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서 맡아야 할 사안인데…
민변이 나서게 된 계기는?
=언론에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증폭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아 수사를 촉구하자는 의미였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고, 수사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 하고 있으니….
검찰은 애초 고발장이 들어와야 수사에 나선다고 했다.
=고발이 있든 없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의무다. 고발이 없어 수사하지 못한다? 그건 직무유기다. 아니면 ‘떡값(뇌물) 검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을 하자, 이젠 (뇌물 받은 검찰들의) ‘명단’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비난받을 태도다. 수사하면 명단은 나오게 돼 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삼성과 커넥션(의혹 어린 관계)을 맺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후략)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11/02100500020071115068505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