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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비 폭로, 비밀준수 위반이냐, 양심고백이냐 (법률신문 11/12) :: 2007/11/12 15:37























삼성로비 폭로, 비밀준수 위반이냐… 내부자 양심고백이냐…
김용철 변호사 '폭로'… 또 다른 논쟁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의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 폭로에 대해 변호사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냐 내부고발자의 양심고백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가 의혹을 폭로한 김 변호사에 대해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한 변호사는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는 법률문제와 관련된 의뢰인과 변호인의 수임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며 “김 변호사가 회사내에서 피고용인으로서 단순한 임무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버랜드 사건 등 재판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당연히 비밀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4291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7/11/12 15:37 2007/11/12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