,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lt;br /&gt;&lt;br /&gt;

끝으로 심상정 의원실에서 밝힌 &amp;lt;삼성그룹 조사보고서&amp;gt;에 따르면, 예보 특조단의 삼성자동차 조사에서는 “일반경영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김용철 변호사도 “삼성그룹 최광해가 특별팀을 구성해 파산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관련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불태웠다”고 증언한 바, 대법원은 자료목록에 따른 단순대조를 넘어서 목록과 내용의 합치여부, 핵심 자료 일부 훼손 등을 염두에 둔 철저한 자료조사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category>검찰</category>
			<category>김용철</category>
			<category>민변</category>
			<category>삼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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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삼성비자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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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16:34: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4</link>
			<description>&lt;TABLE style=&quot;MARGIN-TOP: 20px&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gt;

&lt;br /&gt;&lt;br /&gt;

&lt;TBODY&gt;

&lt;br /&gt;&lt;br /&gt;

&lt;TR&gt;

&lt;br /&gt;&lt;br /&gt;

&lt;TD class=v_title colSpan=2&gt;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lt;/TD&gt;&lt;/TR&gt;

&lt;br /&gt;&lt;br /&gt;

&lt;TR&gt;

&lt;br /&gt;&lt;br /&gt;

&lt;TD class=t_blue colSpan=2&gt;검찰은 특검시작되기 전까지 삼성불법행위 강도높게 수사해야&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br /&gt;&lt;br /&gt;

고발인(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그룹 전략기획팀장 외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lt;br /&gt;&lt;br /&gt;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몇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와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에 지난 6일 고발장에 기술한 내용에 보태어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lt;br /&gt;&lt;br /&gt;

&lt;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quot;100%&quot; border=0&gt;

&lt;br /&gt;&lt;br /&gt;

&lt;TBODY&gt;

&lt;br /&gt;&lt;br /&gt;

&lt;TR&gt;

&lt;br /&gt;&lt;br /&gt;

&lt;TD align=middle&gt;

&lt;br /&gt;&lt;br /&gt;

&lt;P align=center&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BN&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0&gt;&lt;/A&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br /&gt;&lt;br /&gt;

&lt;START&gt;첫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 가까운 시일내 공포 및 시행될 것인데,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는 고발된 내용 및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lt;br /&gt;&lt;br /&gt;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정되었다 하여,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은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인바,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lt;br /&gt;&lt;br /&gt;

이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가 있은 지 1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려는 지금도 삼성그룹은 고발 사실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를 보안강화라는 명목으로 폐기 또는 삭제하고 있고, 핵심관계자들도 수사를 받기 이전에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삼성본사 등 핵심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전략기획실 전현 임원 및 계열사 경영지원담당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확대와 소환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귀 본부가 수사를 최소한도로 하겠다고 하거나 신속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특별검사든 검찰이든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공권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lt;br /&gt;&lt;br /&gt;

둘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이기도 할뿐만 아니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대상으로 정한 바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승계하는 과정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범죄혐의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과거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그 이전에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이학수 부회장 및 김인주 사장을 포함한 전략기획실 임원이며, 이들 핵심자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lt;br /&gt;&lt;br /&gt;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996년)사건의 경우처럼 불법행위가 벌어진 개별 계열사의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lt;br /&gt;&lt;br /&gt;

예를 들면 첨부한 참고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성그룹 지배권을 불법승계하거나 또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한 불법적 유가증권 발행과 거래 사건들은,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의 행동을 조율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이른바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전략기획실, 그리고 전략기획실을 지배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역할을 빼고는 불가능한 일임은 상식입니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에버랜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인, 증언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이 전과정을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이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볼때, 이들에 대한 소환수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대법원 확정판결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허태학, 박노빈 두 전직 에버랜드 이사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만료 하루 전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결론 날 경우 판결 다음날로 시효가 만료되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법원 판결 뒤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lt;br /&gt;&lt;br /&gt;

셋째,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삼성센터점 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타 계좌와의 거래 또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용철명의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유사한 형태의 차명계좌가 다수 있다는 김용철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높다할 것이며, 이들 계좌에 대한 확대된 계좌추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출한 차명계좌에서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lt;br /&gt;&lt;br /&gt;

넷째, 불법적인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 역시 단순히 계열사 임원 또는 금품(뇌물)을 제공한 개개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전략기획실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lt;br /&gt;&lt;br /&gt;

