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 특검법)'(이하 '삼성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특검법을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드러냈다. 특검에 대해 "국회의원의 횡포·지위 남용", "다수당의 무기"라고 비난했고, 특검 대상에 포함된 '당선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흔들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특검 수용은 '사인' 아닌 '정치인'의 판단"
노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특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오늘 이 판단은 정치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특검법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회 의결 정족수,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의를 요구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다시 수사를 이어 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타당성을 주장할 만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직부패수사처 법안(공수처법) 처리와 특검의 수사범위를 재조정해 주면 삼성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결론이다.
(후략)
송병관 기자 patrick21@ohmynews.c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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