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 NOTICE

'검찰'에 해당되는 글 41건

[참여연대 논평] 삼성상용차·자동차 분식회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2007/11/30 16:34

- 검찰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 예보는 특조단의 삼성그룹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실책임자의 책임 추궁해야

- 금감원은 삼성에 유리하게 유권해석 해준 경위 조사해야

- 대법원은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법정관리 자료내역 철저히 확인해야

지난 11월 26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주장한 삼성상용차와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예금보험공사(예보)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어제(29일) 국회 재경위의 심상정 의원은 공적자금 관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2003년에 삼성상용차를 조사했던 사실, 이 과정에서 157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한 사실, 삼성의 2차례 소명과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거치면서 이 규모가 18억원으로 축소되어 결국 책임추궁이 무산되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로 특조단이 작성한 <삼성그룹 조사보고서(2004. 12. 29.>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고 특히 분식회계 규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중시하고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기관의 진상규명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상용차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되어 온 삼성 비리의 축소판과 같다. 삼성상용차는 분식회계라는 사기적 방법을 통해 (구)대한보증보험(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4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한보증보험은 심사판정등급을 ‘C’에서 ‘특A’로 수정하여 지급보증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공적 자금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엄정하게 부실채무기업과 그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분식회계 규모를 축소하여 사실상 책임추궁을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담당 팀장은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뒤 삼성경제연구소의 고위직으로 이직했다니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좋을 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은 예보내 특조단이 사실상 검찰 조직이었고, 조사 과정을 지휘한 자도 윤진원ㆍ한동영 검사였다는 점을 자각하고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적 자금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예보가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예보는 그동안 삼성그룹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 예보는 즉각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와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분식회계 축소 의혹과 책임추궁 무산 이유에 대해 철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상용차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에 대해 즉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공적 자금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삼성상용차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김용덕 금감원장은 즉시 삼성상용차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삼일 회계법인의 잘못이 없었는지 감리에 착수하고, 관련 팀장이 공직자 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준 뒤 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할 수 있었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및 축소 의혹 문제는 단순히 일개 재벌의 일상적인 비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 3,100억원이 투입된 공적 자금의 낭비와 관련한 문제이다. 공적 자금은 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해 둔 재원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공적 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온갖 사전적 사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사전적인 금융감독과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사후적인 책임추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앞에서는 이런 사전적, 사후적 방어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검찰, 예보,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실에서 밝힌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예보 특조단의 삼성자동차 조사에서는 “일반경영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김용철 변호사도 “삼성그룹 최광해가 특별팀을 구성해 파산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관련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불태웠다”고 증언한 바, 대법원은 자료목록에 따른 단순대조를 넘어서 목록과 내용의 합치여부, 핵심 자료 일부 훼손 등을 염두에 둔 철저한 자료조사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34 2007/11/30 16:34

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 :: 2007/11/30 16:32











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
검찰은 특검시작되기 전까지 삼성불법행위 강도높게 수사해야