삼성그룹도 그 작성 자체를 인정한 바 있는,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공개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서에는 이건희 회장이 현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 등에게는 다른 형태로 접근할 것을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건희 회장이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했다는 점을 증명하며 형법상의 뇌물제공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이 개별 임원이나 계열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건희 회장의 손발과도 같은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팀장같은 임원들의 공모로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뚜렷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lt;br /&gt;&lt;br /&gt;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전략기획실 핵심임원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lt;br /&gt;&lt;br /&gt;

다섯째, 고발인들이 지난 6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고발인들의 고발장 제출의 기초가 되었던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 등의 범죄혐의를 추가 폭로하였고, 또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그룹의 뇌물제공 시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로써 고발인 등이 고발장에 기재한 부분에서 수사할 부분이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해야 할 의혹과 범죄혐의가 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lt;br /&gt;&lt;br /&gt;

1999년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리는 위장계열분리에 불과했다는 점은 주식명의자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 등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주식변동 상황을 보면 홍석현씨가 삼성 각 계열사 소유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김인주의 요구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대비해 보면,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이건희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이 홍석현씨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홍석현 회장의 각 계열사 소유 지분을 매입한 자금의 자금원을 동시에 추적하면 주식의 실질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t;br /&gt;&lt;br /&gt;

삼성물산 해외법인들과 삼성SDI(구 삼성전관) 등이 물품구매계약을 맺으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공개된 구매계약서는 1994년도의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계열사의 임원과 이를 지시한 전략기획실 임원 등은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할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lt;br /&gt;&lt;br /&gt;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씨가 비자금을 이용해 수 백억원대의 미술품을 구매했다는 점 등 각 계열사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홍라희씨 등의 미술품 구입 의혹은 이미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당시 중간판매상인 서미갤러리 관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벌금형을 부과한바 있어 당시의 사건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당시 사건기록을 토대로 서미갤러리측이 고가의 미술품들을 구입한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면밀히 추적해 홍라희씨 등이 그 자금원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등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lt;br /&gt;&lt;br /&gt;

이 외에도 고발인들이 지난 6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제기된 각종 불법행위혐의에 대해서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lt;br /&gt;&lt;br /&gt;

특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거나 또는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나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등은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반드시 수사해야합니다. 고발인들은 귀 본부가 최소한의 범위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기로 하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귀 본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모른 척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lt;br /&gt;&lt;br /&gt;

여섯째, 과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던,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출처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이번에는 수사해야 합니다.

&lt;br /&gt;&lt;br /&gt;

1997년의 이른바 ‘세풍’사건 수사와 2002년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삼성그룹측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또는 금품의 출처를 수사한 바 없습니다. ‘세풍’사건 수사 당시 김인주 삼성그룹 재무팀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을 삼성그룹 계열사의 기밀비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과 미처 정치권에 제공하지 못하고 남은 채권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개인의 재산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lt;br /&gt;&lt;br /&gt;

그러나 검찰은 세풍 사건 수사에서 회사 기밀비로 처리했다는 삼성그룹측의 진술을 더 이상 파악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삼성그룹측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분식회계 또는 횡령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lt;br /&gt;&lt;br /&gt;

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삼성그룹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적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lt;br /&gt;&lt;br /&gt;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적 사용을 수사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과거 검찰이 중도에 수사를 포기하고 넘어간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lt;br /&gt;&lt;br /&gt;

고발인들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찰이 수사의지가 충만한 검사들로 하여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음을 고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특별검사법이 제정되고 곧 시행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lt;br /&gt;&lt;br /&gt;

그리고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최근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발인들은 뒤늦었지만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며, 귀 본부의 조사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귀 본부의 성역 없는 수사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고발인들은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t;br /&gt;&lt;br /&gt;

고발인들의 오늘 수사방향 및 범위에 대한 진술서 제출 또한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연이은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검찰 자진 출석과 적극적인 진술도 마찬가지의 의미일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lt;br /&gt;&lt;br /&gt;

고발인들의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실추된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고 모든 불법혐의를 수사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lt;br /&gt;&lt;br /&gt;

참고자료 :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

&lt;br /&gt;&lt;br /&gt;

2007. 11. 29.

