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 NOTICE

'삼성SDS'에 해당되는 글 3건

"삼성 이건희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2007-11-13 :: 2007/11/14 14:41











삼성 이건희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삼성그룹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연석회의' 호소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공개를 통해 알려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실로 충격적 입니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뇌물제공 등 부패상은 지난 삼성 X파일사건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진바 있으며,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도 지난 10여 년간 삼성을 상대로 한 시민사회의 운동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은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이 같은 의혹들이 단지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삼성의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의 고뇌어린 고백이 이루어졌고 지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양심의 등불이 되었던 사제단이 삼성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침묵하거나 해결을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삼성 이건희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으며, 모든 국민들께 동참을 호소합니다.

삼성이 그간 국가경제의 발전에 미친 공로와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삼성’이라는 이미지 뒤에 드리워진 검은 돈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 삼성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효율과 생산성, 실적의 경쟁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만연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법의 준수와 투명성의 확보는 상식이며, 기업의 기본 윤리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부패와 불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행위이며,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각계를 매수한 기업을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며, 일류기업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이 부끄럽지 않은 기업, 투명한 준법경영을 통해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건희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부패와 불법행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우리는 줄곧 검찰의 올바른 사건 수사 착수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본질이 아닌 뇌물수수 검사 명단을 요구하며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더니 핵심수뇌부의 뇌물수수 사실이 공개되었음에도 지휘라인 교체 없이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혀 독립성과 도덕성 그리고 수사의지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바람과 기대를 져 버렸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특별검사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법제정에 나서기로 한 마당에 특별검사제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이후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조속한 법제정과 사건수사 착수를 촉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행동의 날을 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의 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 그리고 삼성의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부패와 불법의 근본적 원인은 총수를 정점으로 하는 삼성의 기형적 지배구조에 있으며, 재벌체제의 문제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는 기업 활동의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은 2세, 3세 승계를 위해 자금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사건, SDS 신주인수권 발행사건 등 그간 삼성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문제들이 모두 이재용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하나의 목표로부터 제기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기형적인 삼성의 지배구조와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벌의 기업지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조항이 강화는 물론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려는 금산분리 정책은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무노조 경영으로 악명을 떨치는 삼성그룹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고 나아가 사회와 정치까지 지배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부패와 불법, 전횡을 방관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비호하는 세력이라면 정치인, 관료, 검찰, 언론 그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여러분이 삼성의 불법과 전횡을 낱낱이 밝히고 경제와 사회를 바로잡는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7년 11. 13

(무순)실천불교전국승가회,삼성개혁을위한시민모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노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기업책임시민센터,충북참여연대,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새사회연대,한국YMCA전국연맹,환경정의,함께하는시민행동,녹색연합,삼성비정규직하청노동자공동투쟁단,다산인권센터,참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환경운동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국내선교부,한국기독교회협의회정의평화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민주화운동기념,평화통일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6월항쟁계승사업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여성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7/11/14 14:41 2007/11/14 14:41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사건 개요 :: 2007/11/13 11:40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사건







: 1999년 2월 비상장회사인 삼성SDS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이재용씨 등에게 발행하면서 시장 거래가격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삼성SDS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준 사건으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 김홍기 대표이사와 당시 감사였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배임죄로 고발한데 이어, 검찰의 연이은 기각결정 이후 2001년 9월에 2차 고발, 2005년 10월에 3차 고발까지 이른 사건



사회복지위원회
2007/11/13 11:40 2007/11/13 11:40

참여연대, 서울통신기술 및 삼성 SDS 전직 임원 배임혐의로 고발 :: 2007/11/13 10:00























비상장회사 주식 이용한 불법 증여의혹 받는 서울통신기술 및 삼성SDS 전직 임원 배임혐의로 고발
서울통신기술, 삼성에버랜드와 그 시기, 구조, 목적이 동일

삼성SDS, 최근 새로운 법률적 판단들이 내려짐에 따라 재고발
경제개혁센터 2005-10-3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1일), 노석호씨 등 서울통신기술 전직임원 8명(노석호, 박현규, 김종운, 박강홍, 진현구, 박종선, 황기룡, 박승선)과 김홍기씨 등 삼성SDS 전직임원 6명(김홍기, 김종환, 한용외, 조두현, 조관래, 이학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각각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두 사건은 회사의 이사들이 이재용으로 하여금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 혹은 강화하게 할 목적으로 그룹내의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혹은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3자인 이재용 등이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그룹총수 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지원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CB 사건과 기본 구조 및 목적이 동일하다.

노석호 서울통신기술 전 대표이사 등 서울통신기술 전직 임원 6명은 서울통신기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1996년 11월, 당시 주당순자산가치가 1만5천원에 달했던 서울통신기술의 CB를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5천원의 전환가격에 이재용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금이 회사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과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서울통신기술의 CB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사건과 발행 시기 및 목적, 행위태양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재용씨로 하여금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케 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회사와 주주의 부를 불법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3 참고)

1999년 2월 당시 신주인수가격 7,150원에 230억원의 BW를 발행해 이재용 등이 인수하도록 한 삼성 SDS의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고발ㆍ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0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세청이 장외거래가격을 근거로 이재용등에게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번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에 대한 배임 유죄 판결**과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판단*** 등 과거 검찰의 불기소 판단 근거와 다른 사실적ㆍ법률적 판단들이 내려졌기에 재고발을 하게 이르렀다.

* 삼성SDS 주식이 사채 발행일 전후하여 상당기간 장외에서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1주당 53,000원 내지 60,000원 범위내에서 거래되었으며, 이러한 장외 거래가격은 경제신문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03 구합 15591 판례)

**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발행의 주된 목적이 자금조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줄 의도였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진이 전환사채 발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2003 고합 1300 판례)

***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치 산정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사가 회사법상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2003다 69638 판례)


 

# 삼성에버랜드와 서울 통신기술의 CB발행 비교 표





























































































 



삼성에버랜드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의결일



1996.10.30



1996.11



전환시기



1996.12.17



1996.12.10



배정방법



주주 우선배정 후 실권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3자 배정



제3자 배정



전환가격



7,700원



5,000원



발행가액



1,254,777주

(99억 5459만원)



400,000주

(20억원)



전환전 이재용 지분



0%



0%



전환후 이재용 지분



50.70%



50.67%



주당순자산가치

(CB 발행 전)



223,659원



14,865원



주당순자산가치

(CB 발행 후)



80,618원



12,578원















의정감시센터
2007/11/13 10:00 2007/11/13 10:00
< PREV #1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