고발인(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그룹 전략기획팀장 외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몇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와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에 지난 6일 고발장에 기술한 내용에 보태어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첫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 가까운 시일내 공포 및 시행될 것인데,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는 고발된 내용 및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정되었다 하여,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은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인바,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가 있은 지 1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려는 지금도 삼성그룹은 고발 사실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를 보안강화라는 명목으로 폐기 또는 삭제하고 있고, 핵심관계자들도 수사를 받기 이전에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삼성본사 등 핵심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전략기획실 전현 임원 및 계열사 경영지원담당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확대와 소환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귀 본부가 수사를 최소한도로 하겠다고 하거나 신속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특별검사든 검찰이든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공권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이기도 할뿐만 아니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대상으로 정한 바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승계하는 과정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범죄혐의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과거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그 이전에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이학수 부회장 및 김인주 사장을 포함한 전략기획실 임원이며, 이들 핵심자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996년)사건의 경우처럼 불법행위가 벌어진 개별 계열사의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첨부한 참고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성그룹 지배권을 불법승계하거나 또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한 불법적 유가증권 발행과 거래 사건들은,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의 행동을 조율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이른바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전략기획실, 그리고 전략기획실을 지배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역할을 빼고는 불가능한 일임은 상식입니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에버랜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인, 증언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이 전과정을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이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볼때, 이들에 대한 소환수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대법원 확정판결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허태학, 박노빈 두 전직 에버랜드 이사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만료 하루 전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결론 날 경우 판결 다음날로 시효가 만료되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법원 판결 뒤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삼성센터점 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타 계좌와의 거래 또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용철명의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유사한 형태의 차명계좌가 다수 있다는 김용철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높다할 것이며, 이들 계좌에 대한 확대된 계좌추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출한 차명계좌에서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불법적인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 역시 단순히 계열사 임원 또는 금품(뇌물)을 제공한 개개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전략기획실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그룹도 그 작성 자체를 인정한 바 있는,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공개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서에는 이건희 회장이 현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 등에게는 다른 형태로 접근할 것을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건희 회장이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했다는 점을 증명하며 형법상의 뇌물제공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이 개별 임원이나 계열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건희 회장의 손발과도 같은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팀장같은 임원들의 공모로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뚜렷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전략기획실 핵심임원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고발인들이 지난 6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고발인들의 고발장 제출의 기초가 되었던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 등의 범죄혐의를 추가 폭로하였고, 또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그룹의 뇌물제공 시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로써 고발인 등이 고발장에 기재한 부분에서 수사할 부분이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해야 할 의혹과 범죄혐의가 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99년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리는 위장계열분리에 불과했다는 점은 주식명의자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 등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주식변동 상황을 보면 홍석현씨가 삼성 각 계열사 소유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김인주의 요구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대비해 보면,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이건희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이 홍석현씨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홍석현 회장의 각 계열사 소유 지분을 매입한 자금의 자금원을 동시에 추적하면 주식의 실질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물산 해외법인들과 삼성SDI(구 삼성전관) 등이 물품구매계약을 맺으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공개된 구매계약서는 1994년도의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계열사의 임원과 이를 지시한 전략기획실 임원 등은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할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씨가 비자금을 이용해 수 백억원대의 미술품을 구매했다는 점 등 각 계열사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홍라희씨 등의 미술품 구입 의혹은 이미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당시 중간판매상인 서미갤러리 관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벌금형을 부과한바 있어 당시의 사건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당시 사건기록을 토대로 서미갤러리측이 고가의 미술품들을 구입한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면밀히 추적해 홍라희씨 등이 그 자금원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등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발인들이 지난 6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제기된 각종 불법행위혐의에 대해서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거나 또는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나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등은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반드시 수사해야합니다. 고발인들은 귀 본부가 최소한의 범위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기로 하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귀 본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모른 척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섯째, 과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던,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출처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이번에는 수사해야 합니다.

1997년의 이른바 ‘세풍’사건 수사와 2002년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삼성그룹측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또는 금품의 출처를 수사한 바 없습니다. ‘세풍’사건 수사 당시 김인주 삼성그룹 재무팀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을 삼성그룹 계열사의 기밀비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과 미처 정치권에 제공하지 못하고 남은 채권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개인의 재산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세풍 사건 수사에서 회사 기밀비로 처리했다는 삼성그룹측의 진술을 더 이상 파악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삼성그룹측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분식회계 또는 횡령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삼성그룹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적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적 사용을 수사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과거 검찰이 중도에 수사를 포기하고 넘어간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발인들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찰이 수사의지가 충만한 검사들로 하여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음을 고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특별검사법이 제정되고 곧 시행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최근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발인들은 뒤늦었지만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며, 귀 본부의 조사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귀 본부의 성역 없는 수사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고발인들은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발인들의 오늘 수사방향 및 범위에 대한 진술서 제출 또한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연이은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검찰 자진 출석과 적극적인 진술도 마찬가지의 의미일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고발인들의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실추된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고 모든 불법혐의를 수사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참고자료 :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

2007. 11. 29.

