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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청와대는 ‘삼성 특검법’ 즉시 수용해야 :: 2007/11/30 15:24

수사, 재판중 사건 핑계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일 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각종 의혹 스스로 인정하는 것

23일 국회는 ‘삼성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은 어제 소위 합의안과 비교하여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한 4건의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사대상을 제한하고,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의 수를 줄였으며, 소위 합의안대로 수사기간과 특검추천권자를 수용한 것이다.

일단 법사위가 합의를 통해 조속히 ‘삼성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다가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의 수까지 더 줄여서 실질적인 수사권한이 훨씬 약화되었고, 특검 추천권을 이미 삼성그룹과 동일한 입장임을 밝힌 바 있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부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특검을 추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는 특검법안 중 사기업의 지배권 승계문제와 수사, 재판 중인 사건, 대선자금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검찰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지배권 승계 문제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면 당연히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삼성특검법이 이건희 총수일가의 불법적 전횡을 단죄하여 삼성그룹을 건강하게 재건하는데 있다는 법 목적에 비춰서도 청와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범죄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 구조본의 이학수, 김인수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청와대는 더 이상 특검의 수사대상을 시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중이거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더욱 궁색하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이 사건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지휘 하에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진범이 아니라고까지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은 삼성 법무팀장으로 재직당시 직접 수행한 일을 밝힌 것이며, 진술 내용은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잘못 진행되는 재판을 바로 잡는 것은 합헌적이고, 적법한 것이다.

오늘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특검법이 수사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고 수사, 재판중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수사대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며, 수사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조차 치밀한 증인, 증언 조작하에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외면하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같은 맥락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청와대의 반응 또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검토한다면 대선자금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감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대상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 한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터져 나온 각종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어떤 전제조건이나 이의제기 없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5:24 2007/11/30 15:24

[참여연대 논평] 청와대의 ‘삼성특검법’ 수용은 당연한 조치 :: 2007/11/30 15:15











변협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공정하고 수사의지 있는 인물 추천해야
27일 청와대는 국회에서 통과한 ‘삼성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삼성특검법’을 받아드린 것은 삼성에 관련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지 않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는 바다.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된 기관과 인사들도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요청한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까지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도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최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증거와 자료의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의 징계 검토를 언급하고, 또 변협의 사무총장은 김 변호사의 폭로내용이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어, 진실규명에 대한 객관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고 삼성의 편을 든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일단 특검법에 따라 변협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이 부여된 이상, 변협은 청렴하고 양심적이면서도 수사의지가 있는 의욕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변협이 삼성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검사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변협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변협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5:15 2007/11/30 15:15

참여연대“적극수사”압박 盧대통령“알아서…” (헤럴드 경제 11/29) :: 2007/11/30 15:03

“매일 조사에 응할테니 철저히 수사하라.”(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중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잘 판단해 달라.”(노무현 대통령)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가 특검법 발효를 앞두고 제기된 이중수사 논란으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부담스러운 검찰을 향해 김 변호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소한의 수사를 할 거면 뭐하러 조사를 받느냐”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 압박하는 참여연대, 김 변호사=삼성 비자금 사건의 고발자인 참여연대와 민변은 29일 특수본부를 방문해 특검 이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특검에 돌입하기 전에 특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검찰은 하는 데까지 해야 한다. 특히 삼성이 증거 인멸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중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중수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경제적 생각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라며 “이건희 회장, 이학수 사장 등 핵심 참고인과 핵심 피의자 등은 여러번 수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공개한 장본인인 김 변호사도 검찰의 적극 수사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11/29/200711290192.asp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5:03 2007/11/30 15:03

[시론] 삼성, 노대통령, 한나라당 (경향신문 11/28) :: 2007/11/30 14:44

미국은 자신의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세 가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독점을 용서하지 않고, 조작을 용서하지 않고, 뇌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독점은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는 거대 기업의 방어막이다. 주가의 조작과 회계의 조작은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와 신뢰의 위기를 가져온다. 뇌물은 부당한 대가를 얻기 위해 제공되는 부패의 상징이다.

-‘뇌물사건’은 민주주의 위기-

이 세 가지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기회균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면서 독점과 부정과 부패가 국가 자체를 송두리째 파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다. 회계를 조작했던 엔론의 회장과 부회장 중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종신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큰 틀이고 대원칙이다.

패권을 잡은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 반드시 오만해지게 마련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로 하여금 자신과 맞서 뭉치도록 만든다. 대항세력은 틀림없이 도전한다. 패권적 조직체계는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그들은 방어적이 되고, 다른 조직을 무시하게 되고, 과거의 수호자가 된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비자금은 회계의 조작 없이 만들 수 없다. 뇌물의 제공은 공정한 경쟁의 무덤이고 시민의 정신을 타락하게 한다. 부정과 부패는 원칙이 없는 사회, 불신의 사회를 만든다. 삼성의 비자금과 뇌물사건은 시장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후략)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81757081&code=990303
납세자운동본부
2007/11/30 14:44 2007/11/30 14:44

삼성 비자금 특본, 삼성 압수수색 초읽기 (노컷 뉴스 11/28) :: 2007/11/30 14:03

"특검법 수용 불구, 범위 국한해 필요한 수사 계속할 것"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삼성 그룹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입지가 줄어든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보다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특별수사ㆍ감찰본부 김수남 차장검사는 28일 "정부의 특검법 수용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국한해 필요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긴급성'을 강조했다.

