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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삼성상용차·자동차 분식회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2007/11/30 16:34

- 검찰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 예보는 특조단의 삼성그룹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실책임자의 책임 추궁해야

- 금감원은 삼성에 유리하게 유권해석 해준 경위 조사해야

- 대법원은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법정관리 자료내역 철저히 확인해야

지난 11월 26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주장한 삼성상용차와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예금보험공사(예보)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어제(29일) 국회 재경위의 심상정 의원은 공적자금 관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2003년에 삼성상용차를 조사했던 사실, 이 과정에서 157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한 사실, 삼성의 2차례 소명과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거치면서 이 규모가 18억원으로 축소되어 결국 책임추궁이 무산되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로 특조단이 작성한 <삼성그룹 조사보고서(2004. 12. 29.>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고 특히 분식회계 규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중시하고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기관의 진상규명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상용차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되어 온 삼성 비리의 축소판과 같다. 삼성상용차는 분식회계라는 사기적 방법을 통해 (구)대한보증보험(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4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한보증보험은 심사판정등급을 ‘C’에서 ‘특A’로 수정하여 지급보증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공적 자금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엄정하게 부실채무기업과 그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분식회계 규모를 축소하여 사실상 책임추궁을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담당 팀장은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뒤 삼성경제연구소의 고위직으로 이직했다니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좋을 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은 예보내 특조단이 사실상 검찰 조직이었고, 조사 과정을 지휘한 자도 윤진원ㆍ한동영 검사였다는 점을 자각하고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적 자금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예보가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예보는 그동안 삼성그룹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 예보는 즉각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와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분식회계 축소 의혹과 책임추궁 무산 이유에 대해 철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상용차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에 대해 즉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공적 자금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삼성상용차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김용덕 금감원장은 즉시 삼성상용차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삼일 회계법인의 잘못이 없었는지 감리에 착수하고, 관련 팀장이 공직자 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준 뒤 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할 수 있었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및 축소 의혹 문제는 단순히 일개 재벌의 일상적인 비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 3,100억원이 투입된 공적 자금의 낭비와 관련한 문제이다. 공적 자금은 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해 둔 재원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공적 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온갖 사전적 사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사전적인 금융감독과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사후적인 책임추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앞에서는 이런 사전적, 사후적 방어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검찰, 예보,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실에서 밝힌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예보 특조단의 삼성자동차 조사에서는 “일반경영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김용철 변호사도 “삼성그룹 최광해가 특별팀을 구성해 파산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관련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불태웠다”고 증언한 바, 대법원은 자료목록에 따른 단순대조를 넘어서 목록과 내용의 합치여부, 핵심 자료 일부 훼손 등을 염두에 둔 철저한 자료조사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34 2007/11/30 16:34

