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검찰의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의 수사 폭과 관련,“구체적인 수사의 범위와 수준은 검찰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2중,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 ”고 발언한 의미에 해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중 조사, 이중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로 피조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검법이 제안됐다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 “다의(多意)적인 의미가 있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해야 할 것”이라고 삼성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 김용철측 “검찰수사 축소 심각한 우려”
김용철 변호사측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특별수사 중단의 의지로 보여진다”며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특본의 기존 수사내용을 인계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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