&lt;br /&gt;&lt;br /&gt;

특별수사감찰본부 귀중

&lt;br /&gt;&lt;br /&gt;

&lt;TABLE style=&quot;BORDER-RIGHT: #d4d5d5 1px solid; BORDER-TOP: #d4d5d5 1px solid; BORDER-LEFT: #d4d5d5 1px solid; BORDER-BOTTOM: #d4d5d5 1px solid&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quot;100%&quot; border=0&gt;

&lt;br /&gt;&lt;br /&gt;

&lt;TBODY&gt;

&lt;br /&gt;&lt;br /&gt;

&lt;TR&gt;

&lt;br /&gt;&lt;br /&gt;

&lt;TD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quot; bgColor=#f9f9f9&gt;

&lt;br /&gt;&lt;br /&gt;

&lt;P class=news_body2&gt;[참고자료] &lt;B&gt;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lt;/B&gt;

&lt;br /&gt;&lt;br /&gt;

&lt;B&gt;1. 이재용씨의 지분 취득을 위해 계열사가 지분 인수를 포기한 사건&lt;/B&gt;

&lt;br /&gt;&lt;br /&gt;

아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계열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인수 기회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계열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려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lt;br /&gt;&lt;br /&gt;

○ 제일기획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3월)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비상장기업이었던 제일기획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주주중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앙일보, 삼성생명, 삼성건설, 이종기, 강진구 등 전환사채 인수 기회 포기를 포기함

&lt;br /&gt;&lt;br /&gt;

: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씨가 실권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전환가 1만원)인수

&lt;br /&gt;&lt;br /&gt;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세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주주 중 제일기획을 제외한 25명의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이건희 회장,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및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 등)은 전환사채 인수 기회를 포기함

&lt;br /&gt;&lt;br /&gt;

: 이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를 이재용씨가 인수함

&lt;br /&gt;&lt;br /&gt;

○ 삼성SDS 실권주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lt;br /&gt;&lt;br /&gt;

: 기존 주주중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삼성SDS 주식 인수기회 포기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계열사 실권주 886,669주(44억3천3백만원, 주당 5천원)를 인수함

&lt;br /&gt;&lt;br /&gt;

○ 삼성투신운용 주식 이재용씨 인수사건(1999년 2월)

&lt;br /&gt;&lt;br /&gt;

: 삼성생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운용과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과 맞바꿀 것을 한빛은행에게 제안한 뒤,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가 인수하도록 한 사건

&lt;br /&gt;&lt;br /&gt;

: 삼성생명이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서, 이재용씨가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해준 사건임

&lt;br /&gt;&lt;br /&gt;

&lt;B&gt;2. 이사회 개최까지 조작하며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해 벌어진 사건&lt;/B&gt;

&lt;br /&gt;&lt;br /&gt;

이사회 의사록 조작 또는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가 존재한 것처럼 한 행위는 특정 회사의 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행위가 아님.

&lt;br /&gt;&lt;br /&gt;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한 이사회 조작 행위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lt;br /&gt;&lt;br /&gt;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lt;br /&gt;&lt;br /&gt;

: 삼성그룹측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측이 참석했다고 주장한 이사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로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음

&lt;br /&gt;&lt;br /&gt;

: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의 1심과 2심 모두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한 이사중의 한 사람이 해외출국중이어서 실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lt;br /&gt;&lt;br /&gt;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lt;br /&gt;&lt;br /&gt;

○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7년 3월)

&lt;br /&gt;&lt;br /&gt;

: 1997년 3월 24일 삼선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이 인수한 사건으로, 삼성전자측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 주장한 3월 24일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우선 이사회 의결정족수(59명중 과반수 30명)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이사회의사록은 조작된 것이었음 

&lt;br /&gt;&lt;br /&gt;

: 즉 해외출국중이어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4명의 이사를 출석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함으로써 이사회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작성함(32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작함)

&lt;br /&gt;&lt;br /&gt;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건과 관련하여서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lt;br /&gt;&lt;br /&gt;

: 검찰은 참여연대가 1998년 4월 이사회 의사록 조작 행위(해외출국중이어서 이사회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4명을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기록하여 이사회에 총 32명이 참여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음(1998년 7월).

