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별기획-3]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낮은가?
국민연금 :
2004/06/18 10:42
연금급여를 놓고 벌이는 '진실게임'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
기획의도 1회. 국민연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2회. 국민연금, 왜 강제가입인가 3회. 급여수준 과연 높은가 낮은가? 4회.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가혹한 부담인가 5회. 국민연금,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 6회.국민연금기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7회. 국민연금기금, 과잉적립 아닌가 8회. 연금수급권 제한 조치, 과연 타당한가 |
정부는 2003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핵심논거 중의 하나로서 든 것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급여는 높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현행 제도의 급여수준은 선진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가입자가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준다면 최저생계비를 훨씬 상회할 정도의 급여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인터넷상에 네티즌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그 중에는 국가가 막무가내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라고 해서 어려운 가계형편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였더니 정작 지급되는 연금급여액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한다든지,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받는 연금액과 비교할 때 일반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액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날 정도로 미미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이처럼 한 쪽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낮다고들 하니 도대체 어느 말에 귀 기울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나 있을 법 하다.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미리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단순하지도 명약관화하지도 않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수많은 통계지표들이 동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높다 또는 낮다 라고 단언을 내리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질문에 담겨진 의도와 그 질문에 답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사실들에 대한 해석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정직한 답변일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다는 관점은 주로 정부와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지할 목적으로 결성된 ‘국민연금 살리기 운동본부’의 경제(재정)학 전공자들을 주축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취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대체로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 급여수준의 부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에서도 급여수준이 높다 라고 할 때 판단하는 기준들은 다소 상이한 것 같다.
첫째, 총 보험료납부액(보험료원금에 이자를 포함)대비 총 급여총액으로 측정되는 수익비에 의거한 주장이다. 즉, 현재 가입계층의 수익비는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배로서 그러한 수익비를 계속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배로 인상하거나 소득 대체율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비가 1을 넘는다면(이론상 민영연금에서는 수익비가 1을 넘을 수 없음) 다른 누군가가, 즉 미래세대가 1을 넘는 초과분을 대신 부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익비가 2에 이른다는 것은 부담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요체이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다는 관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역사적 발달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 판단일 수 있다. 공적연금을 실시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완전연금 수령에 필요한 가입기간의 단축,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 적용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특수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선심 행정의 대표적 표본이라거나 설계상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성격을 갖기보다는 제도 도입 당시 이미 고령에 임박해 충분한 가입기간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자신의 노부모와 자신의 노후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진 초기가입세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대간 상호원조와 노후의 생존권 보장의 원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선택되어진 한시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특정 세대에 대한 예외적 혜택의 규모와 수여기간은 그 이후 세대에게도 그대로 계속 주어지지는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의 수익비를 가지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다라는 지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수익비는 그보다는 오히려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간 보험료에 대한 수익의 형평성을 상호 비교하는 지표로서 더 어울릴 듯싶다.
둘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외국 연금제도와 비교함으로써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소득에 대비한 연금급여의 비율로 표시되는 소득대체율 면에서 현행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1소득자 부부에게 과거소득의 60%의 대체율을 보장해 주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60%, 영국 52%, 캐나다 55%, 일본 56%, 독일 43.6% 등으로서 미국을 제외하면 대체로 우리보다 대체율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우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국제기준을 상회할 정도로 높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단순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민연금이 급여수준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수십년후 제도가 성숙기에 들어갔을 때조차 전체가입자 평균가입기간이 40년에 훨씬 못 미치는 21.7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33%로서 40년 가입시 60% 소득대체율의 겨우 절반을 상회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실제 대체율 면에서 미국 49%, 영국 37.6%, 캐나다 44.6%, 일본 44.8%, 독일 29.3%로서 독일은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대체율 면에서 우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는 관점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는 관점은 연금수급자 내지 일반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논거로 대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정부 및 연금공단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정작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04년 현재 약 118만명이며,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93만명으로서 월평균 약 17만원의 급여액을 지급받고 있다. 그래서 단지 이러한 절대금액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이 낮다고 여길 법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액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즉,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이미 제도도입 당시 장년 내지 고령에 이르러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완전연금 급여액에 삭감되기 때문이다.
만일 민간의 개인연금상품이었더라면 그나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의 절반에도 훨신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입기간이 짧은데서 비롯된 급여수준 문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국민들의 가입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립학교연금 비교
둘째,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다고 할 때, 그 판단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지급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액의 월평균지급액은 17만원인데 반해 현재 공무원연금액의 월평균연금액은 154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액은 179만원이다.
이 비교에 따르면 국민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9분의 1내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들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퇴직연금만을 받기 때문이다.
