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재판중 사건 핑계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일 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각종 의혹 스스로 인정하는 것
23일 국회는 ‘삼성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은 어제 소위 합의안과 비교하여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한 4건의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사대상을 제한하고,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의 수를 줄였으며, 소위 합의안대로 수사기간과 특검추천권자를 수용한 것이다.
일단 법사위가 합의를 통해 조속히 ‘삼성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다가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의 수까지 더 줄여서 실질적인 수사권한이 훨씬 약화되었고, 특검 추천권을 이미 삼성그룹과 동일한 입장임을 밝힌 바 있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부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특검을 추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는 특검법안 중 사기업의 지배권 승계문제와 수사, 재판 중인 사건, 대선자금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검찰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업의 지배권 승계 문제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면 당연히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삼성특검법이 이건희 총수일가의 불법적 전횡을 단죄하여 삼성그룹을 건강하게 재건하는데 있다는 법 목적에 비춰서도 청와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범죄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 구조본의 이학수, 김인수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청와대는 더 이상 특검의 수사대상을 시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중이거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더욱 궁색하다. 김용철 전 법무팀장은 이 사건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지휘 하에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진범이 아니라고까지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은 삼성 법무팀장으로 재직당시 직접 수행한 일을 밝힌 것이며, 진술 내용은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잘못 진행되는 재판을 바로 잡는 것은 합헌적이고, 적법한 것이다.
오늘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특검법이 수사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고 수사, 재판중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수사대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며, 수사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조차 치밀한 증인, 증언 조작하에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외면하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같은 맥락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청와대의 반응 또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검토한다면 대선자금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감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대상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 한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청와대는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터져 나온 각종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어떤 전제조건이나 이의제기 없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이건희 불법규명과 특검제도입 국민운동 - 최근 공지
* [ 11/17] 오후 3시, 광화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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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청와대는 ‘삼성 특검법’ 즉시 수용해야 :: 2007/11/30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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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행위 천태만상 보여주는 김용철 변호사의 추가폭로 :: 2007/11/30 15:21 검찰 이건희, 홍라희, 홍석현 이학수, 김인주 등 핵심 혐의자 즉시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해야
- 법원보관 삼성자동차 자료 소각, 대법원 즉시 조사에 나서야 - 청와대 특검 거부권 운운 즉시 중단하고, 사건규명에 협력해야 김용철 전 법무팀장이 오늘 삼성물산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른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삼성중공업 등의 분식회계 관련 불법행위 등을 추가폭로 하였다. 아울러 김 전 법무팀장은 법정관리 상태였던 삼성자동차 부실규모 축소위한 법원보관 자료 소각,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씨의 비자금을 이용한 미술품 구매 등도 폭로하였다.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식회계는 물론이거니와 주식명의 위장, 법원에 보관된 자료마저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빼내어 불태운 행위 등은 회장 일가나 삼성그룹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우리는 먼저 이 같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물론이거니와 조만간 가동되어야 할 특별검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과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홍라희씨,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에 가담한 홍석현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또한 오늘 새롭게 공개된 의혹들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의 경위,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회장간의 중앙일보 주식거래 자금, 홍라희 씨의 미술품구매 대금 자금출처 등에 관한 파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법정관리상태였던 삼성자동차의 부실규모를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의 최광해 재무팀장이 법원직원을 매수해, 부산지방법원에 보관 중이던 삼성차의 회계자료를 빼돌려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규모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문제를 추궁해왔던 참여연대 소속 김 모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수 페이지에 걸쳐 정리하고 로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폭로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담당했던 김 모 변호사의 친구, 학교 선후배 등등을 정리한 여러 쪽에 걸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로비 기초 자료를 작성한 김 모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치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김 모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로비를 시도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로비 기초자료 작성 자체을 보고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낀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어느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뿐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와 전략기획실 핵심들의 불법행위 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규명하고 그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범죄의 혐의를 앞에 두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특검 거부권 검토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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