&lt;br /&gt;&lt;br /&gt;

: 그러나 2000년 6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과 2004년 6월 상고심 판결(대법원)에서는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었고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lt;br /&gt;&lt;br /&gt;

&lt;B&gt;3. 이재용씨의 지분매각에 계열사가 동원되어 이재용씨의 이익을 극대화/손실을 최소화 해준 사례들&lt;/B&gt;

&lt;br /&gt;&lt;br /&gt;

아래 사건처럼, 이재용씨의 이득을 최대화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비상식적인 유가증권 거래는 특정 계열사 차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lt;br /&gt;&lt;br /&gt;

○ 이재용씨 보유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삼성생명 매입의혹 사건(1997년 상반기)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생명)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1994년~1996년 3월 사이에 47만4천720주 취득(취득비용 18억6천만원)

&lt;br /&gt;&lt;br /&gt;

: 이재용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이 상장(96년 12월 24일)된 직후인 1997년 2월 5일과 2월 17일 각각 39만주와 8만4천720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279억3천8백만원, 매각이득206억7천8백만원)

&lt;br /&gt;&lt;br /&gt;

: 삼성생명,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7년 1월~6월 사이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9만주를 매입함(1997년 이전 0주 → 1997년 6월 39만주 보유 보고함)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생명이 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lt;br /&gt;&lt;br /&gt;

○ 이재용씨 보유 제일기획 주식, 삼성화재 매입의혹 사건(1998년 하반기)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보유한 제일기획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화재)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1996년 3월 22일 제일기획의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1만원)를 인수하여 (4월 1일 주식으로 전환함) 주주자격을 갖춘 후, 다시 한 달 뒤(4월 25일) 제일기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5,550주(9억7천8백만원, 주당 5천원)를 취득함. 즉 96년 3월, 4월중에 제일기획 주식 299,375주(20억1천6백만원)에 취득함

&lt;br /&gt;&lt;br /&gt;

: 이재용씨는 제일기획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98년 3월 3일)된 후인 1998년 11월 17일~19일사이에 보유주식 299,357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146억1천만원, 매각이득 126억원)

&lt;br /&gt;&lt;br /&gt;

: 삼성화재,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8년중에 제일기획 지분 140,000주를 매입함(1998년 이전 0주 → 1998년말 140,000주 보유 보고함)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제일기획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화재가 하기 위해 삼성화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제일기획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lt;br /&gt;&lt;br /&gt;

: 삼성화재의 제일기획 주식취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해야 함

&lt;br /&gt;&lt;br /&gt;

: 조사결과에 따라 제일기획 주식을 매입한 삼성화재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특경가법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임

&lt;br /&gt;&lt;br /&gt;

○ 이재용씨 보유 e삼성 등 인터넷비즈니스 기업 주식, 제일기획 등 계열사 매입 사건(2001년 3월)

&lt;br /&gt;&lt;br /&gt;

: 이재용씨가 보유한 e삼성(192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40만주), 가치네트(762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4개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삼성계열사(제일기획 등 9개사)가 매입해줌으로써 이재용씨에게 실제 21억7천8백만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추가하락에 따른 추가손실을 막아준 사건

&lt;br /&gt;&lt;br /&gt;

: e삼성 등 4개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은 모두 2000년도 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고, 이재용씨가 처음부터 지분을 보유한 곳들임

&lt;br /&gt;&lt;br /&gt;

: 그러나 설립연도때부터 계속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시큐아이닷컴 1개사 제외)으로, 계열사들이 지분을 매입한 3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 시큐아이닷컴 1개사를 제외하고는 e삼성은 10억원, e삼성인터내셔널은 327억원, 가치네트는 179억원에 이르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이고, e삼성은 2004년에 청산된 곳임

&lt;br /&gt;&lt;br /&gt;

: 이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검찰에 2005년 10월 이재용씨와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아직 검찰이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은 물론이거니와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는 사안임&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category>검찰</category>
			<category>김용철</category>
			<category>민변</category>
			<category>삼성</category>
			<category>삼성 비자금</category>
			<category>삼성 특검법</category>
			<category>삼성비자금</category>
			<category>삼성특검법</category>
			<category>이건희</category>
			<category>이재용</category>
			<category>참여연대</category>
			<category>특검</category>
			<author>()</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4#entry194comment</comments>
			<pubDate>Fri, 30 Nov 2007 16:32: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논평] 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3</link>
			<description>&lt;FONT size=2&gt;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lt;br /&gt;&lt;br /&gt;

&lt;/FONT&gt;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삼성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삼성을 도와주는 꼴

&lt;br /&gt;&lt;br /&gt;

삼성 비자금 의혹 등 삼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부 김수남 차장 검사는 오늘(28일) 브리핑에서 ‘삼성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존 검찰 특수본부는 ‘필요한 수사’만을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필요한 수사’라는 자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는 ‘삼성특검법’이 발효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한 달여 기간을 거친 대선 이후에나 이뤄지게 된다.