특별수사감찰본부 귀중









[참고자료]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

1. 이재용씨의 지분 취득을 위해 계열사가 지분 인수를 포기한 사건

아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계열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인수 기회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계열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려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제일기획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3월)

: 이재용씨가 비상장기업이었던 제일기획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주주중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앙일보, 삼성생명, 삼성건설, 이종기, 강진구 등 전환사채 인수 기회 포기를 포기함

: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씨가 실권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전환가 1만원)인수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세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주주 중 제일기획을 제외한 25명의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이건희 회장,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및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 등)은 전환사채 인수 기회를 포기함

: 이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를 이재용씨가 인수함

○ 삼성SDS 실권주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기존 주주중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삼성SDS 주식 인수기회 포기

: 이재용씨가 계열사 실권주 886,669주(44억3천3백만원, 주당 5천원)를 인수함

○ 삼성투신운용 주식 이재용씨 인수사건(1999년 2월)

: 삼성생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운용과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과 맞바꿀 것을 한빛은행에게 제안한 뒤,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가 인수하도록 한 사건

: 삼성생명이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서, 이재용씨가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해준 사건임

2. 이사회 개최까지 조작하며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해 벌어진 사건

이사회 의사록 조작 또는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가 존재한 것처럼 한 행위는 특정 회사의 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행위가 아님.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한 이사회 조작 행위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삼성그룹측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측이 참석했다고 주장한 이사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로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음

: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의 1심과 2심 모두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한 이사중의 한 사람이 해외출국중이어서 실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7년 3월)

: 1997년 3월 24일 삼선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이 인수한 사건으로, 삼성전자측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 주장한 3월 24일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우선 이사회 의결정족수(59명중 과반수 30명)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이사회의사록은 조작된 것이었음

: 즉 해외출국중이어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4명의 이사를 출석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함으로써 이사회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작성함(32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작함)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건과 관련하여서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검찰은 참여연대가 1998년 4월 이사회 의사록 조작 행위(해외출국중이어서 이사회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4명을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기록하여 이사회에 총 32명이 참여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음(1998년 7월).

: 그러나 2000년 6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과 2004년 6월 상고심 판결(대법원)에서는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었고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3. 이재용씨의 지분매각에 계열사가 동원되어 이재용씨의 이익을 극대화/손실을 최소화 해준 사례들

아래 사건처럼, 이재용씨의 이득을 최대화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비상식적인 유가증권 거래는 특정 계열사 차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이재용씨 보유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삼성생명 매입의혹 사건(1997년 상반기)

: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생명)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이재용씨가 1994년~1996년 3월 사이에 47만4천720주 취득(취득비용 18억6천만원)

: 이재용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이 상장(96년 12월 24일)된 직후인 1997년 2월 5일과 2월 17일 각각 39만주와 8만4천720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279억3천8백만원, 매각이득206억7천8백만원)

: 삼성생명,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7년 1월~6월 사이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9만주를 매입함(1997년 이전 0주 → 1997년 6월 39만주 보유 보고함)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생명이 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 이재용씨 보유 제일기획 주식, 삼성화재 매입의혹 사건(1998년 하반기)

: 이재용씨가 보유한 제일기획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화재)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이재용씨가 1996년 3월 22일 제일기획의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1만원)를 인수하여 (4월 1일 주식으로 전환함) 주주자격을 갖춘 후, 다시 한 달 뒤(4월 25일) 제일기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5,550주(9억7천8백만원, 주당 5천원)를 취득함. 즉 96년 3월, 4월중에 제일기획 주식 299,375주(20억1천6백만원)에 취득함

: 이재용씨는 제일기획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98년 3월 3일)된 후인 1998년 11월 17일~19일사이에 보유주식 299,357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146억1천만원, 매각이득 126억원)

: 삼성화재,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8년중에 제일기획 지분 140,000주를 매입함(1998년 이전 0주 → 1998년말 140,000주 보유 보고함)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제일기획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화재가 하기 위해 삼성화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제일기획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 삼성화재의 제일기획 주식취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해야 함

