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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법률신문 11/19) :: 2007/11/23 10:55

검찰이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경수 대검찰청 홍보기획관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일부 검찰간부들이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기존의 수사지휘 체계에 따른 검찰수사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독립하여 수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 것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겠지만 수사 진행과정은 보고 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된 삼성비자금 사건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이첩을 받아 수사하게 된다.



수사팀의 규모나 인적 구성을 결정하게 될 본부장은 삼성비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귀남(사법시험 22회) 대검 중수부장보다 선배인 고검장 또는 검사장급 간부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4574
사회복지위원회
2007/11/23 10:55 2007/1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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