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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불법승계'에 해당되는 글 3건

국회, 금감위가 삼성그룹 비자금 운영에 대한 조사계획 보고토록 해야 :: 2007/11/12 11:40















국회, 금감위가 삼성그룹 비자금 운영에 대한 조사계획 보고토록 해야
내일(2일) 금감위,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따져물어야 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2007-11-01


내일(11/2)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ㆍ금감원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그런데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불법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운영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 4일이 지난 오늘까지 어떠한 조사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운영 의혹을 밝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일견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회 정무위가 내일 국정감사를 통해 감독당국이 안이한 감독태도를 철회하고 즉각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감독기관이 불법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우리은행의 자체내부검사 결과를 먼저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규모와 조사결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파장의 규모가 가히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의혹의 시발이자 진상 규명의 중심이 불법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여태까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무위는 금융감독기관이 불법 차명계좌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거액이 수시로 입출된 계좌에 대한 보고, 감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한 이유 등을 따져야 할 것이며, 사건 폭로 이후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향후 이번 사건 조사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현실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반드시 질의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7/11/12 11:40 2007/11/12 11:40

삼성의 차명계좌 통한 비자금 운영 의혹 등 진상 밝혀져야 :: 2007/11/12 11:33















삼성의 차명계좌 통한 비자금 운영 의혹 등 진상 밝혀져야
내부 희생양 내세워서 의혹 꼬리자르기 시도해서는 안 될 것
시민경제위원회 2007-10-29


오늘(10월 2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금융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주식’ 형태로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의혹 제기는 삼성그룹의 전직 임원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삼성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건의 진상을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운영 의혹에 대해 삼성그룹은 단순히 임원 한 명의 개인적인 자금운영에 따른 것이고 삼성그룹과 관련없는 사적인 자금이었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와 정황을 보았을 때 이같은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 당시 정치권에 수백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2002년 대선에서도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바도 있다. 그동안 이런 사건때마다 삼성은 이학수 부회장 등 임원 개인만 처벌받도록 하거나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의 비자금이나 불법자금의 관리방식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삼성그룹이 내부 임원을 희생양 삼아 사건의 진상을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양심선언에 나선 김용철 변호사는 이번 비자금 의혹 외에도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증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운영 의혹뿐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관련된 의혹의 진상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12 11:33 2007/11/12 11:33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사건 주요 사례 :: 2007/11/12 11:30

정당한 자금조달ㆍ투자목적 없는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사건 주요 사례



정리 : 참여연대(2007.11.6)

* 사건발생순

○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CB) 발행사건

: 1996년 11월, 서울통신기술이 당시 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5천원에 달했던 서울통신기술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아주 싼 가격(전환가격 5천원)에 이재용에게 발행해준 사건(지분율 0% → 51%)으로 참여연대가 2005년 10월 검찰에 서울통신기술의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

* 2000년 9월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물량 몰아주기, 홈네트워크 사업권 양도 등을 통해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서울통신기술의 성장을 이끌고 이를 통해 이재용씨 보유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부당지원행위 의혹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음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사건

: 19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자 이재용씨에게 배정하였는데, 2000년 법학교수들이 주식 발행절차와 가격의 부당성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전환사채 발행가격도 정상가격에 훨씬 못 미치며, 전환사채 발행 목적이 자금조달이 아닌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지배권 획득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허태학, 박노빈 두 전, 현직 사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사건(현재 대법원 심리중)

* 이재용씨 지분율 0% → 51%

○ 삼성전자 전환사채(CB) 발행사건

: 1997년 3월, 삼성전자가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에게 삼성전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전환사채, CB)를 부당한 가격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발행해 준 것과 관련하여, 1997년 6월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이재용씨가 최초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게 된 사건

* 대법원에서는 이사회가 조작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그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한 시점이 발행무효소송 제기시점(유가증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뒤에 주장했다는 이유로 무시함

○ 이재용씨 삼성투신운용 주식 보유를 위한 삼성생명의 주식맞교환 사건

: 1999년 1월, 삼성생명은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빛투신운용과 한일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와 1:1로 맞바꿀 것을 제안한 뒤, 한빛은행이 이를 수용하려하자, 삼성생명이 다시 한빛은행 보유 삼성투신운용 주식의 매수자를 자신이 아닌 이재용씨로 변경함.

이로써 삼성생명은 손해를 입으면서 한빛투신운용 주식 등을 한빛은행에 넘기고, 이재용씨는 한빛은행이 보유하던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1999년 12월 삼성생명의 임원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 등을 받았고, 경고의 구체적 내용이 파악된 2004년 4월 참여연대가 당시 삼성생명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사건

: 1999년 2월 비상장회사인 삼성SDS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이재용씨 등에게 발행하면서 시장 거래가격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삼성SDS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준 사건으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 김홍기 대표이사와 당시 감사였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배임죄로 고발한데 이어, 검찰의 연이은 기각결정 이후 2001년 9월에 2차 고발, 2005년 10월에 3차 고발까지 이른 사건

○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의 이재용씨 보유 e삼성 주식 등 매입사건

: 2001년 3월,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는 2000년 5월 이재용씨가 투자를 한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가치네트’ 등의 주식을 전량 매입해주었는데, 이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인터넷벤처기업들이 예상과 달리 성공하지 못하자 이재용씨의 투자손실을 피하기 위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수익성과 전망이 없는 이재용씨 보유 주식을 매입해 준 것으로, 2005년 10월 참여연대가 제일기획 등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

2007/11/12 11:30 2007/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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