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 :: 2007/11/30 16:32











민변·참여연대, 삼성특별수사본부에 고발인 진술서 전달
검찰은 특검시작되기 전까지 삼성불법행위 강도높게 수사해야


고발인(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그룹 전략기획팀장 외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몇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와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에 지난 6일 고발장에 기술한 내용에 보태어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첫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 가까운 시일내 공포 및 시행될 것인데,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는 고발된 내용 및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정되었다 하여,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은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인바,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가 있은 지 1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려는 지금도 삼성그룹은 고발 사실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를 보안강화라는 명목으로 폐기 또는 삭제하고 있고, 핵심관계자들도 수사를 받기 이전에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삼성본사 등 핵심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전략기획실 전현 임원 및 계열사 경영지원담당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확대와 소환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귀 본부가 수사를 최소한도로 하겠다고 하거나 신속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특별검사든 검찰이든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공권력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이기도 할뿐만 아니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대상으로 정한 바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승계하는 과정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범죄혐의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과거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그 이전에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의 이학수 부회장 및 김인주 사장을 포함한 전략기획실 임원이며, 이들 핵심자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996년)사건의 경우처럼 불법행위가 벌어진 개별 계열사의 임원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첨부한 참고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성그룹 지배권을 불법승계하거나 또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을 위한 불법적 유가증권 발행과 거래 사건들은,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의 행동을 조율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이른바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전략기획실, 그리고 전략기획실을 지배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역할을 빼고는 불가능한 일임은 상식입니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에버랜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인, 증언 조작이 이루어졌으며, 이 전과정을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이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볼때, 이들에 대한 소환수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대법원 확정판결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허태학, 박노빈 두 전직 에버랜드 이사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만료 하루 전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결론 날 경우 판결 다음날로 시효가 만료되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법원 판결 뒤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삼성센터점 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타 계좌와의 거래 또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 드러나면 이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용철명의 계좌가 차명계좌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유사한 형태의 차명계좌가 다수 있다는 김용철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높다할 것이며, 이들 계좌에 대한 확대된 계좌추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출한 차명계좌에서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는지,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불법적인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 역시 단순히 계열사 임원 또는 금품(뇌물)을 제공한 개개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전략기획실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그룹도 그 작성 자체를 인정한 바 있는,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공개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서에는 이건희 회장이 현금을 받지 않는 정치인 등에게는 다른 형태로 접근할 것을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건희 회장이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했다는 점을 증명하며 형법상의 뇌물제공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금품로비 또는 뇌물제공이 개별 임원이나 계열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건희 회장의 손발과도 같은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팀장같은 임원들의 공모로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뚜렷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전략기획실 핵심임원의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고발인들이 지난 6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고발인들의 고발장 제출의 기초가 되었던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 등의 범죄혐의를 추가 폭로하였고, 또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그룹의 뇌물제공 시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로써 고발인 등이 고발장에 기재한 부분에서 수사할 부분이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수사해야 할 의혹과 범죄혐의가 늘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99년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리는 위장계열분리에 불과했다는 점은 주식명의자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 등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주식변동 상황을 보면 홍석현씨가 삼성 각 계열사 소유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김인주의 요구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대비해 보면, 각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이건희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이 홍석현씨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홍석현 회장의 각 계열사 소유 지분을 매입한 자금의 자금원을 동시에 추적하면 주식의 실질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물산 해외법인들과 삼성SDI(구 삼성전관) 등이 물품구매계약을 맺으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공개된 구매계약서는 1994년도의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계열사의 임원과 이를 지시한 전략기획실 임원 등은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할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씨가 비자금을 이용해 수 백억원대의 미술품을 구매했다는 점 등 각 계열사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홍라희씨 등의 미술품 구입 의혹은 이미 서울지검 외사부에서 당시 중간판매상인 서미갤러리 관장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벌금형을 부과한바 있어 당시의 사건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당시 사건기록을 토대로 서미갤러리측이 고가의 미술품들을 구입한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면밀히 추적해 홍라희씨 등이 그 자금원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등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발인들이 지난 6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제기된 각종 불법행위혐의에 대해서도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거나 또는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나 비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등은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반드시 수사해야합니다. 고발인들은 귀 본부가 최소한의 범위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기로 하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귀 본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모른 척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섯째, 과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던,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출처를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이번에는 수사해야 합니다.

1997년의 이른바 ‘세풍’사건 수사와 2002년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삼성그룹측이 정치권에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또는 금품의 출처를 수사한 바 없습니다. ‘세풍’사건 수사 당시 김인주 삼성그룹 재무팀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을 삼성그룹 계열사의 기밀비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과 미처 정치권에 제공하지 못하고 남은 채권 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개인의 재산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세풍 사건 수사에서 회사 기밀비로 처리했다는 삼성그룹측의 진술을 더 이상 파악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삼성그룹측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분식회계 또는 횡령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삼성그룹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적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적 사용을 수사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과거 검찰이 중도에 수사를 포기하고 넘어간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발인들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보았을 때 검찰이 수사의지가 충만한 검사들로 하여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강력한 수사의지가 있음을 고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특별검사법이 제정되고 곧 시행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최근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발인들은 뒤늦었지만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며, 귀 본부의 조사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귀 본부의 성역 없는 수사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고발인들은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발인들의 오늘 수사방향 및 범위에 대한 진술서 제출 또한 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연이은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검찰 자진 출석과 적극적인 진술도 마찬가지의 의미일 것이고, 이는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기대입니다.

고발인들의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실추된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고 모든 불법혐의를 수사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참고자료 :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

2007. 11. 29.

