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확정됐다. 노 대통령은 어제 특검법을 수용하면서도 “특검법안에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삼성특검법안 통과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각 정당의 정략(政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자마자 “2002년에 삼성은 차떼기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삼성) 사람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로 들여보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나온 것이다. 애당초 삼성 특검법안을 들고 나온 저의(底意)를 읽을 수 있다.
삼성 특검은 정치적 정략적 악용을 경계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검이 정치에 오염되면 수사 결과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특검은 현 정권 임기 말부터 차기 정권 출범 초에 걸쳐 실시된다. 새 정부가 국정의 새 설계를 내놓고,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시기에 사회가 온통 특검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국가적 불행을 불러들일 수 있다. 특검은 한정된 기간과 인력으로 수사를 하는 만큼 사안의 우선순위를 따져 ‘경제성 있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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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1280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