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간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어떤 것부터,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의혹은 크게 ▲경영권 불법승계 ▲비자금 조성과 사용 ▲정.관계 로비 등 3가지다.
여기에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자산 보유 ▲비자금을 이용한 고가 미술품 구입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 분식회계 같은 추가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 `비자금' 물증 확보가 관건 = 고발장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해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성된 비자금은 삼성 본관 27층 임원 사무실의 비밀금고에 옮겨져 로비 담당자에게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 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이 회장 일가는 관계사 사장단 명의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차명자산을 보유했으며, 이 계좌는 현금 보관ㆍ계열사 주식 은닉ㆍ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게 고발인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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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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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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