특별수사감찰본부 귀중









[참고자료]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례의 유형

1. 이재용씨의 지분 취득을 위해 계열사가 지분 인수를 포기한 사건

아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계열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인수 기회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계열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려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제일기획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3월)

: 이재용씨가 비상장기업이었던 제일기획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주주중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앙일보, 삼성생명, 삼성건설, 이종기, 강진구 등 전환사채 인수 기회 포기를 포기함

: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씨가 실권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전환가 1만원)인수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세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주주 중 제일기획을 제외한 25명의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이건희 회장,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 및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 등)은 전환사채 인수 기회를 포기함

: 이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를 이재용씨가 인수함

○ 삼성SDS 실권주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기존 주주중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삼성SDS 주식 인수기회 포기

: 이재용씨가 계열사 실권주 886,669주(44억3천3백만원, 주당 5천원)를 인수함

○ 삼성투신운용 주식 이재용씨 인수사건(1999년 2월)

: 삼성생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운용과 한빛투신운용 주식을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운용 주식과 맞바꿀 것을 한빛은행에게 제안한 뒤,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이재용씨가 인수하도록 한 사건

: 삼성생명이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서, 이재용씨가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해준 사건임

2. 이사회 개최까지 조작하며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해 벌어진 사건

이사회 의사록 조작 또는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가 존재한 것처럼 한 행위는 특정 회사의 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행위가 아님.

이재용씨의 지분취득을 위한 이사회 조작 행위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6년 12월)

: 삼성그룹측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며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측이 참석했다고 주장한 이사가 해외에 출국한 상태로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음

: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의 1심과 2심 모두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한 이사중의 한 사람이 해외출국중이어서 실제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및 이재용씨 인수사건(1997년 3월)

: 1997년 3월 24일 삼선전자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씨와 삼성물산이 인수한 사건으로, 삼성전자측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 주장한 3월 24일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우선 이사회 의결정족수(59명중 과반수 30명)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이사회의사록은 조작된 것이었음

: 즉 해외출국중이어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4명의 이사를 출석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함으로써 이사회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작성함(32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작함)

: 그러나 단순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를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조작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건과 관련하여서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검찰은 참여연대가 1998년 4월 이사회 의사록 조작 행위(해외출국중이어서 이사회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4명을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기록하여 이사회에 총 32명이 참여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음(1998년 7월).

: 그러나 2000년 6월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과 2004년 6월 상고심 판결(대법원)에서는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었고 의결정족수를 채운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3. 이재용씨의 지분매각에 계열사가 동원되어 이재용씨의 이익을 극대화/손실을 최소화 해준 사례들

아래 사건처럼, 이재용씨의 이득을 최대화 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비상식적인 유가증권 거래는 특정 계열사 차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과거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의 적극적 지시와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들임

○ 이재용씨 보유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삼성생명 매입의혹 사건(1997년 상반기)

: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생명)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이재용씨가 1994년~1996년 3월 사이에 47만4천720주 취득(취득비용 18억6천만원)

: 이재용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이 상장(96년 12월 24일)된 직후인 1997년 2월 5일과 2월 17일 각각 39만주와 8만4천720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279억3천8백만원, 매각이득206억7천8백만원)

: 삼성생명,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7년 1월~6월 사이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9만주를 매입함(1997년 이전 0주 → 1997년 6월 39만주 보유 보고함)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생명이 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 이재용씨 보유 제일기획 주식, 삼성화재 매입의혹 사건(1998년 하반기)

: 이재용씨가 보유한 제일기획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 이익을 얻을 수있게 삼성계열사(삼성화재)이 주가하락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 이재용씨가 1996년 3월 22일 제일기획의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전환사채 103,825주(10억3천8백만원, 주당 1만원)를 인수하여 (4월 1일 주식으로 전환함) 주주자격을 갖춘 후, 다시 한 달 뒤(4월 25일) 제일기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5,550주(9억7천8백만원, 주당 5천원)를 취득함. 즉 96년 3월, 4월중에 제일기획 주식 299,375주(20억1천6백만원)에 취득함

: 이재용씨는 제일기획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98년 3월 3일)된 후인 1998년 11월 17일~19일사이에 보유주식 299,357주를 모두 매각함(매각대금 146억1천만원, 매각이득 126억원)

: 삼성화재,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한 1998년중에 제일기획 지분 140,000주를 매입함(1998년 이전 0주 → 1998년말 140,000주 보유 보고함)

: 이재용씨가 장내에서 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할 때, 제일기획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이재용씨가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주가 하락 버팀목역할’을 삼성화재가 하기 위해 삼성화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제일기획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임

: 삼성화재의 제일기획 주식취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해야 함

: 조사결과에 따라 제일기획 주식을 매입한 삼성화재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특경가법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임

