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 NOTICE | ||
'삼성 지배권 승계'에 해당되는 글 1건 |
||
삼성특별수사본부 고발인 진술서 참고 자료 :: 2007/11/30 15:10[참고자료]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
1. 이재용씨의 지분 취득을 위해 계열사가 지분 인수를 포기한 사건 아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계열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인수 기회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계열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려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제일기획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3월) : 이재용씨가 비상장기업이었던 제일기획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주주중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앙일보, 삼성생명, 삼성건설, 이종기, 강진구 등 전환사채 인수 기회 포기를 포기함 :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씨가 실권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전환가 1만원)인수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세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주주 중 제일기획을 제외한 25명의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이건희 회장,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및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 등)은 전환사채 인수 기회를 포기함 : 이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를 이재용씨가 인수함 ○ 삼성SDS 실권주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기존 주주중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삼성SDS 주식 인수기회 포기 : 이재용씨가 계열사 실권주 886,669주(44억3천3백만원, 주당 5천원)를 인수함 ○ 삼성투신운용 주식 이재용씨 인수사건(1999년 2월) : 삼성생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운용과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과 맞바꿀 것을 한빛은행에게 제안한 뒤,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가 인수하도록 한 사건 : 삼성생명이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서, 이재용씨가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해준 사건임 2. 이사회 개최까지 조작하며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해 벌어진 사건 이사회 의사록 조작 또는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가 존재한 것처럼 한 행위는 특정 회사의 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행위가 아님.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한 이사회 조작 행위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삼성그룹측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측이 참석했다고 주장한 이사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로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음 :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의 1심과 2심 모두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한 이사중의 한 사람이 해외출국중이어서 실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7년 3월) : 1997년 3월 24일 삼선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이 인수한 사건으로, 삼성전자측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 주장한 3월 24일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우선 이사회 의결정족수(59명중 과반수 30명)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이사회의사록은 조작된 것이었음 : 즉 해외출국중이어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4명의 이사를 출석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함으로써 이사회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작성함(32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작함)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건과 관련하여서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검찰은 참여연대가 1998년 4월 이사회 의사록 조작 행위(해외출국중이어서 이사회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4명을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기록하여 이사회에 총 32명이 참여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음(1998년 7월). : 그러나 2000년 6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과 2004년 6월 상고심 판결(대법원)에서는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었고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3. 이재용씨의 지분매각에 계열사가 동원되어 이재용씨의 이익을 극대화/손실을 최소화 해준 사례들 아래 사건처럼, 이재용씨의 이득을 최대화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비상식적인 유가증권 거래는 특정 계열사 차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이재용씨 보유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삼성생명 매입의혹 사건(1997년 상반기) :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생명)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이재용씨가 1994년~1996년 3월 사이에 47만4천720주 취득(취득비용 18억6천만원) : 이재용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이 상장(96년 12월 24일)된 직후인 1997년 2월 5일과 2월 17일 각각 39만주와 8만4천720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279억3천8백만원, 매각이득206억7천8백만원) : 삼성생명,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7년 1월~6월 사이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9만주를 매입함(1997년 이전 0주 → 1997년 6월 39만주 보유 보고함)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생명이 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 이재용씨 보유 제일기획 주식, 삼성화재 매입의혹 사건(1998년 하반기) : 이재용씨가 보유한 제일기획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화재)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이재용씨가 1996년 3월 22일 제일기획의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1만원)를 인수하여 (4월 1일 주식으로 전환함) 주주자격을 갖춘 후, 다시 한 달 뒤(4월 25일) 제일기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5,550주(9억7천8백만원, 주당 5천원)를 취득함. 즉 96년 3월, 4월중에 제일기획 주식 299,375주(20억1천6백만원)에 취득함 : 이재용씨는 제일기획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98년 3월 3일)된 후인 1998년 11월 17일~19일사이에 보유주식 299,357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146억1천만원, 매각이득 126억원) : 삼성화재,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8년중에 제일기획 지분 140,000주를 매입함(1998년 이전 0주 → 1998년말 140,000주 보유 보고함)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제일기획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화재가 하기 위해 삼성화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제일기획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 삼성화재의 제일기획 주식취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해야 함 : 조사결과에 따라 제일기획 주식을 매입한 삼성화재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특경가법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임 ○ 이재용씨 보유 e삼성 등 인터넷비즈니스 기업 주식, 제일기획 등 계열사 매입 사건(2001년 3월) : 이재용씨가 보유한 e삼성(192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40만주), 가치네트(762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4개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삼성계열사(제일기획 등 9개사)가 매입해줌으로써 이재용씨에게 실제 21억7천8백만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추가하락에 따른 추가손실을 막아준 사건 : e삼성 등 4개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은 모두 2000년도 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고, 이재용씨가 처음부터 지분을 보유한 곳들임 : 그러나 설립연도때부터 계속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시큐아이닷컴 1개사 제외)으로, 계열사들이 지분을 매입한 3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 시큐아이닷컴 1개사를 제외하고는 e삼성은 10억원, e삼성인터내셔널은 327억원, 가치네트는 179억원에 이르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이고, e삼성은 2004년에 청산된 곳임 : 이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검찰에 2005년 10월 이재용씨와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아직 검찰이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은 물론이거니와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는 사안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