즉, 연금 급여속에 퇴직금적 성격의 급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중간 이직이 드문, 대부분 장기근속자들이어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수십 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을 중도에 찾아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퇴직금제도가 이들에게도 별도로 적용된다면 수십년 근속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들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재 월등히 높은 17%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일반 국민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공무원이나 사학연금급여액이 국민연금액보다 단순히 높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정도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들의 직업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즉 특혜성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중 상당수는 그러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밝히고 만일 특혜가 있다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그런 부분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연금으로 과거 만큼의 생활이 가능할까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은 지 낮은 지에 대해서는 질문의 의도와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해답을 내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질문이 행해진 맥락들을, 예컨대 연금급여 재원을 담당하는 근로세대의 소득에 비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 수준이 높지는 않은지 또는 연금수급권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여전히 빈곤하거나 빈곤선 근처의 수급자들에게는 급여수준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등등 질문의 맥락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과거생활수준의 유지 내지 빈곤방지 효과라는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공적연금의 목적 중에는 과거생활수준 유지가 주요 목적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목적은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강조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 공적연금은 퇴직 이전에 누리는 생활수준을 퇴직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과거소득에 비례하는 형태의 연금 즉, 소득비례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공적연금지출은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매우 크고 또한 소득대체율 면에서도 매우 높은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80%, 프랑스 70%, 오스트리아 80%인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면에서 60%이고, 더욱이 연공서열형태의 임금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퇴직자들의 평균소득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60%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해 급여수준면에서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의 목적으로서 보다 강조되는 것이 빈곤방지기능이다.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국가들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은 비노인층의 빈곤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공적연금의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연금의 목적은 빈곤 방지 기능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되어있어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으며 또한 최저연금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빈곤방지 기능이 떨어지는 미국의 공적연금 조차 연금수급자중 빈곤자가 7-8%에 그칠 정도로 빈곤방지 효과는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빈곤율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은 역사가 일천하여 빈곤율 제거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현행의 구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현재와 같이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체납자, 미가입자가 대규모로 상존하고 있는 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더라도 적은 액의 연금수급권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더라도 정규직-장기가입 근로자에게만 적절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과 같이 저임금인 동시에 노동시장 입퇴출이 빈번한 비정규직근로자,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조차 보장해 주지 못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를 전체가입자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내세워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약속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허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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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축하!!!
금번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자문단에 선정에 축하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글을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목을 매고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에 너도나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연금찬성의 글만 쏟아내는지.......
돈이 쌓인곳에 고물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쏭달쏭입니다..
서민들을 돌아보시길 빌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에 관련된 분들은 국민연금에 관련된 직책을 모두 버리시고
연금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시면 도맙겠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일을 자제하시길...
숫자놀이 하고 앉았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안시켜줬다고 죽은넘 있었더냐?
국민연금 내라고해서 죽은사람은 있잖아
먹을것도 없다는데 죽으라고 하루먹을거 벌은걸 2~30년뒤에 줄게
그러고 뺏어가면 내일은 뭐먹고사니?
누가 주는돈 너무적다! 그거때문에 그러는줄아냐?
그거 굴리는넘 공무원이지?!!
공무원넘들은 공무원연금 잘 나오지
봉급 안나오는달도 없고!!
우리회사는 봉급 제때 안나올때도 있걸랑!!
대갈통에 뭘넣고 다니는겨?
이번엔 한명죽었지만 담에는 더 많이죽을수도 있고
그담엔 죽을대 몇명 델고갈수도 있고
지금이 그런상황이다 이말이다!!
대통령 한번 해봐, 공무원연금이 매달 800만원 이야 , 궁민은 30년후 연금50만원은 지금 시가 로 5만원 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니는 삼촌한테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바닥이 났고 매년 막대한 액수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복지정책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을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하면 한달에 연금으로 매달 200만원이 나오고 자기가 죽으면 배우자앞으로 매달 170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배우자가 사망할때 까지죠.
군인일경우는 원사까지 마치면 매달 300만원이 본인앞으로 연금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이대로 계속가면 얼마안가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막대한 액수의 세금으로 메꿔야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을 내는 납부액은 올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수령액은 줄여야 연금고갈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 생각보다 비참하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징수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국민연금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차 중소기업을 방문하는데 갈때마다 한국중소기업들의 처첨한 현실에 놀란답니다.
기술이 있거나 괜찮은 중소기업들은 어김없이 중국행을 하고 있고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존재하는데 대기업들이 매년 납품단가인하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할수없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아무 기업이나 중국으로 갈수있었는데 요즘은 중국에서도 기술이 있는 기업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별볼일없는 기업이나 그저그런 기업은 오히려 중국에 가봐야 돈벌기도 힘들도 중국정부에서 규제를 심하게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들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생각만큼 이익을 못내고 있고 현상유지를 하거나 적자를 보는 기업이 많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으로 간지 몇년후면 어김없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거나 반드시 이전되게 되어있고 중국인이 그와 똑같은 품목의 동종업체를 차려서 한국업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란게 존재하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정책은 무대책이 정책이라고 할만큼 관심밖이고 하는 시늉만 하지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정부와 공무원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가장큰 이유는 청년실업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청년실업을 방치할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땜질처방식으로 공무원들을 무지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쓸데없는 자리가 많고 하는일 없이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할 일을 부하직원들한테 하라고 시키는 공무원도 많고 자기들은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업무중에 놀거나 심지어 휴일이 아닌 평일에 관광여행을 다녀오는 공무원도 심심치않게 있습니다.