○ 이재용씨 보유 e삼성 등 인터넷비즈니스 기업 주식, 제일기획 등 계열사 매입 사건(2001년 3월)

: 이재용씨가 보유한 e삼성(192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40만주), 가치네트(762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4개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삼성계열사(제일기획 등 9개사)가 매입해줌으로써 이재용씨에게 실제 21억7천8백만원 가량의 이득을 보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추가하락에 따른 추가손실을 막아준 사건

: e삼성 등 4개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은 모두 2000년도 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설립되었고, 이재용씨가 처음부터 지분을 보유한 곳들임

: 그러나 설립연도때부터 계속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시큐아이닷컴 1개사 제외)으로, 계열사들이 지분을 매입한 3년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 시큐아이닷컴 1개사를 제외하고는 e삼성은 10억원, e삼성인터내셔널은 327억원, 가치네트는 179억원에 이르는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태이고, e삼성은 2004년에 청산된 곳임

: 이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검찰에 2005년 10월 이재용씨와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아직 검찰이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은 물론이거니와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는 사안임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32 2007/11/30 16:32

[논평] 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 2007/11/30 16:26

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삼성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삼성을 도와주는 꼴

삼성 비자금 의혹 등 삼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부 김수남 차장 검사는 오늘(28일) 브리핑에서 ‘삼성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존 검찰 특수본부는 ‘필요한 수사’만을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필요한 수사’라는 자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는 ‘삼성특검법’이 발효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한 달여 기간을 거친 대선 이후에나 이뤄지게 된다.

‘삼성특검’을 핑계로 앞으로 한 달 동안이나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삼성에게 더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 받더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이유로 수사를 매우 제한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을 도와주는 것이며, 검찰의 수사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 관련 비리 수사를 통상적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특별검사팀을 꾸려서 수사하게 한 것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일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기 전까지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근거와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증거 인멸과 증거 조작은 이번 삼성 관련 범죄 혐의 중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핵심 의혹 중에 하나이다. 증거 인멸,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한달 정도의 시간을 줘서는 안 되며, 검찰은 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한 ‘필요한 수사’라는 것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 등 수사범위를 나누어서 구체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 초동수사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삼성본사 전략기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에 즉시 나서야 하며, 전략기획실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와 소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한 달 뒤에 구성될 특검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물을 넘기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26 2007/11/30 16:26

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금감원·금감위 감사청구 :: 2007/11/30 16:20

- 우리은행 불법계좌조회 및 차명계좌 관련 중대한 직무유기

-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는 공익성을 현저히 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28일) 최근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책임의무와 관련하여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004~2005년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3500건 불법계좌조회 및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사 및 검사 지연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감원과 금감위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넘도록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으며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천여개 더 있다는 증언을 무시한 채 익히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검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 금감원과 금감위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ㆍ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의 증거자료로 ▲관련 언론보도 자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6:20 2007/11/30 16:20

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금감원·금감위 감사청구 :: 2007/11/30 15:14

시민경제위원회

 우리은행 불법계좌조회 및 차명계좌 관련 중대한 직무유기

-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는 공익성을 현저히 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28일) 최근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책임의무와 관련하여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004~2005년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의 3500건 불법계좌조회 및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사 및 검사 지연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로 판단”하고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감원과 금감위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넘도록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었으며 “뒤늦게 검사에 착수하면서도 차명계좌가 1천여개 더 있다는 증언을 무시한 채 익히 알려진 차명계좌 4개로만 검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삼성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상의 사건들에 대해 금감원과 금감위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ㆍ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의 증거자료로 ▲관련 언론보도 자료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을 제시했다.

별첨자료. 감사청구서

사회복지위원회
2007/11/30 15:14 2007/11/30 15:14

"금감원, 언제까지 '삼성 봐주기' 앞장설텐가" (프레시안 11/28) :: 2007/11/30 14:38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 관리를 맡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책임론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폭로한 차명계좌나 직원계좌 불법조회와 같은 각종 의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등 금융기관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 등이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지난 2005년 당시 경찰의 조사 의뢰에 피검자인 우리은행의 자체조사 결과를 받아 통보하는가 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검사에 착수하는 등 오히려 '삼성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후략)

강이현 기자 sealovei@pressian.com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28154020
사법감시센터
2007/11/30 14:38 2007/11/30 14:38

`봇물 터진' 삼성 의혹, 어디부터 칼 댈까 (연합뉴스 11/27) :: 2007/11/30 11:53

검찰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간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어떤 것부터,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의혹은 크게 ▲경영권 불법승계 ▲비자금 조성과 사용 ▲정.관계 로비 등 3가지다.