: 조사결과에 따라 제일기획 주식을 매입한 삼성화재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특경가법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임

○ 이재용씨 보유 e삼성 등 인터넷비즈니스 기업 주식, 제일기획 등 계열사 매입 사건(2001년 3월)

: 이재용씨가 보유한 e삼성(192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40만주), 가치네트(762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4개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삼성계열사(제일기획 등 9개사)가 매입해줌으로써 이재용씨에게 실제 21억7천8백만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추가하락에 따른 추가손실을 막아준 사건

: e삼성 등 4개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은 모두 2000년도 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고, 이재용씨가 처음부터 지분을 보유한 곳들임

: 그러나 설립연도때부터 계속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시큐아이닷컴 1개사 제외)으로, 계열사들이 지분을 매입한 3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 시큐아이닷컴 1개사를 제외하고는 e삼성은 10억원, e삼성인터내셔널은 327억원, 가치네트는 179억원에 이르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이고, e삼성은 2004년에 청산된 곳임

: 이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검찰에 2005년 10월 이재용씨와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아직 검찰이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은 물론이거니와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는 사안임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32 2007/11/30 16:32

[논평] 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 2007/11/30 16:26

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삼성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삼성을 도와주는 꼴

삼성 비자금 의혹 등 삼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부 김수남 차장 검사는 오늘(28일) 브리핑에서 ‘삼성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존 검찰 특수본부는 ‘필요한 수사’만을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필요한 수사’라는 자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는 ‘삼성특검법’이 발효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한 달여 기간을 거친 대선 이후에나 이뤄지게 된다.

‘삼성특검’을 핑계로 앞으로 한 달 동안이나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삼성에게 더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 받더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이유로 수사를 매우 제한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을 도와주는 것이며, 검찰의 수사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 관련 비리 수사를 통상적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특별검사팀을 꾸려서 수사하게 한 것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일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기 전까지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근거와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증거 인멸과 증거 조작은 이번 삼성 관련 범죄 혐의 중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핵심 의혹 중에 하나이다. 증거 인멸,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한달 정도의 시간을 줘서는 안 되며, 검찰은 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한 ‘필요한 수사’라는 것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 등 수사범위를 나누어서 구체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 초동수사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삼성본사 전략기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에 즉시 나서야 하며, 전략기획실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와 소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한 달 뒤에 구성될 특검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물을 넘기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26 2007/11/30 16:26

'삼성 비자금' 수사 시늉만(?)…특검에 휘청이는 검찰(노컷 뉴스 11/29) :: 2007/11/30 14:54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막상 특검이 확정되자 크게 휘청거리며 다시 한번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뒤늦게 나선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 김용철 변호사, 이틀간 강도높은 조사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늘(29일) 새벽 귀가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연이틀 자정을 넘겨 검찰 조사를 받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찰에 제출하고 있지만, 어떤 자료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관심사 중 하나인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제출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하겠다"면서도 "맨 마지막에 내겠다"고 말해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본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또 "검찰 수사를 위해서는 매일 나와 조사를 받겠다"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강조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당장 이날 오후에도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김용철 변호사가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 김 변호사 '적극 협조' vs 검찰 '소극적'

(후략)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82467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7/11/30 14:54 2007/11/30 14:54

[사설] 대선과 특검 소용돌이 속 ‘임채진 검찰’의 출범 (문화일보 11/26) :: 2007/11/26 15:4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24일 대한민국 제36대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시작한 임채진 총장은 26일 취임사에서 이런 결의를 앞세우면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건너가야 할 길’에 비유했다. 또 “검찰을 뒤흔드는 부당한 외압에서 검찰을 지켜내라는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는 명제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지명한 직후 임 총장이 “검찰권을 천부(天賦)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강조해온 점을 주목하고 취임 이후 노 대통령 퇴임까지의 3개월, 그 중에서도 12·19 대선까지의 3주가 ‘임채진 검찰’의 순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임 총장 자신이 논란의 ‘삼성 떡값 검사 리스트’에 오르기 한달 전 일이었을 만큼 그간의 검찰 안팎 긴장도가 전혀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 총장이 검찰의 오늘을 가리켜 ‘낭떠러지 위 외줄’이라고 묘사한 그대로가 아닐 수 없다.

