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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삼성 특검법’은 대선용 동상이몽 (문화일보 11/26) :: 2007/11/26 15:15삼성특검법이 역대 7번째 특검법으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성진 법무장관이 아직 의혹 수준의 폭로에 근거해 판결이 종료됐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등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특검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권력형 비리에 한해 재야 법조인에게 수사지휘를 맡기는 제도인데, 이번 삼성특검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전직 삼성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검사들을 이른바 떡값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 것이다. 검찰이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고자 독립성을 부여한 특별수사·감찰본부까지 구성했지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김 변호사의 폭로가 더 신뢰를 받게 돼 버렸다. 이번 삼성특검은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점에서 성급함이 지적된다. 특검은 인적 구성 등 수사 착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정적인 팀워크 형성이 쉽지 않아 검찰의 일상적 조직력에 바탕을 둔 수사에 비해 그 기동력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겨우 내년 초에나 시작될 특검 때문에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은 더 오래 기다려야만 한다. 삼성특검은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미 재판과정에 있는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법리에 위배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더구나 수사기간도 최장 105일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삼성을 기어이 손보겠다는 식의 일부 시민단체와 민노당의 감정적 접근 방식이 버젓이 법률에 반영됐다. 재벌 해체를 강령으로 내세운 민노당이 삼성특검 관철에 총력전을 편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을 주요 기반으로 삼는 민노당은 삼성의 무노조 현상에 대해 잠재적 황금시장이 봉쇄돼 있다며 큰 불만을 가져왔다. 김 변호사의 폭로 후 여당과 민노당에 반부패 연대를 제안하며 국면을 추동해온 창조한국당은 일찌감치 문국현 후보가 깨끗한 기업인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써 왔기 때문에 대선 전략 차원에서 삼성특검을 활용했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의 삼성특검에 대한 명백한 정략적 이해관계에 비해 여당의 손익계산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특검을 서둘러 강행했을까. 대선 전략이라면 한나라당에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삼성과 한나라당은 아무런 연관도 없다. 여론이 들썩이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인가. 근래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여당이니 만큼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여당이 삼성특검이 청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대했다면 큰 착각이다. 그들은 10년 동안 권력을 누리면서 갖가지 비리에 노출됐고, 통상 야당의 특권인 반부패 장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의 삼성특검 동조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10년 만의 집권에 근접한 한나라당이 미래 청사진을 펼쳐 보일 집권 초기에 삼성특검으로 날을 지새우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대선자금 규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해석이 있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특검이 시작되니 대선의 유불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번 삼성특검은 소수당의 ‘묻지마’ 이슈 만들기와 거대 정당들의 동상이몽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약화시키고 의혹 규명을 지체시키는 이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국면에서 정치인들의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홍진표 /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215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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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당선 축하금 포괄된 합의안 타결 (프레시안 11/22) :: 2007/11/23 13:52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노무현 정부의 대선 자금 수사를 요구한 한나라당 측 입장과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사건 수사를 요구한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모두 반영돼 진일보한 합의안으로 평가된다.
핵심인 수사대상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3당 합의안과 이와 별도로 제출한 한나라당 특검법안을 포괄적으로 통합해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SDS 신주인권부사채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 교사 등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다뤄진다.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는 물론이고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 이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이는 3당 합의안을 고스란히 살린 데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문제까지 다루도록 확대된 안이다. 비록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뇌물을 제공한 의혹'으로 뭉뚱그려졌지만 법안 제안 사유에 '당선축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키로 함으로써 이 문제까지 수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채은하 기자 bluesky@pressian.com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12215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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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삼성특검법 처리 불투명 (연합뉴스 11/21) :: 2007/11/23 12:08국회 법사위는 21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정당간 입장차가 커 법안의 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기 제출한 2개의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병합심리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수사범위나 대상, 인력, 기간 등 내용면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회기가 23일 조기 종료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이번 회기내 특검법 처리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당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던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을 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 때 소위에 회부해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후략)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2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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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특검법안 법사위 심의일정논의부터 '삐끗' (법률신문 11/19) :: 2007/11/23 11:35삼성비자금 관련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의사일정 논의부터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격론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등 6명의 개의요구에 의해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소위심의 기회도 내일 하루밖에 없는 상황에서 2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려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해 내일 소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의원들이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당이 낸 법안만 상정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날 개의요구로 상정된 법안은 삼성비자금 특별법 이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차명매입 의혹 특검법,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3건이다. (후략)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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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법안, 한나라당 반대로 상정 무산 (업코리아 11/20) :: 2007/11/23 11:17삼성 특검법안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특검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삼성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삼성 특검 도입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법사위 간사),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법사위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이용희 의원(법사위 위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ㆍ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효석 의원, 천영세 의원, 김영춘 의원 공동발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도곡동 땅 소유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의 법사위 상정을 위한 법사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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