여기에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자산 보유 ▲비자금을 이용한 고가 미술품 구입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 분식회계 같은 추가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 `비자금' 물증 확보가 관건 = 고발장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해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성된 비자금은 삼성 본관 27층 임원 사무실의 비밀금고에 옮겨져 로비 담당자에게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에 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이 회장 일가는 관계사 사장단 명의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차명자산을 보유했으며, 이 계좌는 현금 보관ㆍ계열사 주식 은닉ㆍ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게 고발인측 주장이다.

(후략)

임주영 기자 zoo@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836954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1:53 2007/11/30 11:53

[일문일답] 김용철 "불의에 야합하는 세력이 의지를 꺾길 바란다" (아시아경제신문 11/26) :: 2007/11/30 10:18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26일 삼성 비자금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태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삼성물산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사용한 비자금 사용처 등 관련자료들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이건희 삼성 일가에게 비자금이 어떻게 전달됐는가? 로비 대상 명단 추가 공개의지는?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의 재무팀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있다. 금고안의 돈은 모두 이건희 회장의 돈이라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



이 회장의 가족들이 전화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따로 꺼내준다. 또한 이건희 회장 또한 이 돈을 공식적으로 자신이 운용하고 있다. 추가 공개는 상황을 봐서 할 것.





-여러 로비리스트를 삼성측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참여연대 관련 로비리스트만 밝힌 이유는?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있다. 이 자료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전 구조조정 본부)에서 여러 법조계 인사 중 친 삼성 성향을 지닌 판·검사들에 대한 리스트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법조 인사들은 삼성인사와 동향이거나 대학교 5년 범위안에 있는 선후배들이다. 이를 삼성측에서 자신에게 보냈다. 그러나 난 이를 던져 놓고 모르고 있다가 이번 자리를 마련하면서 찾게 됐다. 법조계 말고도 정부 인사 등을 포함한 중요인사를 관리하는 리스트는 따로 있다.

(후략)



황준호
rephwang@newsva.co.kr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19576&section=S1N5&section2=S2N107

의정감시센터
2007/11/30 10:18 2007/11/30 10:18

[참여연대 논평] 삼성 불법행위 천태만상 보여주는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폭로 :: 2007/11/26 16:16

- 검찰 이건희, 홍라희, 홍석현 이학수, 김인주 등 핵심 혐의자 즉시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해야

- 법원보관 삼성자동차 자료 소각, 대법원 즉시 조사에 나서야

- 청와대 특검 거부권 운운 즉시 중단하고, 사건규명에 협력해야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오늘 삼성물산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른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삼성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관련 불법행위 등을 추가폭로 하였다. 아울러 김 전 법무팀장은 법정관리 상태였던 삼성자동차 부실규모 축소위한 법원보관 자료 소각,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씨의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매 등도 폭로하였다.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식회계는 물론이거니와 주식명의 위장, 법원에 보관된 자료마저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빼내어 불태운 행위 등은 회장 일가나 삼성그룹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우리는 먼저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조만간 가동되어야 할 특별검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과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홍라희씨,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에 가담한 홍석현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또한 오늘 새롭게 공개된 의혹들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의 경위,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간의 중앙일보 주식거래 자금, 홍라희 씨의 미술품구매 대금 자금출처 등에 관한 파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법정관리상태였던 삼성자동차의 부실규모를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의 최광해 재무팀장이 법원직원을 매수해, 부산지방법원에 보관 중이던 삼성차의 회계자료를 빼돌려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규모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문제를 추궁해왔던 참여연대 소속 김 모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수 페이지에 걸쳐 정리하고 로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폭로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담당했던 김 모 변호사의 친구, 학교 선후배 등등을 정리한 여러 쪽에 걸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로비 기초 자료를 작성한 김 모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치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김 모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로비 기초자료 작성 자체을 보고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낀다. 지난 10년 동안 문제점을 고치라는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겨우 하는 일이 인맥을 이용한 로비의 기초 자료나 만드는 것이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핵심 전략기획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니 안타깝지 그지없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어느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 뿐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와 전략기획실 핵심들의 불법행위 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규명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범죄의 혐의를 앞에 두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특검 거부권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연대사업팀
2007/11/26 16:16 2007/11/26 16:16