임 총장의 말 그대로 검찰은 외줄의 두 매듭, 대선과 ‘삼성 특별검사법’을 한꺼번에 건너고 있다. 국민이 대선의 기울기를 가늠하게 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BBK 의혹과의 상관관계, 또 대선을 ‘부패 대 반부패 구도’로 휘몰아가려는 정략 속 특검 정국 모두에서 얼마나 중립·독립의 대의에 충실할 것인지가 그 외줄을 건너느냐 낙상하느냐를 가를 것이다. 임 총장이 오로지 진실이 어떠하며 법이 무엇이냐만을 쳐다보고 대선 수사를 지휘하는지, 또 휘하 특별수사·감찰본부 수사영역을 제대로 독립시켜 ‘검찰 내 특검’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게 할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그 귀추를 지켜보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2601033137019002
납세자운동본부
2007/11/26 15:42 2007/11/26 15:42

[포럼] ‘삼성 특검법’은 대선용 동상이몽 (문화일보 11/26) :: 2007/11/26 15:15

삼성특검법이 역대 7번째 특검법으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성진 법무장관이 아직 의혹 수준의 폭로에 근거해 판결이 종료됐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등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특검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권력형 비리에 한해 재야 법조인에게 수사지휘를 맡기는 제도인데, 이번 삼성특검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전직 삼성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검사들을 이른바 떡값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 것이다. 검찰이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고자 독립성을 부여한 특별수사·감찰본부까지 구성했지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김 변호사의 폭로가 더 신뢰를 받게 돼 버렸다.

이번 삼성특검은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점에서 성급함이 지적된다. 특검은 인적 구성 등 수사 착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정적인 팀워크 형성이 쉽지 않아 검찰의 일상적 조직력에 바탕을 둔 수사에 비해 그 기동력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겨우 내년 초에나 시작될 특검 때문에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은 더 오래 기다려야만 한다. 삼성특검은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미 재판과정에 있는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법리에 위배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더구나 수사기간도 최장 105일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삼성을 기어이 손보겠다는 식의 일부 시민단체와 민노당의 감정적 접근 방식이 버젓이 법률에 반영됐다.

재벌 해체를 강령으로 내세운 민노당이 삼성특검 관철에 총력전을 편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을 주요 기반으로 삼는 민노당은 삼성의 무노조 현상에 대해 잠재적 황금시장이 봉쇄돼 있다며 큰 불만을 가져왔다. 김 변호사의 폭로 후 여당과 민노당에 반부패 연대를 제안하며 국면을 추동해온 창조한국당은 일찌감치 문국현 후보가 깨끗한 기업인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써 왔기 때문에 대선 전략 차원에서 삼성특검을 활용했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의 삼성특검에 대한 명백한 정략적 이해관계에 비해 여당의 손익계산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특검을 서둘러 강행했을까. 대선 전략이라면 한나라당에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삼성과 한나라당은 아무런 연관도 없다. 여론이 들썩이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인가. 근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여당이니 만큼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여당이 삼성특검이 청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대했다면 큰 착각이다. 그들은 10년 동안 권력을 누리면서 갖가지 비리에 노출됐고, 통상 야당의 특권인 반부패 장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의 삼성특검 동조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10년 만의 집권에 근접한 한나라당이 미래 청사진을 펼쳐 보일 집권 초기에 삼성특검으로 날을 지새우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대선자금 규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해석이 있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특검이 시작되니 대선의 유불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번 삼성특검은 소수당의 ‘묻지마’ 이슈 만들기와 거대 정당들의 동상이몽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약화시키고 의혹 규명을 지체시키는 이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국면에서 정치인들의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홍진표 /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215811