&lt;br /&gt;&lt;br /&gt;

&lt;START&gt;‘삼성특검’을 핑계로 앞으로 한 달 동안이나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삼성에게 더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 받더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이유로 수사를 매우 제한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을 도와주는 것이며, 검찰의 수사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lt;br /&gt;&lt;br /&gt;

삼성 관련 비리 수사를 통상적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특별검사팀을 꾸려서 수사하게 한 것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일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기 전까지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근거와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lt;br /&gt;&lt;br /&gt;

증거 인멸과 증거 조작은 이번 삼성 관련 범죄 혐의 중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핵심 의혹 중에 하나이다. 증거 인멸,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한달 정도의 시간을 줘서는 안 되며, 검찰은 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lt;br /&gt;&lt;br /&gt;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한 ‘필요한 수사’라는 것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 등 수사범위를 나누어서 구체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 초동수사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lt;br /&gt;&lt;br /&gt;

이 같은 설명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삼성본사 전략기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에 즉시 나서야 하며, 전략기획실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와 소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한 달 뒤에 구성될 특검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물을 넘기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category>검찰</category>
			<category>김용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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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삼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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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16:26: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금감원·금감위 감사청구</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2</link>
			<description>- 우리은행 불법계좌조회 및 차명계좌 관련 중대한 직무유기

&lt;br /&gt;&lt;br /&gt;

-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는 공익성을 현저히 침해

&lt;br /&gt;&lt;br /&g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28일) 최근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책임의무와 관련하여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lt;br /&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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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 align=center&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BN&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0&gt;&lt;/A&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br /&gt;&lt;br /&gt;

‘2004~2005년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3500건 불법계좌조회 및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사 및 검사 지연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감원과 금감위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lt;br /&gt;&lt;br /&gt;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넘도록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으며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천여개 더 있다는 증언을 무시한 채 익히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검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t;br /&gt;&lt;br /&gt;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 금감원과 금감위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ㆍ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lt;br /&gt;&lt;br /&gt;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의 증거자료로 ▲관련 언론보도 자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을 제시했다.&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category>감사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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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16:20:0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연대 논평] 청와대는 ‘삼성 특검법’ 즉시 수용해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1</link>
			<description>수사, 재판중 사건 핑계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일 뿐

&lt;br /&gt;&lt;br /&gt;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각종 의혹 스스로 인정하는 것

&lt;br /&gt;&lt;br /&gt;

23일 국회는 ‘삼성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은 어제 소위 합의안과 비교하여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한 4건의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사대상을 제한하고,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의 수를 줄였으며, 소위 합의안대로 수사기간과 특검추천권자를 수용한 것이다. 

&lt;br /&gt;&lt;br /&gt;

일단 법사위가 합의를 통해 조속히 ‘삼성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다가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의 수까지 더 줄여서 실질적인 수사권한이 훨씬 약화되었고, 특검 추천권을 이미 삼성그룹과 동일한 입장임을 밝힌 바 있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부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특검을 추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lt;br /&gt;&lt;br /&gt;

이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는 특검법안 중 사기업의 지배권 승계문제와 수사, 재판 중인 사건, 대선자금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lt;br /&gt;&lt;br /&gt;

우선 검찰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지배권 승계 문제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면 당연히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삼성특검법이 이건희 총수일가의 불법적 전횡을 단죄하여 삼성그룹을 건강하게 재건하는데 있다는 법 목적에 비춰서도 청와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범죄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 구조본의 이학수, 김인수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청와대는 더 이상 특검의 수사대상을 시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lt;br /&gt;&lt;br /&gt;

재판중이거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더욱 궁색하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이 사건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지휘 하에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진범이 아니라고까지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은 삼성 법무팀장으로 재직당시 직접 수행한 일을 밝힌 것이며, 진술 내용은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 

&lt;br /&gt;&lt;br /&gt;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잘못 진행되는 재판을 바로 잡는 것은 합헌적이고, 적법한 것이다. 