"삼성, 참여연대 상대로 로비 리스트 만들었다" (오마이뉴스 11/26) :: 2007/11/26 15:01

<중앙일보>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삼성 구조본 재무팀에 와서 비용을 요구했다. 수해로 지하주차장이 파손됐을 때도 구조본에 와서 수리비용을 요구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열린 4차 양심고백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위장 계열분리"라고 밝히고 그 증거로 수시로 삼성 구조본 재무팀에서 비용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인주 사장이 <중앙일보> 상표를 보면서 도둑놈이라고 욕을 많이 했다"며 "X파일 때도 10억원에 사기로 했으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복사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 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해 사지 않은 적도 있다"며 "<중앙일보>는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삼성의 자금줄을 대고 지급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삼성은 <중앙일보>를 삼성그룹에서 분리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여러 차례 했"지만, "당시 홍석현 회장은 지분을 살 돈이 없었고 궁여지책 끝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된 지분, 차명으로 된 지분을 홍 회장에게 명의를 넘겨서 형식상 계열 분리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내가 그 계약서를 1부만 작성했고 삼성에서 보관 중"이라며 "이 부분은 주식매입대금 출처를 검찰이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철 변호사와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중앙일보> 지하주차장 수리비까지 삼성 구조본에 요구했다"


- '삼성자동차 법정관리기록 불법폐기'는 최광해 당시 삼성 구조본 재무팀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가.

"당시 내가 직접 그런 일에 안 나서니까 재무팀장인 최광해씨가 직접 TF를 구성했다. 매수가 잘 안된다는 보고도 여러 번 받았다. 그때 여러번 시도 끝에 드디어 해냈다는 보고도 받았다."



- 김&장법률사무소가 삼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에버랜드 사건 등에 역할을 했는지 돈은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달라.


"삼성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사건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우수한 변호사가 주축을 이룬다. 대금을 요구한다고 할지, 김&장 법률사무소의 내부 용어로 말하면 시니어급, 경력이 높은 변호사들이 구조본의 고위층으로부터 협상을 해서 받아간다."



-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장을 비롯한 삼성가 여성들의 해외 미술품 고가구매 사실을 밝혔는데 현재 이 미술품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이건희 회장 집 벽에 걸려있다고 이재용씨에게 들은 것 말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어떤 그림인지도 모르고, 이번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보니까 공개되어있는 그림도 있더라. 홍라희씨는 그림을 사서 다시 내놓은 적이 없다. 홍라희씨가 산 그림은 경매소나 시중에 안 나온다. 신세계그룹 회장 이명희씨가 산 그림은 가끔씩 나온다. 이명희씨가 산 것은 크리스티 경매 기록을 보면 저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도 보인다. 해외송금액이 600억원 정도인데 80%가 고가품이다. 2/3 이상이 홍라희씨가 산 것이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저가다."



- 홍라희씨가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서 그림을 샀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조사는 누가 받았나.



"홍라희씨는 이 문제로 조사받은 적이 없다. 그림 중간상인 서미갤러리를 운영하는 홍성희라는 여성이 크리스티 경매소, 소더비 경매소 리스트를 갖고와서 그림을 구입하고 대금 지급도 직접 한다. 첨부자료에 나오는 지급액수와 총액이 다를 것이다. 그것은 해외 송금한 내역만 나와서 그런데 이명희·홍라희·신영균·박현주 등등은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 홍성희는 조사받고 약간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







- <중앙일보>와 삼성그룹이 비밀리에 위장계열 분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시기에 에버랜드 주식을 소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삼성은 <중앙일보>를 삼성그룹에서 분리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 이행은 해야 하는데 홍석현 대주주 지분을 살 돈이 없었다. 궁여지책 끝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된 지분, 차명으로 된 지분을 홍 회장에게 명의를 넘겨서 형식상 계열분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자금은 주식매입대금으로 처리했다. 그때 내가 그 계약서를 1부만 작성했고 삼성에서 보관 중이다. 이 부분은 주식매입대금 출처를 검찰이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







"참여연대 상대로 '핵심지인' 등 리스트 만들었다"







-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어떻게 비자금을 전달했나? 추가 로비대상 명단도 공개할 의향이 있나?