납세자운동본부
2007/11/26 15:15 2007/11/26 15:15

[사설] 청와대, 특검법 거부할 이유 없다 (한겨레 11/23) :: 2007/11/26 14:33

삼성을 제대로 수사하는 일은 역시 어려웠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폭로한 삼성 비리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는 일에 검찰·정치권·청와대 모두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리다 정치권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자 부랴부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꾸렸다. 특별검사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됐다가 한나라당이 하룻만에 번복하는 곡절을 겪고, 일부 내용이 후퇴한 모습으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도 특검 도입은 확정된 게 아니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는 까닭이다. 제대로 된 삼성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그래도 어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핵심을 비켜 가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재산을 불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부분이 빠졌다면 알맹이 없는 특검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최장 125일로 잡은 수사기간은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특별수사관 수를 ‘4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줄인 것도 아쉽다.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검찰이 그 전에 수사를 최대한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로서는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는 청와대는 시간을 두고 의견을 내겠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어제 정성진 법무장관은 “이미 재판이 종결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 관련 여러 사건에서 검찰은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비호 의혹을 샀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와 특검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더욱 우습다. 여러 정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특검법은 국회 재의에 붙여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삼성을 비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52335.html

의정감시센터
2007/11/26 14:33 2007/11/26 14:33

한나라 지도부 ‘삼성 특검법’ 합의 번복 (한겨레 11/22) :: 2007/11/26 14:30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부분을 포함한 ‘삼성 특별검사법’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회기 내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이상민·대통합민주신당)는 22일 ‘삼성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전해들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삼성그룹 불법 증여·상속 부분은 재판 중이고, 사인 간의 문제이므로 공직 비리를 다루는 특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당론”이라며 “주성영 법사위 간사에게 전체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또 “로비의혹 대상에 언론계·학계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으며, 수사 기간도 축소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못한다면 내일 전체회의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 통합신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소위 의결을 뒤엎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나라당 지도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소위 소속 통합신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 절충 과정에서 통합신당 등이 강력히 요구한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한나라당이 주장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위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을 수사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한 ‘당선축하금’이란 표현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 넣기로 했다.

소위는 특검법안의 이름을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로 정하고,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정치인 등 각계각층에 대한 포괄적 뇌물 제공과 관련한 지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한 사건 등으로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2160.html

사회복지위원회
2007/11/26 14:30 2007/11/26 14:30

이용철 전 靑 비서관 "삼성 법무팀이 500만원 보냈다" (프레시안 11/19) :: 2007/11/23 10:46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청와대의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으로 통과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삼성이 2004년 1월경 직접 뇌물을 보냈다는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이다. 이 전 비서관의 증언은 증거사진과 함께 공개돼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0여 단체로 구성된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국민운동)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운동'은 2004년 1월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이용철 전 비서관이 삼성 측으로부터 책처럼 포장된 현금 500만 원을 택배로 전달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후략)

강이현 기자 sealovei@pressian.com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19102829
참여연대
2007/11/23 10:46 2007/11/23 10:46

[토론회] 삼성 불법의혹과 진상규명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들 :: 2007/11/20 18:08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관련 현안보고와 회원토론

- 일시 : 11/21(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패널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담당 : 시민교육팀 정형기 간사(
people@pspd.org, 723-0580, 011-9192-5267)

지난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와 불법승계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삼성 불법규명과 관련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과 이후 검찰,금감원,청와대 등에 진상규명과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삼성에 대응하는 참여연대 활동은 언론보도로 이미 접하셨을겁니다.

이러한 현안과 관련하여 회원여러분과 함께하는 긴급토론회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진행한 삼성 대응 현안을 보고 드리고

더불어 삼성 불법행위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후 참여연대의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다보니, 이번 토론회도 긴급하게 마련되고 공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재 참여연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후를 준비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여겨, 다급하게라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회원분들께서 격려와 함께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이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BK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묻혀,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흐리멍텅 스쳐 지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법감시센터
2007/11/20 18:08 2007/11/2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