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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자금조달ㆍ투자목적 없는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사건 주요 사례
정리 : 참여연대(2007.11.6)
* 사건발생순
○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CB) 발행사건
: 1996년 11월, 서울통신기술이 당시 주당 순자산가치가 1만5천원에 달했던 서울통신기술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아주 싼 가격(전환가격 5천원)에 이재용에게 발행해준 사건(지분율 0% → 51%)으로 참여연대가 2005년 10월 검찰에 서울통신기술의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
* 2000년 9월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물량 몰아주기, 홈네트워크 사업권 양도 등을 통해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서울통신기술의 성장을 이끌고 이를 통해 이재용씨 보유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부당지원행위 의혹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음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사건
: 1996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자 이재용씨에게 배정하였는데, 2000년 법학교수들이 주식 발행절차와 가격의 부당성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전환사채 발행가격도 정상가격에 훨씬 못 미치며, 전환사채 발행 목적이 자금조달이 아닌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지배권 획득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허태학, 박노빈 두 전, 현직 사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사건(현재 대법원 심리중)
* 이재용씨 지분율 0% → 51%
○ 삼성전자 전환사채(CB) 발행사건
: 1997년 3월, 삼성전자가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에게 삼성전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전환사채, CB)를 부당한 가격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발행해 준 것과 관련하여, 1997년 6월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이재용씨가 최초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게 된 사건
* 대법원에서는 이사회가 조작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그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한 시점이 발행무효소송 제기시점(유가증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뒤에 주장했다는 이유로 무시함
○ 이재용씨 삼성투신운용 주식 보유를 위한 삼성생명의 주식맞교환 사건
: 1999년 1월, 삼성생명은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빛투신운용과 한일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와 1:1로 맞바꿀 것을 제안한 뒤, 한빛은행이 이를 수용하려하자, 삼성생명이 다시 한빛은행 보유 삼성투신운용 주식의 매수자를 자신이 아닌 이재용씨로 변경함.
이로써 삼성생명은 손해를 입으면서 한빛투신운용 주식 등을 한빛은행에 넘기고, 이재용씨는 한빛은행이 보유하던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1999년 12월 삼성생명의 임원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 등을 받았고, 경고의 구체적 내용이 파악된 2004년 4월 참여연대가 당시 삼성생명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사건
: 1999년 2월 비상장회사인 삼성SDS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이재용씨 등에게 발행하면서 시장 거래가격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삼성SDS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준 사건으로,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 김홍기 대표이사와 당시 감사였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배임죄로 고발한데 이어, 검찰의 연이은 기각결정 이후 2001년 9월에 2차 고발, 2005년 10월에 3차 고발까지 이른 사건
○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의 이재용씨 보유 e삼성 주식 등 매입사건
: 2001년 3월,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는 2000년 5월 이재용씨가 투자를 한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가치네트’ 등의 주식을 전량 매입해주었는데, 이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인터넷벤처기업들이 예상과 달리 성공하지 못하자 이재용씨의 투자손실을 피하기 위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수익성과 전망이 없는 이재용씨 보유 주식을 매입해 준 것으로, 2005년 10월 참여연대가 제일기획 등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
2007/11/12 11:30
2007/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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