"이건희 비자금에 대해 재무팀 관제파트 사람들은 조성된 비자금이 회장님의 돈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비자금은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회사의 모든 재산이 회장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족 중 누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심부름도 한다. 필요할 때마다 따로 꺼내준다. 로비스트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 과정이나 공적인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







- 참여연대 로비지침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달라.



"이 명단을 갖고 있는 경위부터, 기획팀 대외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저한테 변호사들 중 친기업적, 친 삼성적인 분들로 민변과 같은 단체에 대항하는 우군을 구성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몇년간 꼼짝 안했다. 삼성에 적대적인 참여연대에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내부용어로는 핵심지인, 가장 친한 사람들, 상하 5년 대학교 선후배, 고등학교 동기, 사법시험 동기 이런 식으로 각 대상자별 리스트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놓고 줬다.







나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어디 쳐박아놓았는데, 이번에 관련서류를 다 뒤집어내면서 우연히 이게 나왔다. 나한테 지시된 문건이다. 내게 지시할 사람은 이학수·김인주 두 사람 밖에 없다.







참여연대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것은 법조인 중심이고 영양가있는 정치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삼성 내부의 임직원들이 핵심 지인 리스트를 토대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저번에 발표한 검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든 '친하다는 것처럼' 만든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하면 바둑 좋아하고 골프 좋아한다. 삼성엔지니어링 정연주 사장이 골프도 좋아하고 바둑을 뒀다. 정연주씨 골프 핸디가 '1' 이럴 것이다. 이런 분이 맡아서 한다고 할지,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 리스트를 따로 만든다."







- 언론사가 명예훼손을 했다는데 무엇을 훼손했다는 것인가?



"달을 보라며 가리키는 손가락을 봤다는 글이 나의 <한겨레> 칼럼 마지막 줄일 것이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할 것이니 그 때 다뤄주시기 바란다. 공적인 절차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 기자회견인가?



(김인국 신부) "그렇지 않다. ... 여전히 드릴 말씀은 많다."







-분식회계 관련해서 좀더 상세히 말해달라.



"그건 제가 직접 한 일인데.. 한국현실에서 기업은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올라간다. 당시 상황은 IMF였고, (....) 기업이 자금시장의 자금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당시 정상화하는 과정, 정상화방안 10년 정도 잡았다. 정상화TF팀을 운영했는데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법인카드를 사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지금 대부분 정리됐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 아니다, 여전히 드릴 말씀은 많다"







-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부탁한다.



"같은 언론사라 그런지 질문이 안 나와 말하겠다. <중앙일보>의 위장계열분리에 대해서 말이다. <중앙일보>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조본 재무팀에 와서 비용을 요구했다. 수해로 지하주차장 파손됐을 때도 구조본에 와서 수리비용을 요구했다.







맞은 편에 보이는 <중앙일보> 상표 'J' 보면서 김인주 사장이 욕을 많이 했다. 도둑놈들이라고. X파일 때도 박인혜가 와서 삼성그룹을 협박하기 전에 협박 겸해서 테이프를 사라고 제의했다. 20억원의 돈을 제의했는데 <중앙일보>가 협상을 잘 했는지 10억원에 사기로 했으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왔다. 제가 복사본도 있을 수도 있고, 사서는 안 된다고 건의해서 사지 않은 적도 있다. <중앙일보>는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삼성의 자금줄을 대고 지급받고 있었다. 최근의 3년 상황은 모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삼성 이씨 일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제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용철 변호사 노래방 불법 영업 퇴폐 기사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 <법률신문>인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밝히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밝히라고 하니 말하는데 '100억원 안 넘는다' 심지어 대학교, 고등학교 후배되는 사람도 제가 룸살롱 마담과 바람났다고 하고 다닌다. 그리고 한밤중에 전화걸어서 괴롭다고 이야기한다.







심지어 삼성 내에 호남 사람들 당신 때문에 다 잘린다는 말도 했고, 기업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불편해진다는 말도 나온다. 또 부부 간 합동하여 30억원 갈취하려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 현직 검사가 한 이야기다. 문제는 현직 검사와 삼성의 이야기가 같다는 점이다.







제가 한 이야기 중에 검증이 안 될 수도 있고 흠 잡을 이야기 많을 것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특검 관련해서도 참여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고 본다. 검찰이나 특별검사나 제가 겪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의지를 갖고 밝혀달라





장윤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5346

사회복지위원회
2007/11/26 15:01 2007/11/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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