&lt;br /&gt;&lt;br /&gt;

오늘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특검법이 수사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고 수사, 재판중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수사대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며, 수사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조차 치밀한 증인, 증언 조작하에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외면하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lt;br /&gt;&lt;br /&gt;

같은 맥락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청와대의 반응 또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검토한다면 대선자금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감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대상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 한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lt;br /&gt;&lt;br /&gt;

청와대는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터져 나온 각종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어떤 전제조건이나 이의제기 없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category>김용철</category>
			<category>대선자금 수사</category>
			<category>삼성 비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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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청와대 거부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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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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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15:24:3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삼성 불법행위 천태만상 보여주는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폭로</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90</link>
			<description>&amp;nbsp;검찰 이건희, 홍라희, 홍석현 이학수, 김인주 등 핵심 혐의자 즉시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해야 

&lt;br /&gt;&lt;br /&gt;

- 법원보관 삼성자동차 자료 소각, 대법원 즉시 조사에 나서야 

&lt;br /&gt;&lt;br /&gt;

- 청와대 특검 거부권 운운 즉시 중단하고, 사건규명에 협력해야

&lt;br /&gt;&lt;br /&gt;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오늘 삼성물산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른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삼성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관련 불법행위 등을 추가폭로 하였다. 아울러 김 전 법무팀장은 법정관리 상태였던 삼성자동차 부실규모 축소위한 법원보관 자료 소각,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씨의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매 등도 폭로하였다.

&lt;br /&gt;&lt;br /&gt;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식회계는 물론이거니와 주식명의 위장, 법원에 보관된 자료마저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빼내어 불태운 행위 등은 회장 일가나 삼성그룹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lt;br /&gt;&lt;br /&gt;

우리는 먼저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조만간 가동되어야 할 특별검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lt;br /&gt;&lt;br /&gt;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과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홍라희씨,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에 가담한 홍석현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또한 오늘 새롭게 공개된 의혹들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의 경위,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간의 중앙일보 주식거래 자금, 홍라희 씨의 미술품구매 대금 자금출처 등에 관한 파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lt;br /&gt;&lt;br /&gt;

&lt;br /&gt;&lt;br /&gt;

&lt;br /&gt;&lt;br /&gt;

&lt;br /&gt;&lt;br /&gt;

&lt;table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cellspacing=&quot;0&quot; width=&quot;100%&quo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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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tr&gt;

&lt;td align=&quot;middle&quot;&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BN&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lt;br /&gt;&lt;br /&gt;

아울러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법정관리상태였던 삼성자동차의 부실규모를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의 최광해 재무팀장이 법원직원을 매수해, 부산지방법원에 보관 중이던 삼성차의 회계자료를 빼돌려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규모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lt;br /&gt;&lt;br /&gt;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문제를 추궁해왔던 참여연대 소속 김 모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수 페이지에 걸쳐 정리하고 로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폭로했다. 

&lt;br /&gt;&lt;br /&gt;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담당했던 김 모 변호사의 친구, 학교 선후배 등등을 정리한 여러 쪽에 걸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로비 기초 자료를 작성한 김 모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치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김 모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lt;br /&gt;&lt;br /&gt;

실제 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로비 기초자료 작성 자체을 보고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낀다. &lt;start&gt;지난 10년 동안 문제점을 고치라는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겨우 하는 일이 인맥을 이용한 로비의 기초 자료나 만드는 것이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핵심 전략기획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니 안타깝지 그지없다.

&lt;br /&gt;&lt;br /&gt;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어느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뿐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와 전략기획실 핵심들의 불법행위 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규명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범죄의 혐의를 앞에 두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특검 거부권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lt;br /&gt;&lt;br /&gt;

&lt;/start&gt;&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category>김용철</category>
			<category>로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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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미술품 의혹</category>
			<category>삼성 특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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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이건희</category>
			<category>이건희 소환 조사</category>
			<category>중앙일보</category>
			<category>특검 거부권</category>
			<category>홍라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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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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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15:21: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연대 논평] 삼성의 로비에 흔들렸다면 그건 벌써 ‘참여연대’가 아닙니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89</link>
			<description>&lt;STRONG&gt;삼성이 인맥파악했다는 그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과의 소송에서 이긴 ‘다윗’