고위직들은 널널하고 하위직들은 업무에 치여서 죽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거의 관행화되었고 습관화되어 있어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지간히 큰 비리가 아니고는 다 눈감아 주는 분위기이고 한국의 행정학회에서는 한국의 부정부패는 한국의 필요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은 왕따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당하며 심지어 공직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쫓겨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감히 공무원들의 비리를 어느누구도 까발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수의 윤락업소나 환락업체 그리고 술집등은 조폭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과 결탁이 되어있는 곳이 대다수이며 조폭들은 예전과 달리 더욱더 흉악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불법업체들을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폭을 끼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젊은여성들은 어김없이 조폭의 협박때문에 빚을 못갚고 윤락업소로 끌려가서 평생동안 창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의 많은 창녀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으며 조폭들을 위해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한 젊은 여성들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많은수가 팔려가서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성노리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돈을 못갚거나 그것때문에 취업을 못한 젊은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게 사채업자와 고리대금업자인데 이들한테 잘못걸리면 할수없이 끌려가서 창녀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에 이어 몇년전부터 조폭들은 부동산에도 직접뛰어들었으며 요즘 조폭들은 예전과 달리 상당히 지능화 전문화되어있고 전문적인 로비조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주택문제, 상가임대차문제, 부동산투기등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중에 조폭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라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문일씨! 당신도 산수공부 좀 해야 것소.
국민연금의 적나라한 허구와 모순
한사람이
월 140,000원의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 5%의 이자율(물가 상승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2%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잘 올린다고 인정해준다고 치더라도) 로 계산해볼 때 월 이자 수익은 140,000*0.05/12개월이며 그 금액은 월 583원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간 3천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출한다면(자산취득비를 가산시킨다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함) 총 연급실제납부자가 1,000만명일 때 그 연금납부자 1인당 연간30,000원의 관리운영비가 계산되어진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연금납부자 1인당 월2,500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출되어진다.
즉 우리 국민들은 월 583원의 수익을 벌기위해 국민연금고용임금으로 월2,5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 계산방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주 뛰어나고 최고의 수익율을 낸다고 가정하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비를 아주 작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 위의 주장은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경영학전공자 및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 관한내용입니다.즉 연금공단에서 한달에 지출하는 현금이 25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납부자 1천만명이 월 140,000원씩 납부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은 140,000*1천만명*0.05/12 = 58.3억원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는 연금공단에서 한달동안 지출하는 현금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천만명의 납부자가 한달간 140,000원씩 내어 벌어들일 수 있는 한달동안의 현금은 실제로는 30억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을 공부하였든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기초지식으로써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리이자 진실입니다.
> 어느정도 실제적인 위 사실에 근거하여 논해 보겠습니다.
> 연금보혐료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 첫째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 셋째로 적게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제도로 인해
> 47년후에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을 1년마다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 첫째 출산율이 저하된다는이유에 대하여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이 저하되든 폭발하든
> 그게 무슨상관이라는 거지요?
> 은행이나 보험에 적금들면 자녀들 수에 따라서 돈을 더 주기도 덜 주기도 합니까?
> 내 돈 내고 내가 타먹는 건데 출산율을 왜 들먹이는거죠!
> 완전 날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
> 둘째로 노령화가 증가되어 노인인구가 향후에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
> 저 위에 제가 논증하였다시피 연금공단에서 해마다 국민들의 원금을 270억원*12개월 = 3240억원씩 해마다 원금을 까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 노령화가 전혀 증가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연금공단에서 그 원금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
> 셋째이유로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연금제도때문이라는데
>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무회계전문가의 계산으로는 국민연금이 내가 낸돈에 비해 훨씬 적게 주더군요. 그것도 내가 연금타는 65세부터 75세까지 평균수명만 산다고 했을 때,
>
>
> 복지는 말이나 설득 및 홍보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바로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계산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연금공단에서 국민들이 내는 원금을 자신들의 급여 및 운영비로 써 버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달콤한 말로 꼬드기더라도, 그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사람 과외를 시켜줘야 하니 팔이 다 아프네!
권문일씨! 옆집에 있는 재무회계 선생님에게 갔다오시오.
거기서 한수 배우고 온 다음에 저의 논지에 대하여 반박해 보시오.
국민연금이 절대 적게 내고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한심한 양반아!
그래서 결론이 먼데?
-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의 빈곤율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은 역사가 일천하여 빈곤율 제거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현행의 구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더라도 정규직-장기가입 근로자에게만 적절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과 같이 저임금인 동시에 노동시장 입퇴출이 빈번한 비정규직근로자,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조차 보장해 주지 못한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를 전체가입자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내세워 6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약속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허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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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해놓고도 국민연금계속하자는게 너의 주장이냐?
이런경우에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
' 나쁜 놈'
'신발 샛길아'