김수남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장검사가 "피의자에게 내성을 길러주는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대목이 주목된다.

'어차피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삼성 그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게 분명한 마당에, 굳이 검찰이 미리 이들을 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 실시를 앞두고 이뤄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중수사' 논란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후략)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81701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7/11/30 14:03 2007/11/30 14:03

[사설] ‘삼성비자금’ 特檢의 책무 중대하다 (매일신문 11/28) :: 2007/11/30 14:00

(전략)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원칙한 타협으로 국회가 헌법의 기준마저 일탈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정치적 힘이 부쳐서 받아들인 기이하고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별검사가 된 사람과 관련 기관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치권이 협조해서 위헌 요소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특별검사 임명에 15일,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등이 필요하다. 대체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수사 발표가 내년 3월로 예상돼, 이어지는 4월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 결과에 따라선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상층부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삼성비자금 등 일련의 의혹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 특검의 임무가 그만큼 중요하다. 정의롭고 강직한 특별검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모두 풀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2087&yy=2007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4:00 2007/11/30 14:00

[사설] 삼성 특검 성패는 정치권·기업 협조에 달렸다 (부산일보 11/28 :: 2007/11/30 13:54

(전략)

특검에 앞서 사상 초유의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한 검찰의 수사도 예정되어 있다. 자칫 정치 세력이 특검을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이중 수사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삼성은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국내외 고용인원만 25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삼성 특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팀 구성이 중요하다. 정치권의 간섭이나 정략적 이용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검찰이나 삼성도 특검의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특검 결과를 수용할 수 있고 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

특히 삼성은 이번 특검을 도덕성 회복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검의 계기가 된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실태 등에 대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폭로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부인으로만 일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솔직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일보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1128/040020071128.1031103421.html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7/11/30 13:54 2007/11/30 13:54

삼성 특검 수용에 대한 경제부처의 속내(아시아경제 신문 11/28) :: 2007/11/30 13:42



"조사대상 포함 불똥튈라" 심기 불편

"실물경제에 또다른 악재" 재계입장에 공감

로비의혹 정조준 재경부 · 공정위 논평 자제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가 요구한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수용한데 대해 경제부처는 표면적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속내는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다.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위 힘있는 부처들에도 비자금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특검 도입으로 자칫 자기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수도 있는 형국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갖가지 대외변수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삼성에 대한 조사로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현실화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 경제부처 공식반응 일절 없어 = 과천 경제부처는 노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전후해 일절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재계의 우려와 달리 이번 결정으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세였다.

그도 그럴것이 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긴 했지만 수용배경을 설명하면서는 국회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면서 국회를 강하게 성토하는등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 미리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후략)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20793&section=S1N54&section2=S2N235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7/11/30 13:42 2007/11/30 13:42

[사설] 삼성 특검을 정치 선동에 악용 말라 (동아일보 11/28) :: 2007/11/30 13:28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확정됐다. 노 대통령은 어제 특검법을 수용하면서도 “특검법안에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삼성특검법안 통과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각 정당의 정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자마자 “2002년에 삼성은 차떼기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삼성) 사람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로 들여보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나온 것이다. 애당초 삼성 특검법안을 들고 나온 저의()를 읽을 수 있다.

삼성 특검은 정치적 정략적 악용을 경계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검이 정치에 오염되면 수사 결과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특검은 현 정권 임기 말부터 차기 정권 출범 초에 걸쳐 실시된다. 새 정부가 국정의 새 설계를 내놓고,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시기에 사회가 온통 특검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국가적 불행을 불러들일 수 있다. 특검은 한정된 기간과 인력으로 수사를 하는 만큼 사안의 우선순위를 따져 ‘경제성 있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후략)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1280058

경제민주화위원회
2007/11/30 13:28 2007/11/30 13:28

[사설] 결국 특검 수사까지 받게 된 삼성 (한국일보) :: 2007/11/30 12:09

(전략)

삼성 비자금의 수수 대상에 검찰 고위간부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정략도 이번 특검의 주요 배경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매달려야 한다.

특검법안에 법리 상 무리가 있고 위헌적 요소조차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방만하게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절제의 미덕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삼성 그룹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기업 운영 방식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의주의에 안주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장서 수용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하는데도 구태의연하게 기업 관리를 해온 잘못이 오늘의 위기를 부른 게 아닌가.

따라서 삼성은 단순한 '위기 관리' 차원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진정한 활로가 있다고 본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1/h2007112719024876070.htm

사법감시센터
2007/11/30 12:09 2007/11/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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