&lt;br /&gt;&lt;br /&gt;

&lt;/STRONG&gt;저는 참여연대에서 만 8년째 활동하고 있는 간사입니다. 운좋게도 참여연대를 통해 시민운동에 발을 들이자마자, 삼성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는 경제민주화위원회(나중에 경제개혁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에 소속되어 많은 일을 배우며 함께 했습니다. 조금씩 시민들의 견제가 가능해진 정치권력과 달리 날이 갈수록 더 막강해져가는 거대권력 삼성그룹에 굴하지 않고,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한 활동은 모든 일에서 후배였던 저에게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lt;br /&gt;&lt;br /&gt;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11월 26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치밀하게 조사한 삼성그룹 내부 문서(‘참여연대, 법조인 network 현황’ 2002년 1월 10일 작성)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한국 사회 그 어떤 곳보다도 삼성그룹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끈질기게 싸워온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선후배 관계를 조사한 문서로, 로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lt;br /&gt;&lt;br /&gt;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핵심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전략기획실의 임직원들이 삼성그룹의 잘못을 지적하는 참여연대에 대해 대응하는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이같은 인맥상황 파악은 파악하는데서 그치고 시도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는 로비에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며, 이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삼성의 문제를 고치고자 해온 참여연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lt;br /&gt;&lt;br /&gt;

&lt;START&gt;실제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인맥관리자료의 대상은 참여연대 소속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자금을 빼돌려 노태우에게 뇌물을 제공한 70억원과 삼성전자 임원들이 회사보유 주식을 헐값에 계열사에 매각해서 발생한 손실을 갚으라고 제기한 &#039;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039;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1998년 10월 소송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을 맡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5년 10월까지 만 7년동안 이 싸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은 70억원, 다른 임원들은 120억원을 회사 쪽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끈 살아있는 재벌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입니다.

&lt;br /&gt;&lt;br /&gt;

&lt;B&gt;인맥파악 문건 만든 때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 직후&lt;/B&gt;

&lt;br /&gt;&lt;br /&gt;

이 문건이 작성된 때인 2002년 1월 10일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서 참여연대가 승리(2001년 12월 27일)하고, 반면 경제일간지와 중앙일보에는 주주대표소송의 취지를 음해하는 칼럼이 실리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당시 만들어졌다는 점은,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소송에 신경이 곤두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lt;br /&gt;&lt;br /&gt;

그러나 참여연대가 삼성의 다양한 로비에 휘둘려왔다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참여연대는 이미 소송을 접었거나 2심 판결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삼성과의 싸움을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10년간 삼성을 상대로 벌인 모든 싸움에서 끈질기고도 일관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lt;br /&gt;&lt;br /&gt;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한 대표적 활동을 연도별로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lt;br /&gt;&lt;br /&gt;

△ 1997년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를 조작하면서 발행된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98년에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여하여 13시간30분동안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자동차에 대한 삼성전자의 위장출자 문제를 추궁했고,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t;br /&gt;&lt;br /&gt;

△ 1999년에는 삼성SDS가 이재용씨에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가격의 1/8 수준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준 ‘삼성SDS BW 발행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 △ 2000년과 2001년 초에는 삼성SDS BW와 관련하여 이재용씨에 대한 국세청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국내 최초의 1인시위(89일동안 진행)를 폭설에 내리는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2001년 말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lt;br /&gt;&lt;br /&gt;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 2002년에는 e삼성에 대한 삼성그룹의 부당지원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삼성그룹 임직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2003년에는 삼성자동차 부채를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 2004년에는 삼성그룹이 제공한 370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선자금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 합법적인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인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불법자금을 제공한 임원을 승진시키는 것을 따지다 삼성전자 경비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습니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적용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제기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삼성그룹 지배계획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 2005년에도 ‘안기부-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핵심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7년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을 민변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lt;br /&gt;&lt;br /&gt;

&lt;B&gt;지난 10년의 일관된 활동이 참여연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lt;/B&gt;

&lt;br /&gt;&lt;br /&gt;

이 많은 싸움중에는 패배한 적이 아직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삼성SDS 주식을 싸게 취득한 이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했거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큰 일들입니다. 그러나 승패에 상관없이 무엇보다 지난 10년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삼성그룹의 후계구도를 만들어온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제기함으로써 김용철 변호사나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처럼 거대권력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돌팔매가 끊이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lt;br /&gt;&lt;br /&gt;

