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공정하고 수사의지 있는 인물 추천해야 | |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된 기관과 인사들도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요청한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까지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도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최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증거와 자료의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의 징계 검토를 언급하고, 또 변협의 사무총장은 김 변호사의 폭로내용이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어, 진실규명에 대한 객관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고 삼성의 편을 든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일단 특검법에 따라 변협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이 부여된 이상, 변협은 청렴하고 양심적이면서도 수사의지가 있는 의욕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변협이 삼성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검사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변협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변협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