참여연대의 삼성과의 끈질게 싸움을 이끌어 온 장하성 전 경제민주화위원장(고려대 경영대학장)과 김상조 전 경제개혁센터 소장(현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윤종훈 전 조세개혁센터 소장과 같은 분을 비롯하여 10여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선배 상근활동가와 후배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그 어떤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lt;br /&gt;&lt;br /&gt;

만약 참여연대가 삼성의 로비에 흔들렸다면 2002년 1월 법조인 인맥관계를 조사한 직후 참여연대의 활동은 주춤거려야 했을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삼성이 참여연대의 회의록을 몰래 입수하는 일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lt;br /&gt;&lt;br /&gt;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10년동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처럼 ‘한국사회를 오염시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일부 임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지금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의혹을 검찰과 특별검사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lt;br /&gt;&lt;br /&gt;

시민의 힘으로 성장해온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사로운 이익도 생각지 않고 삼성그룹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삼성그룹 일부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의 로비 시도가 먹혔다면, 그건 벌써 ‘참여연대’가 아닙니다&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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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15:18:24 +0900</pubDate>
		</item>
		<item>
			<title>[참여연대 논평] 청와대의 ‘삼성특검법’ 수용은 당연한 조치</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88</link>
			<description>&lt;TABLE style=&quot;MARGIN-TOP: 20px&quo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gt;

&lt;br /&gt;&lt;br /&gt;

&lt;TBODY&gt;

&lt;br /&gt;&lt;br /&gt;

&lt;TR&gt;

&lt;br /&gt;&lt;br /&gt;

&lt;TD class=t_blue colSpan=2&gt;변협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lt;br /&gt;&lt;br /&gt;

공정하고 수사의지 있는 인물 추천해야&lt;/TD&gt;&lt;/TR&gt;

&lt;br /&gt;&lt;br /&gt;

&lt;TR&gt;

&lt;br /&gt;&lt;br /&gt;

&lt;/TR&gt;&lt;/TBODY&gt;&lt;/TABLE&gt;27일 청와대는 국회에서 통과한 ‘삼성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삼성특검법’을 받아드린 것은 삼성에 관련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지 않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는 바다. 

&lt;br /&gt;&lt;br /&gt;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된 기관과 인사들도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요청한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까지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도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최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증거와 자료의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lt;br /&gt;&lt;br /&gt;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lt;br /&gt;&lt;br /&gt;

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의 징계 검토를 언급하고, 또 변협의 사무총장은 김 변호사의 폭로내용이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어, 진실규명에 대한 객관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고 삼성의 편을 든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lt;br /&gt;&lt;br /&gt;

그러나 일단 특검법에 따라 변협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이 부여된 이상, 변협은 청렴하고 양심적이면서도 수사의지가 있는 의욕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변협이 삼성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검사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변협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변협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경제민주화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category>거부권</category>
			<category>삼성 특검</category>
			<category>청와대</category>
			<category>특검법 수용</category>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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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15:15: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금감원·금감위 감사청구</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amsung/187</link>
			<description>시민경제위원회

&lt;br /&gt;&lt;br /&gt;

&amp;nbsp;우리은행 불법계좌조회 및 차명계좌 관련 중대한 직무유기

&lt;br /&gt;&lt;br /&gt;

-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는 공익성을 현저히 침해

&lt;br /&gt;&lt;br /&g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28일) 최근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책임의무와 관련하여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lt;br /&gt;&lt;br /&gt;

2004~2005년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3500건 불법계좌조회 및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사 및 검사 지연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감원과 금감위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lt;br /&gt;&lt;br /&gt;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넘도록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으며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천여개 더 있다는 증언을 무시한 채 익히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검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t;br /&gt;&lt;br /&gt;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 금감원과 금감위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ㆍ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lt;br /&gt;&lt;br /&gt;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의 증거자료로 ▲관련 언론보도 자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을 제시했다.

&lt;br /&gt;&lt;br /&gt;

별첨자료. 감사청구서

&lt;br /&gt;&lt;br /&gt;

&lt;div class=&quot;old_author&quot;&gt;사회복지위원회&lt;/div&gt;</description>
			<category>참여연대 대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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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Nov 2007 15:14: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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